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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0번 표시)

순서: 34
민주정의당의 이찬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민 여망을 수렴하여 역사적인 대결단을 내렸던 노태우 6․29 선언 정신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이 보장되는 참된 민주복지사회의 건설을 위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명을 받들어 구체적인 정치․경제․사회적 민주개혁을 단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정당과 정치인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들은 참다운 국민의 수임자로서 겸허한 성찰과 함께 현재 주어진 상황의 중대성과 국민적 욕구의 엄정함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해야만 하며 책임 있는 수임자로서 창조적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점에서 볼 때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민주화 과정에서 권력구조의 개편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의 정치적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적․사회적 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민주화를 내실 있게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20여 년간 생산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며 이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 온 일천만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신장시키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현재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과감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그간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소외되어 왔던 근로자계층을 위하여 제도와 정책 전반에 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은 과거와 같은 이윤의 추구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리민복에 기여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다하는 근대적 기업으로서의 자기변화를 모색을 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로자 역시 일시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권익과 복지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점차 확보해 나가는 자제와 슬기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찬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및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이 1985년 11월 29일 김완태 의원 외 101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동년 12월 13일 함종한 의원 외 20인이, 1986년 3월 29일 권중동 의원 외 36인이 각각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3건의 법률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1986년 4월 7일 제129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듣고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개정법률안의 심사를 위임한 바 있읍니다.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차에 걸쳐 동 개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률에 대하여 3건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개정안 내용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1986년 12월 10일 제131회 국회 제14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3건의 원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급 노조 연합단체는 단위노조에 대한 지도 협조 지원의 기능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에 대한 제삼자의 개념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하였고, 둘째, 노조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비 중 일정률 이상의 조합비를 조합원의 복지후생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세째, 노동조합에 대한 해산명령은 시정명령 이후가 아니면 행할 수 없게 하였고, 네째, 상급 노조 연합단체에게 교섭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행정관청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단위노동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때는 행정관청에 신고만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부당노...

순서: 4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찬혁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폐지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1985년 11월 13일 임종기 의원 외 101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1985년 12월 13일 정시봉 의원 외 20인이 1986년 3월 29일 이병직 의원 외 38인이 각각 발의하여 같은 내용의 동 폐지법률안이 3개 의안으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3개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1986년 4월 2일 제129회 국회 제2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위임한 바에 따라 1986년 4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개 폐지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폐지법률안은 교섭단체별로 각각 제출되었으나 그 내용은 동법을 폐지하자는 데에 제안목적이 일치하므로 3개 원안을 폐기하고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안으로 단일화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폐지법률안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을 제정할 당시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특례를 두어 노동기본법을 제한하였으나 지금의 시점에서는 동법 제정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다르고 동법에서 목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보호가 현행 노동관계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임시특례법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으므로 동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도 거쳤으므로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안임시특례법 폐지법률안

순서: 21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이찬혁 의원입니다. 천학비재한 저를 보건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한 어깨를 무겁게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특히 노사문제라든가 사회복지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읍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찬혁입니다.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인구대책의 일환으로 남아선호사상의 경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인 장모를 피부양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기타 제도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0월 8일 정부에서 제출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피부양자의 범위에 피보험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장인 장모를 포함시키고, 둘째, 의료보험의 적용구분의 명칭을 실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종 의료보험은 직장의료보험으로 제2종 의료보험은 지역의료보험 및 직종의료보험으로 각각 변경하고, 세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은 동일 상병에 대하여는 전 가입기간에 걸쳐 통산 180일로 되어 있는 것을 요양급여의 확대를 위하여 상병 구분 없이 연간 180일로 조정하였으며, 네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와 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그 보험급여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던 것을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 역시 인구대책의 일환으로 장인 장모를 피부양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을 받는 자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게 하였고, 기타 제도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0월 8일 정부에서 제출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피부양자의 범위에 장인 장모를 포함시키고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조정하고 의료보험을 악용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 등은 이미 보고드...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찬혁입니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연구원의 이사회와 그 구성원 및 업무기능이 중복되는 보건정책협의회를 폐지하고 둘째,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연구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대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무상양여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3년 12월 5일 제119회 국회 제1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연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1983년 12월 12일 제14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원안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찬혁입니다.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6월 1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중보건장학금의 지급대상에 간호대학생을 추가하고 재학 중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원이 전문의의 수련 또는 조산원의 수습을 받는 때에는 당해 기간 중 면허의 조건이행을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간호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을 추가하고, 둘째, 재학 중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원이 전문의의 수련 또는 조산원의 수습을 받는 때에는 당해 기간 중 면허의 조건이행을 유예하도록 하며, 세째, 장학금을 지급받은 의료인으로서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11월 21일 제119회 국회 제11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읍니다. 1983년 11월 28일 제12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찬혁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2년 8월 18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된 후에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각종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읍면동에 복지위원을 두도록 하고, 둘째,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한 자가 비용부담능력이 있게 된 경우 그 수혜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당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세째, 기존 사회복지시설이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시설로의 전환이나 목적 사업의 변경 또는 장소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법정단체화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11월 22일 제114회 국회 제14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11월 23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였읍니다. 1983년 4월 25일 제116회 국회 3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1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찬혁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급 하고 부덕한 이 사람을 보건사회위원장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직과 성의를 다해서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 가면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5
민정당 소속 이찬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관계장관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당하고 있는 절대빈곤층을 비롯한 영세민 그리고 서민근로 대중의 생존권과 권익옹호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하겠읍니다. 질문에 앞서 여러 의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은 먼저 많은 의원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지마는 질문하는 각도와 뉴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는 지난 육칠십 년대에 걸쳐 고도성장 일변도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물량 면에서 실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성장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왜곡현상과 함께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안겨다 주었읍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려할 만한 문제는 극심한 빈부의 격차와 계층 간의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 및 상대적 빈곤의 증대현상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라 하겠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인 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 건설은 이 같은 구시대적 시행착오를 냉철하게 반성하는 토대 위에서 사회개발을 획기적으로 확대 강화하여 경제개발과 사회복지 간에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과감한 정책전환에서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새 시대의 총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남 총리께서는 그동안 탁월한 경제이론을 가지고 선성장 후분배의 고도성장정책을 주도함으로써 거기서 파생된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을 그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을 줄 압니다. 따라서 결자해지 라는 말이 있듯이 80년대 복지사회 건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읍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 남 총리를 발탁한 뜻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일반국민들은 민주복지국가 건설에 크게 기대를 하면서도 어떠한 내용의 복지사회를 이룩하자는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