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공업단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안종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단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4년 수출산업의 기반확충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여건의 발전으로 모든 제조업이 수출산업화한 현시점에 있어서 그 존재의의가 없을뿐더러 1975년 제정된 공업단지관리법의 내용과도 중복되는 규정들이 많으므로 차제에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을 폐지하고 공업단지관리법으로 흡수함으로써 공업단지 관리행정의 일원화를 기하고자 본 개정법률안이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을 폐지하는 한편 동법의 규정 중 공업단지 안에 국유재산의 사용기한에 관한 특례규정을 흡수하고 공업단지 내에 공동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의 징수 근거규정과, 둘째, 공업단지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업단지의 수해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 등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통과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에 반영된 관계 경과조문을 조정한 것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회의에서의 심의 의결을 바랍니다. 공업단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업단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