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6항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과 의사일정 제27항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찬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찬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및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이 1985년 11월 29일 김완태 의원 외 101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동년 12월 13일 함종한 의원 외 20인이, 1986년 3월 29일 권중동 의원 외 36인이 각각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3건의 법률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1986년 4월 7일 제129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듣고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개정법률안의 심사를 위임한 바 있읍니다.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차에 걸쳐 동 개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률에 대하여 3건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개정안 내용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1986년 12월 10일 제131회 국회 제14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3건의 원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급 노조 연합단체는 단위노조에 대한 지도 협조 지원의 기능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에 대한 제삼자의 개념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하였고, 둘째, 노조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비 중 일정률 이상의 조합비를 조합원의 복지후생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세째, 노동조합에 대한 해산명령은 시정명령 이후가 아니면 행할 수 없게 하였고, 네째, 상급 노조 연합단체에게 교섭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행정관청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단위노동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때는 행정관청에 신고만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상회복과 처벌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되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등입니다. 다음은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이 1985년 11월 13일 김정수 의원 외 101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동년 12월 13일 강경식 의원 외 20인이, 1986년 3월 29일 강창희 의원 외 36인이 각각 발의하여 3건의 의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3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1986년 4월 7일 제129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듣고 노동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개정안의 심사를 의뢰하였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차에 걸쳐 동 개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률에 대하여 3건의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3건의 개정안 내용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 1986년 12월 10일 제131회 국회 제14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3건의 원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당 위원회의 대안으로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준공익사업 지정에 대한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공익사업의 개념 및 범위를 명문화하고, 둘째, 상급 노조 연합단체는 단위노조에 대한 지도 협조 지원의 기능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에 대한 제삼자의 개념에서 이를 제외하며, 세째, 노동쟁의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의 냉각기간을 단축하고 이에 따라 알선기간도 단축하며, 네째,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 쌍방이 신고토록 하던 것을 당사자 일방이 신고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고토록 하고, 다섯째, 행정관청이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를 공익사업에만 한정하는 등입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는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있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에 이의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은 쉬었다가 심의하도록 하겠읍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오후 2시 속개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고 의결정족수에 유념하셔서 걱정이 안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