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찬혁입니다.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6월 1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중보건장학금의 지급대상에 간호대학생을 추가하고 재학 중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원이 전문의의 수련 또는 조산원의 수습을 받는 때에는 당해 기간 중 면허의 조건이행을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간호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을 추가하고, 둘째, 재학 중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원이 전문의의 수련 또는 조산원의 수습을 받는 때에는 당해 기간 중 면허의 조건이행을 유예하도록 하며, 세째, 장학금을 지급받은 의료인으로서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11월 21일 제119회 국회 제11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읍니다. 1983년 11월 28일 제12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