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공업배치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안종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급속하게 신장함으로써 산업인구가 대도시에 편재하게 되고 도시 내의 무질서한 공장 확산으로 공장입지의 과밀현상이 점차 가중되고 있어 공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단순한 공업의 지방분산정책만으로서는 그 기능이 불충분하므로 이를 좀 더 확충하고 일원화된 공업배치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 법안이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업배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시와, 둘째, 정기적인 전국 공장입지조사의 실시와 공장입지기준의 설정 공고, 세째, 공장 신증설 시에 공장설치신고와 이에 대한 조정 권고, 네째, 과다점유 공장용지에 대한 규제, 다섯째, 이전촉진지역의 지정과 이전명령권, 여섯째, 제한정비지역의 규정과 공장의 신증설규제, 일곱째, 유치지역의 지정과 입주공장에 대한 세제 금융 등의 지원, 여덟째, 공업정비특별구역의 지정과 공업정비 실시, 아홉째, 공업배치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12조 기준 초과용지의 대리매각에 관하여 제도상의 의의는 인정되나 선의의 국민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가 있을 것이 우려되어 이에 관한 관계규정을 보완하였읍니다. 다음으로는 제27조 이전공장의 기존용지의 매입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장의 기존용지를 우선 매입하거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장의 이전유인에 내실을 기하도록 수정하여 여야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배치법안 심사보고서

공업배치법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