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5항 중소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안종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동안 성장된 우리나라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기업규모라든지 기업성장, 자산총액이 많이 커졌읍니다. 그래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가 너무 현실하고 부합하지 않다 하여 역시 류기정 의원 외 28명이 제안한 의원입법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그 중소기업의 범위를 자산총액이 50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을 5억 원 이내로 고치고 종업원수를 200명이었던 것을 300명 이하로 고치고 서비스에 있어서의 소매업자는 자산총액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00만 원, 도매업에 있어서는 역시 2억 이내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의 범주의 업종에 건설업이 빠져 있었읍니다마는 건설업을 다시 추가하자는 것이 원안의 주요 골자이고 당 위원회에서는 이 원안을 여야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의 심의 의결을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