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찬혁입니다.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인구대책의 일환으로 남아선호사상의 경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인 장모를 피부양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기타 제도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0월 8일 정부에서 제출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피부양자의 범위에 피보험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장인 장모를 포함시키고, 둘째, 의료보험의 적용구분의 명칭을 실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종 의료보험은 직장의료보험으로 제2종 의료보험은 지역의료보험 및 직종의료보험으로 각각 변경하고, 세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은 동일 상병에 대하여는 전 가입기간에 걸쳐 통산 180일로 되어 있는 것을 요양급여의 확대를 위하여 상병 구분 없이 연간 180일로 조정하였으며, 네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와 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그 보험급여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던 것을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 역시 인구대책의 일환으로 장인 장모를 피부양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을 받는 자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게 하였고, 기타 제도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0월 8일 정부에서 제출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피부양자의 범위에 장인 장모를 포함시키고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조정하고 의료보험을 악용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 등은 이미 보고드린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의 골자와 같은 내용이고 그 밖에 퇴직연금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수급자 등을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과 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심의위원회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이사회와 그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의료보험운영협의회를 폐지하는 것 등입니다. 당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을 1984년 11월 27일 제123회 국회 제13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 두 법안을 심사한 결과 그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먼저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