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찬혁입니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연구원의 이사회와 그 구성원 및 업무기능이 중복되는 보건정책협의회를 폐지하고 둘째,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연구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대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무상양여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3년 12월 5일 제119회 국회 제1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연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1983년 12월 12일 제14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원안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