
의사일정 제11항 디자인․포장진흥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상공위원회 안종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열 의원입니다. 디자인․포장진흥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류기정 의원 외 23인이 발의한 의원입법입니다. 이 디자인․포장진흥법안은 디자인과 포장의 연구개발 및 진흥을 기하고 이를 위한 사업과 활동을 보호 육성함으로써 수출증대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설치 운영 기금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디자이너와 포장기술자 연수 및 개발활동에 대한 지원과 정부는 센터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당 상공위원회에서는 특수법인인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사업이 민간기업활동에 저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센터가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과 또 이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정부 당국은 금후 디자인포장센터의 지휘 감독에 있어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부대결의를 첨가하여 조그마한 자구수정을 가하고 그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회의에서의 심의 의결을 바랍니다. 디자인․포장진흥법안 심사보고서

디자인․포장진흥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