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직업훈련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직업훈련촉진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권중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권중동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직업훈련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직업훈련촉진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직업훈련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11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5년 11월 26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고급기술․기능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사업 내 직업훈련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질 위주의 직업훈련이 되도록 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 및 교육기관 간의 산학협동을 위한 시설사용 등의 협조의무 부과 등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시대의 발전에 알맞는 직업훈련의 실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하도록 하고, 둘째, 현재는 사업의 내용, 규모 등이 일정한 기준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일정한 훈련인원에 대하여 사업 내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0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별 규모별로 산출되는 일정비율의 금액을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 관련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사업 내 직업훈련 과정을 현재는 기능사훈련과정 및 사무․서비스직 종사자 훈련과정에 한정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훈련과정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사업 내 직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사업주는 직업훈련 관련사업에 우선하여 사업 내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다섯째, 사업주는 고용근로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여 주도록 하며, 여섯째, 사업 내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 관련사업을 행하여야 할 사업주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하는 직업훈련분담금은 현재는 노동부장관이 그 금액을 결정 통지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도록 하였읍니다. 일곱째, 직업훈련분담금의 체납에 대한 연체금 부담률을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으로 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여 은행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을 1986년 4월 2일 제129회 국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는바 수정안이 마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4월 4일 제4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직업훈련분담금의 체납에 대한 연체금 부담률을 상한 없이 막연히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직업훈련분담금 체납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부칙 중에 불필요한 경과조치와 타 법 개정규정을 삭제하였고 그 외에 일부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은 직업훈련촉진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5년 11월 25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용도에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추가함으로써 직업훈련시설의 설치자의 부담을 덜어 주어 직업훈련의 실시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4월 2일 제129회 국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케 하였는바 수정안이 마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4월 4일 제4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당시의 개정안의 시행일자가 경과되었으므로 국회의결을 거친 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5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5년 11월 25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산하에 설치할 예정이던 산업기술대학이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과학기술대학에 흡수 통합됨에 따라 산업기술대학에 대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관리기금에서의 출연금교부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법률과의 균형이 맞도록 벌금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1986년 4월 2일 제129회 국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케 한바 정부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다는 소위원회 보고를 제4차 위원회에서 듣고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3개 법률 개정안은 법사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업훈련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직업훈련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직업훈련촉진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직업훈련촉진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먼저 직업훈련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업훈련촉진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 폐지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찬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찬혁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폐지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1985년 11월 13일 임종기 의원 외 101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1985년 12월 13일 정시봉 의원 외 20인이 1986년 3월 29일 이병직 의원 외 38인이 각각 발의하여 같은 내용의 동 폐지법률안이 3개 의안으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3개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1986년 4월 2일 제129회 국회 제2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위임한 바에 따라 1986년 4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개 폐지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폐지법률안은 교섭단체별로 각각 제출되었으나 그 내용은 동법을 폐지하자는 데에 제안목적이 일치하므로 3개 원안을 폐기하고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안으로 단일화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폐지법률안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을 제정할 당시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특례를 두어 노동기본법을 제한하였으나 지금의 시점에서는 동법 제정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다르고 동법에서 목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보호가 현행 노동관계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임시특례법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으므로 동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도 거쳤으므로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안임시특례법 폐지법률안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