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찬혁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2년 8월 18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된 후에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각종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읍면동에 복지위원을 두도록 하고, 둘째,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한 자가 비용부담능력이 있게 된 경우 그 수혜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당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세째, 기존 사회복지시설이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시설로의 전환이나 목적 사업의 변경 또는 장소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법정단체화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11월 22일 제114회 국회 제14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11월 23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였읍니다. 1983년 4월 25일 제116회 국회 3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회복지사업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