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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8, 1-20번 표시)

순서: 34
내각책임제 개헌 기초에 대해서 구상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요 거기의 인선은 역시 각 교섭단체별이 있고 그러니 교섭단체에서 뽑아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각 교섭단체 내의 무엇이 잘 안 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는 몇 사람으로 하는 것 또 그런 등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내 가지고 내일 아침에 와서 가결시키고 그 각 교섭단체에 배당된 인원수 그런 것 다 구상하고 인선은 각 교섭단체에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동의에서 받어 주시겠어요? 그렇게 좀 동의집에서 받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어주세요.

순서: 22
20인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이신 이재형 의원이 답변하셔야 될 터인데 문제가 법적 문제에 관련되기 때문에 간략한 요점을 법적인 것을 제가 먼저 답변드리는 것이 의사능률상 도움이 될까 해서 나왔읍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태라는 요건과 또한 적의 포위공격이라는 것과 두 가지 요건이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의 우리의 이 상태가 전쟁은 아닌 것은 물론이고 전쟁에 준할 사태도 아닙니다. 경비계엄에는 전시, 전시에 준할 비상사태라고 했지만 비상계엄에 있어서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상태라고 이래서는 교전상태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의 포위도 공격도 없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비상계엄이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극히 명백한 사실입니다. 4․19를 정점으로 한 모든 데모라 할까 이런 국민 청년 학도들의 불평의 폭발이 이 우리나라의 정부의 되풀이되고 반복된 불법에 더욱 큰 주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습하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수습책으로서 쓰는 계엄 자체가 또 불법적이다 한다며는 이것 참 지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인 비상계엄은 즉각 해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경비계엄상태 정도로 돌릴 적에 경찰이 또다시 종전과 같은 잔학한 일을 하는 것을 이걸 어떠끄럼 보느냐, 우려되는 점이 여길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비계엄이라는 성격을 먼저 따져봐야 되겠읍니다. 비상계엄이 아닌 경비계엄은 경찰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 경비책임을 군에서 가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경비계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며는 경찰이 가지고 있던 이 경비책임이 군에 돌아가면서 평상시에서는 경찰이 가지고 있던 경비책임이 군사로 전환이 된다고 봅니다. 군사로 전환이 되면 경비계엄하에서는 군사에 관한 행정 사법을 계엄사령관이 장악하게 되고 비상계엄에서는 모든 행정과 사법을 경비사령관이 장악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는 하나의 의문과 혼란을 갖는데 이것을 현재 경비사...

순서: 11
저는 질문 두 개만 하겠읍니다. 그런데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마산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옛적 얘기에서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옛적 어느 병대 가운데 아주 사냥을 잘한다는 자만하는 대장이 있고 한 병졸로서 활을 쏘기는 잘 쏘는데 심히 심약한 병졸이 있어서 사냥을 나갔읍니다. 그런데 활 잘 쏘는 병졸이 호랭이 한 마리 잡었다고 그래요. 호랭이를 확실히 잡기는 잡었는데 호랭이 잡었다 그러니 다른 병졸들이 말하기를 ‘네까짓 놈이 아 호랭이를 잡어?’ 그러니까 ‘나 호랭이를 보기는 보았어. 잡을 뻔했어’ ‘아 네가 무슨 호랭이를 잡을 뻔했어?’ ‘아 보기는 봤어’ ‘네깐 놈이 무슨 봤어?’ ‘아니 볼 뻔했어’ ‘아 이놈아 엉터리다’ 그러는 거예요. 호랭이를 확실히 잡어 놓고도 호랭이를 봤다는 말도 못 하고 넘어간다고 하는 그 반면에 이 대장은 어데 사냥을 갔다가 종일 내 허탕을 하고 돌아와서는 막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오늘 간 데는 거기에 꼭 호랭이가 있을 듯한 데를 갔는데 아유구용 하는 막료들이 말하기를 아니 거기 호랭이가 꼭 있을 것입니다. ‘아 나 호랭이를 봤어’ 또 아유구용하는 막료들이 있어서 ‘아 그러면 호랭이 아마 잡을 번했죠?’ 그러니까 ‘아 잡을 번했어’ ‘활을 쐈읍니까?’ ‘활 쐈지’ ‘장군께서 활을 쐈으면 호랭이에 맞었을 것입니다’ ‘아 맞었어’ ‘그러면 장군이 호랭이 잡은 것이 아닙니까?’ ‘잡었지’ 그런 뒤에 그 막료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조금 그렇게 사태가 되어 나가는 것을 보고 하도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장군님 그 호랭이 가죽 한번 봤으면 좋겠읍니다’ ‘보이지 보여. 당장에 보일 수 있어’ 그래 놓고 난 뒤에 그 역시 아유구용하는 어느 막료가 하나 하 그 심약한 병졸이 호랭이란 놈을 한 마리 잡었다는데 이놈 가죽을 어데 두었을 거야, 이놈을 갖다가 살짝이 가서 물어 가지고는 ‘너 호랭이 잡은 가죽 있지? 그거 나한태 좀 빌려’ 그래 가지고 와서는 그 대장한테 가서 ‘지난번에 호랭이 잡었다고 장군님...

순서: 13
간단히 마칩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법무장관서리를 하고 있는 차관…… 아니 서리가 아니고 법무부장관입니다 또 내무부장관입니다. 여기다가 물어보니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 우리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세한 말을 묻는다는 것보담도 여기에 앉은 저 법무부 관계직원들은 모두 참 나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후배들입니다. 맨…… 나 이것 우정 겸해서 권하는데 지금 민심이 이러니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야지 좌익으로 뒤집어씌운다든지 이런 일을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말을 법무부차관이 장관서리로 가서 이 대통령에게 말할 용기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또 그 말을 하면 물론 그 노인이 ‘아니 아니 내 다 알어 내 다 알어’, 요새 노인들은 자기가 다 알어 다 알어 하는 것이 말버릇입니다. 다 알어 다 알어 할 때에 사표를 내던지고 나올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에요. 여기의 차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가 종전에 나하고 관계가 깊고 사랑스러워하던 후배들도 국장 과장 자리 뿌리치고 나올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다 되집어서 말하면 꼭 이 마산사건 배후에는 좌익이 있다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 내는…… 끝끝내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것 하나 그것이 안 될 것이라고 대답해야 되겟는데 그것을 하기 어렵거든 대통령한테 말 한 자리 해 볼 용기가 있는가, 그것 말 한 자리 해 보고서 통하지 않을 때에 사표를 내 던지고 나올 것인가 그것입니다. 세 가지뿐입니다. 이상 끝냈읍니다. 이것은 마산사건진상조사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의 것은 여기에 일일이 인용하기 어려워서 여기 속기록에 이대로 등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순서: 15
의장! 의사진행입니다.

순서: 17
의사진행으로요.

순서: 19
의사진행이에요.

순서: 21
간단히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종래에 있어서 보통 국무위원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세 사람 혹은 네 사람, 다섯 사람씩 질의가 있은 연후에 국무위원이란 사람들의 답변을 듣는 일이 많었읍니다. 그러나 그 세 사람씩이나 질문을 한 뒤에 답변을 들어보면 답변이 대단히 흐리멍텅해지고 여기에 질의자 이외의 국회의원…… 동지들은 무슨 답변에…… 무슨 질의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예가 많었읍니다. 도무지 앉아서 듣고 있어도 ‘부지하모 라의 상사격 ’이 된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실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립된 이후에 있어서 처음 일어나는 사건이고 또 그러한 일이 금후에 있어서 일어나서도 안 될 만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시는 분이 대개 수 개 항목에 걸치는 질의이면 그 질의와 답변과의 관계도 지극히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이런 것을 또다시 종전의 예대로 세 사람씩 질의한 뒤에 답변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또 법무부장관이 없어서 차관이 장관을 대리해서 나와 있읍니다마는 만일 내무부장관이라면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수시 수시로 직접 지휘할 그런 필요도 있지만 법무부 책임자는 그 사후처리 수사 등등에 더 중점이 있는 것이고 현지에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수시 수시로 지휘해야 할 필요성은 내무부장관에 비해서는 그렇게 긴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 분 질의한 뒤에 거기에 또 법무부차관이 나와서 충분히 답변을 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 질의하시는 분이 또 답변의 미흡한 점 그러한 것을 아울러서 또 질의를 하고 답변해서 그래서 종막을 마치면서 국민의 알고 싶은 바를 전부 책임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또다시 종래식으로 세 사람씩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안 될 것이라고 의장에게 특별한 의사진행의 방법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씩 질문한 뒤에 뒤에 와서 하는 그런 것은 안...

순서: 16
의사진행이 있어요.

순서: 26
이 조사단 구성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의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사리의 순서상으로 보아서 내무부장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이 있은 연후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어떤 구상해야 될 문제로 알고 뒤로 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 말씀 드립니다. 그러고 조사단 문제에 있어서 곧 표결단계에 들어갈려고 하는 것은 좀 신중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마산사건을 보통사건으로 알고 조사단 구성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가지게 합니다만 이 사건이야말로 보통으로 취급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물론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 측에서 인원을 상당히 양보를 해서 ‘야당과 동수로 한다’ 그러하지만 지금 민심동향으로 보아서는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적하거니와 여당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가해자로 알고 있읍니다. 그 가해자로 알고 있는 여러분이 많이 참가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 나중에 조사단 구성인원 문제에 대해서 뒤에 말씀을 할 기회가 없을까 싶어서 여기에서 말씀해 두는데 이것 역시 자유당, 민주당 동수로 하고 아주 초연한 존재에 있는 무소속에서 하나를 보태는 이런 기수 로 해 가지고 구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꼭 같은 또 먼저 조사단과 같이 자유당은 자유당대로 보고한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보고한다 이런 것이 나오고 말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손 수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할려면 결정해도 좋아요. 그래 가지고 여기저기서 여러분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다이나마이트를 전국에 장치를 해 놓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자신이 있거든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을 했읍니다. 이때야말로 여야를 막론하고 그래도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면 무릎을 맞대고 이것을 얘기해서 허심탄회하게 해 나가지 않으면 조국과 동족의 운명이 대단히 어둡다는 얘기를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

순서: 30
요사이 도하 각 신문에 우리 민주당 훈련부 차장으로 있는 박선철 군이 간첩사건에 관련이 되어서 방금 특무대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이 보도되어 있읍니다. 만일 그 박 군이 진짜 간첩이라고 판명이 난다며는 우리 민주당으로서 그러한 사람을 입당을 시켜 가지고 훈련부 차장에 등용되었다는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 앞에 심심한 사과를 드려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며는 그 간첩사건에 참고인으로서 우리 민주당의 조직부장인 현석호 씨 또 그 이외에 한 분을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나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조직부장으로서 그 박선철이라는 사람의 입당경위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그러한 것을 증인으로서 불러서 물어볼려고 하는 것으로는 추측하고 또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하나 마침 영일을구에 재선거가 있어서 현석호 조직부장이 영일을구에서 방금 입후보를 하고 있고 23일 날은 투표일입니다. 이러한 때에 있어서 이러한 간첩 같은 것…… 중대하고 악질적인 범죄에 관련되어서 영일을구에 입후보한 현석호 씨가 취조를 받는다 이러한 말이 나며는 그 선거전에 악용을 해서 이 사람이 간첩과 무슨 관련이나 있는 것같이 선전을 한다면 좀 곤란한 입장에 놓여질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만일 특무대에서 신중한 발표를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르매 불과한 현석호 씨에 대해서 불리가 가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할 텐데 때를 가리지 못하고 그런 것을 발표한 것은 신중치 못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본 의원이 의장께 요망하는 바는 국방부장관에게 주의를 해서 이 현석호 씨는 무슨 거기에 관련이 있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당경위 등등에 대해서 증언을 들을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표를 해 주면 국가의 수사사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안 가는 동시에 현석호 개인에 대해서 불리가 가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특별히 요청하니 잘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순서: 80
자유당 측에서 이 공무원연금법은 절대적으로 통과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이 연금법을 통과시킬 적에 야당 측에서는 이러한 견지에서 반대했다는 것만은 밝혀 놓아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공무원들에게 대해서 그 근속연한이 길으면 길을수록 상당한 보답을 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공무원연금법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도 추호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이 공무원연금법안을…… 내어놓은 이 법안을 바라볼 적에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로는 그 시기가 적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적당치 않다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내년도에 정부통령선거를 앞둔 금년에 와서 이것을 낸다는 것이 시기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참가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 의견말씀을 드리지 않았읍니다마는 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선거라는 것을 머릿속에다 두고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장경근 의원은 말하기를 예산에 대해서 정치적 도의성 운운의 말씀을 했읍니다. 나는 정치적 도의성에서 그리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 있어서 자유당은 정부통령선거에 이길 것으로 자신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정치라고 할진대는 자유당은 내년도 예산을 짬에 있어서 선거에 이기면 다시 경정예산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에 예산을 낼 적에는 정권이 교체될 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견지에서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 읽어 본 정다산 목민심서에 보며는 저 고을에 가서 군수나 현감이나 부사를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뭇가지에 앉은 새처럼 날라갈 수 있게 자기의 뒤를 깨끗하게 해 놓으라던 그런 말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다른 선진국가들보다 혹은 미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을 짤 적에는 만...

순서: 69
이 민사소송법은 법률기술 중에도 절차법에 관한 것이 되어서 이 법안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계시지 못한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이 법안 축조 토의하는 데 대해서 흥미를 가지시지 못할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정부 원안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법조계의 중진들로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다년간 연구해 가지고 만들어 낸 안입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것도 또 법조인들이 모여서 한 것입니다. 아마 윤형남 의원이 내놓은 안도 윤형남 의원 자신이 많은 연구를 하셨겠지만 그것은 대개 재야 법조인들 중 중진들이 모여서 연구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속히 하고 싶을지 모르나 그러한 원안이나 법사의 수정안이나 또 윤형남 의원 개인의 안이나 물론하고 사계의 권위자들이 모여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의견이 다른 점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을 다른 보통 법안 통과시키드시 수정된 부분만 어떻게 통과시킨다 이렇게 해서는 소홀합니다. 민사소송법이라는 것은 6대 법전 중의 하나이에요. 중요한 법안입니다. 법률이라고 그러며는 육법 이렇게 대명사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법사위의 수정안이건 윤형남 의원의 수정이건 간에 원안을 채택 못 하고 수정된다든지 수정안이 채택 못 된다든지 그러한 이유를 적어도 우리 입법부의 속기록에다 수정된 부분은 조목조목 남겨 놓고 넘어가야만 장래에 대법원에서 판례를 내릴 때에 속기록이 참고되고 그럴 것입니다. 이것을 세법이나 적은 행정법 통과시키드시…… 예를 들면 그 세법 같은 것을 함께 몰아서 통과시키드시 이렇게 해선 소홀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적어도 수정안이 나와 있는 부분은 이 수정안을 채택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사위원장이 조목조목이 설명이라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이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시켜 줄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순서: 81
조금만 진행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순서: 83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겠읍니다.

순서: 85
또 나와서 미안합니다. 이 법사에서 수정된 조문이 몇 조문 있읍니다. 있지만 개중에는 자구수정된 것과 간단한 것도 있읍니다. 그러나 중요한 수정이 있는 것은 법사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관계로써 원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수정한다는 그 점을 그 조문…… 해당 조문에 가서 법사위원장이 나와서 간단하게 한 번씩 하고 속기록에 올리고 넘어가면 벼락과 같이 넘어갈 것입니다. 심사보고는 일괄로 해서 그렇게 잘되어 있지 않어요. 여기 이 속기록을 가지고 읽어 보아도 그렇게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래에 중요한 육법의 하나를 심의할 때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했읍니다. 그 조문 넘어가다가 원안 나오면 이런 것은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수정된 조문만 나와서 원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사에서 수정한 것은 요것이다…… 그것만 간단간단히 하고 나가면 일사천리 격으로 1시간 내에 처리될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순서: 41
그래도 정부에서 제안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순서: 38
이 토지과세기준조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대단히 시급한 일이었었읍니다. 2대 국회 때에 임시토지수득세법을 통과시킬 그 무렵에 이것은 적어도 2년 이내에 기준을 완전하게 조사할 것을 조건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3대 국회에 낙선해 가지고 참가하지 못하고 4년이 지나 가지고 또다시 4대 국회가 된 오늘날까지에도 그것이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 국회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졌다는 것을 얼마나 태만하게 했으며 이 자유당 정부가 얼마나 일을 안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법률이라 하는 것은 통과되면 그대로 행정부면 행정부에 부과된 의무를 그 기한 내에 하는 것은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이 긴급한 이 조사사무가 오늘날까지에도 되어 있지 않고 이미 통과된 법률에 있어서 4292년도에까지 조사를 완료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년을 연장을 시켜 달라는 개정안을 내놨읍니다. 그러면 법률이 통과되면,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대원칙에 의한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대한민국의 현실로 보아서는 집권자들이 이 법률을 유린하기를 아주 찬물 마시듯기 하니 불가부득이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한번 듣고 넘어가야만 되겠읍니다. 또한 기정방침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다가 그 기간 내에 소정된 업무를 완료하지 못해서 또 연기를 해 달라 하는 이런 것을 소관 분과위회에서 심의할 적에는 당연히 주무부장관한테 다짐을 받고, 그 다짐을 받았다고 하는 점을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보고할 적에는 여기에다가 보고해야 될 텐데 아까 보고를 들어보니 그 말이 없읍니다. 또 재무부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설명을 하면서도 1년만 연장을 해 주면 절대로 1년 내에는 하겠다는 확실한 증언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불가부득이 제가 여기에 한 말씀 증언을 받아 두고 넘어가야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1년간 연장해 달라고 하는 이 이유설명으로서 과거에 잘못한 것...

순서: 8
제가 먼저 하겠어요.

순서: 10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생명을 잃으신 용사들의 묘지를 우리나라에 설치해서 이것을 영구히 유지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만강의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묘지의 설정에 관한 협정절차에 있어서 하나 밝혀 놓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외무당국에 질문해 두는 것입니다. 우리 영토에 대한 소유권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 이외에 가지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난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국제법상으로도 그렇고 국내법상으로도 그런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난점을 피하면서 이 목적만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난점이 걸려들어 가는 구차한 방법을 취했느냐 그 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상대여라든지, 즉 다시 말하면 사용권에 관한 것만 협정하면 될 터인데 왜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설명을 하는 바에 의하면 그 소유권이 복귀되는 그 절차가 그 협정 내에 밝혀져 있다고는 말을 합니다마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더라도 무상대여, 즉 사용권만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하면 국내법 내지 국제법상에 모든 문제를 회피하면서도 간편하게 처결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가 그 점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협정의 내용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회피되어 있는 점을 외무위원회 위원장이나 외무부차관의 설명을 듣고서는 알고는 있지만 왜 그러한 방법을 취했는가 그 점만을 밝혀서 우리 국회의 속기록에다가 기록해 두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