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3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34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습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1월 11일 자로 정부에서 건설업법안을 제안했읍니다. 내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90년 11월 11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이근직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건설업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0년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다음에 긴급동의가 하나 있읍니다. 윤형남 의원 외 15인께서 내셨읍니다. 군법회의재판에대한상고에관한임시조치법안 심의 촉진에 관한 긴급동의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형남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법회의재판에대한상고에관한임시조치법안 심의촉진에 관한 건―

군법회의재판에관한상고에관한 임시조치법안 심의 촉진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10월 22일 자로 내논 것입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늦게 되었읍니다. 이 주문은 법제사법 국방 양 위원회에서 단기 4290년 6월 6일 자로 제출된 군법회의재판에대한상고에대한임시조치법안을 조속히 심의 완료하여 11월 30일까지 국회본회의에 상정시켜야 한다는 주문이올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이 군법회의라는 것은 군인이 인권옹호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 헌법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군법회의 이 판결에 대한 일정한 재판사항은 법률에 의해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할 길이 열려 가지고 있읍니다. 군법회의가 군인 칠십만의 이 군대의 일을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인권옹호에 중요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4288년 11월 13일에 이 군법회의재판에대한상고에대한임시조치법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 뒤에 이것이 폐기가 되어 가지고 지난 6월 15일 날 다시 제출이 되었는데 이것이 아직 양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지 않고 또 언제 이 심의가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있읍니다. 일부 의원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국방 당국에서 군법회의법이 나와 가지고 있고 군형법 군형사법 이것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심의한 후에 이 임시조치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국방 당국에서 나와 가지고 있는 군법회의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533조의 방대한 법전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이 군법회의법안과 군형사법안을 양 개를 합쳐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국회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서 이것이 언제 통과될지 우리는 추측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이 법제사법 국방 양 위원회는 군법회의의 재판의 중요성에 감해 가지고 이 임시조치법안을 조속히 심의해 가지고 적어도 이달 30일까지는 이 임시조치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 1월부터서 8월 말까지에 육군 관계 군법회의 판결사항의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육군군법회의에서 이 8개월 동안에 사형을 받은 자가 금년에 17명 작년에 9명 또 무기징역을 받은 자가 금년에 12명 작년에 26명, 15년 이상의 언도를 받은 자가 금년에 18명 작년에 12명, 10년 이상 15년 언도를 받은 자가 금년에 12명 작년에 19명, 5년 이상의 언도를 받은 자가 금년에 50명 작년에 60명 이런 통계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이것이 8개월 동안의 숫자인데 5년 이상 혹은 10년 이상 언도를 받은 자는 차치하고라도 사형을 받은 자가 17명 작년에 9명 또 무기 언도를 받은 자가 금년에 12명 작년에 26명 이런 통계숫자를 볼 때에 물론 군법회의 자체가 그 심의절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한다 할지라도 군법회의 구성 면으로 보아 가지고 그 군법회의가 일반 법원에서 하는 판결절차보담도 혹은 그와 동등하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군법회의재판에 의해 가지고 억울하게 처형된 자가 많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선에 임시조치법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우리 국회로써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임시조치법안에 수반된 법원조직법의 개정 문제 같은 것은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해서 우선 이 임시조치법안을 조속히 심의해 가지고 국회에 상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장 의견 없으세요? 박세경 의원! 여기에 대해서 무엇 의견 없으세요? 말씀하세요.

이…… 저…… 군법회의법의…… 이 군법회의에서 중형을 받은 데 최고심이 대법원에서 하도록 헌법상 되어 있는데 국민은 헌법상의 권리로 대법원에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법이 없어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받거나 무기를 언도를 받어도 할 도리가 없는 지금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도 윤형남 의원께서 제안하신 이 법안을 조속히 심의해서 국회의 통과를 보아야 될 줄로 아는데 정부에서 제안한 육군형법과 군법회의법이 현재 국회에 제안이 되어 가지고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소위원들이 심의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서 군법회의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되며는 여기에 윤형남 의원께서 제안하신 이 법안이 전부 이 군법회의법에 삽입이 되고 규정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지금까지 심의를 하지를 않고 있는데 이 군법회의법 자체는 심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조속하니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안 되요. 그것은 안 돼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법사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군법회의법이 지금 심의 도중에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심의하면 제가 내놓은 임시조치법안은 당연히 거기에 흡수되니까 그 심의할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법회의법이 국방 당국에서 제출된 그 조항을 보면 533조가 있읍니다. 그리고 군형사법을 합치면 근 1000조에 가까운 이 법조를 우리가 예산국회의 이 회기 중에서 심의를 완료해 가지고 여기에 상정되어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시간적 여유가 전연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선 임시조치법안이라도 통과시켜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할 길만을 열어 두면 내년에 가 가지고 우리가 4대 민의원을 구성한 뒤에 완성된 군법회의법이라든지 군형사법을 충분히 심의해 가지고 우리가 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선 사형을 받고 혹은 무기 언도를 받어 가지고 자기의 억울한 처지를 호소할 수 없는 이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하루속히 열어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 국회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임시조치법안을 조속히 상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입니다.

인제 임기도 얼마 안 남고 있는데 의원께서 내신 법안은 될 수 있는 대로 각 분과위원회에서 속히 처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도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응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11월 말일까지 제출해라 하는 것입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폐기를 해서, 그 만일 잘못되었다면 폐기를 해서 여기에 보고하는 것도 제출하는 것에 한 조건일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1월 말일까지 한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 보신다는 정도의 의미로다가 이것을 가결시키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네, 그러면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가결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토지과세기준조사법안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두 의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세기준조사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을 조사하여 조세 부담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조의 조사는 지적법 제3조제1호와 제2호의 토지로서 그 지목에 따라 좌의 구분에 의하여 조사한다. 1. 전답에 대하여는 기준수확량을 조사한다. 2. 대 , 염전, 광천지, 지소, 잡종지, 사사지 ,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에 대하여는 임대가격을 조사한다. 제3조 본 법에서 기준수확량이라 함은 곡류를 경작하는 경우에 매년 그 토지에서 생산하는 풍․흉년을 제외한 5개년 평균수확량을 말한다. ② 본 법에서 임대가격이라 함은 대주가 공과, 수리비 기타 토지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임대할 경우에 대주가 수득하는 1년분의 금액을 말한다. 제2장 조사와 결정 제4조 토지과세기준조사는 단기 4291년 1월 1일 현재에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로서 임시토지수득세를 부과할 토지에 대하여 이를 시행한다. ② 임시토지수득세법 제4조에 해당하는 비과세토지와 동법 제10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토지수득세를 면세하는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기준수확량과 임대가격은 토지의 지목마다 정황이 유사한 구역 내에서 표준이 될 만한 토지의 100평당 또는 1평당 수확량 과 임대가격 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한다. 제6조 전조의 구역과 표준수확량 및 표준임대가격은 토지과세기준조사위원회 에 자문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② 단기 4292년 6월 30일까지 조사위원회가 전항의 자문사항을 의료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전조의 구역과 표준수확량 및 표준임대가격은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제7조 전조의 구역과 표준수확량 및 표준임대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즉시 그 결정사항을 시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읍면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30일간 관계자의 종람에 공하여야 하며 종람기간은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조사위원회 제8조 세무서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조사위원은 조사위원회 소할구역 내에서 임시토지수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중에서 사세청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조사위원이 조사위원회 소할구역 내에서 임시토지수득세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② 조사위원이 직무를 태만하거나 체면을 오손하였을 때에는 사세청장은 이를 해임한다. 제11조 조사위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 조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심사청구와 결정 제13조 납세의무 있는 자기 토지에 대한 제6조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7조의 종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사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4조 전조의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사세청장은 토지과세기준심사위원회 에 자문하여 결정한다. ② 단기 4292년 10월 31일까지 심사위원회가 전항의 자문사항을 의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사세청장이 결정한다. 제15조 사세청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심사위원회와 동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제9조와 제10조 중 사세청장은 재무부장관으로 한다. 제5장 잡칙 제16조 본 법 시행 당시 지적공부의 지목과 실지가 상이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동지 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이동지 정리의 실시로 인하여 측량을 요하는 것은 지적법 제14조제2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전재로 인하여 지적공부를 분․소실한 지역에 있어서 단기 429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복구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이를 시행한다. 제18조 본 법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임시로 재무부와 지방세무관서에 조사기구를 둔다. ② 전항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공무원의 종류, 정원과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토지과세기준조사사무를 보조시키기 위하여 시읍면 또는 이․동별로 토지과세기준조사촉탁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촉탁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하는 바에 의하여 일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20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조사위원과 심사위원은 토지소유자, 질권자, 지상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토지과세기준조사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제21조 본 법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토지과세기준조사법안 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제4조제1항 중 ‘단기 4291년’을 ‘단기 4292년’으로 수정한다. 제6조제1항 중 ‘ ’를 삭제하고 동 조 제2항 중 ‘단기 4292년’을 ‘단기 4293년’으로, ‘조사위원회’를 ‘토지과세기준조사위원회’로 각각 수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에 ‘납세의무자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를 삽입한다. 제3장의 장명을 ‘토지과세기준조사위원회’로 수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조사위원회’를 ‘토지과세기준조사위원회’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 ’를 가한다. 제13조 중 ‘납세의무 있는 자기 토지에 대한’을 삭제하고 ‘이의가 있는 자’를 ‘이의 있는 납세의무자’로 수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단기 4292년’을 ‘단기 4293년’으로 수정한다. 제17조 중 ‘단기 4290년’을 ‘단기 4291년’으로 ‘이를’을 ‘본 법 규정에 의한 조사를’으로 수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에 규정에 의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공무원의 종류, 정원과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를 전문 삭제한다. ―토지과세기준조사법안 제1․2독회―

토지과세기준조사법에 대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설명서를 낭독해서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저 합니다. 현재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왜정 시 제정한 임대가격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가격은 소작제도하에 있어서 소작료를 기초로 하여 창설한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정부수립 후 농지개혁법을 실시하여 소작제도가 없게 된 이때에 임대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여 과세한다는 것도 모순이지만 토지의 이동이 격심한 관계와 특히 광대한 면적을 점유하고 있던 일인들 토지에 대하여는 특수대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등급을 조작하게 한 관계 등으로 토지 피차간의 권형과 부담의 공평을 상실한 곳도 산견되어 온 바입니다. 그런고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등급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재사정되어야 할 것이 촉구되는 바이므로 단기 4289년 1월 9일 제21회 국회 제61차 본회의에서도 이미 이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읍니다. 만시의 감은 있으나 정부에서 제출한 토지과세기준조사법안은 시의를 얻은 조치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제 정부 제안인 토지과세기준조사법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심의한 경과를 대략 말씀하고저 합니다. 법안의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조사와 결정에 관한 사항 제3장 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4장 심사청구와 결정에 관한 사항 제5장 잡칙으로 총이 5장 21조로 되어 있읍니다. 이를 각 조항별로 심의를 거듭한 결과 동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는 대체로 찬동되는 바이나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 제4조제1항 중 ‘단기 4291년’을 ‘단기 4292년’으로 기준일을 1년 연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법안 통과를 보지 못한 관계도 있고 또는 정부로서도 사무적 기초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며 더우기 토지 전반에 긍한 이동지를 철저 조사하여 지적공부를 완전 정제한 연후에 토지등급사정사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면 개선보다 개악을 재래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로 하여금 사무적 기초준비기간을 얻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수정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제6조제2항 중 ‘단기 4292년’을 ‘단기 4293년’으로, 제14조제2항 중 ‘단기 4292년’을 ‘단기 4293년’으로, 제17조 중 ‘단기 4290년’을 ‘단기 4291년’으로 수정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제4조제1항 수정이유와 같으므로 설명을 가하지 아니하겠읍니다. 둘째, 제7조제2항 중 ‘종람’을 ‘개별통지와 종람’으로 하고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에 ‘납세의무자에 지체 없이 통지하고’를 삽입 수정하고저 합니다. 이는 사무적으로 다소의 경비와 종사 직원이 수반될 것은 상상되는 바이나 조사결정사항을 종람케 하는 외에 개별통지를 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편의를 받도록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셋째, 제6조, 제8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에 대하여는 자구수정을 가하였고 제19조는 제18조와 중복되는 감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하고 제20조를 제19조로, 제21조를 제20조로 각각 수정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상 대체로 재정경제위원회으로서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린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의견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토지과세기준조사법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읍니다. 다소 중복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 측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그 과세제도가 지금 그 시행을 정지하고 있읍니다마는 지세법에 있어서나 토지수득세법에 있어서나 대체로 단기 4276년에 설정된 토지개정등록임대가격을 과세산정기준으로 하고 있읍니다. 동 임대가격은 창설 이후 이미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경과했을 뿐만 아니라 그간 경제사정의 변천을 비롯해서 토지이용상황에 변화도 있고 또 토목의 수리사업에 의한 토지이동 등으로 말미암아서 기히 풍토에 많은 변동이 있음으로 해서 지방 상호 간에 불균형이 상당히 심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농경지인 전답에 대해서는 단기 4283년에 농지개혁법의 실시로 말미암아서 소작제도가 폐지된 오늘날 소작제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 제정한 임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불합리하고 전답 이외의 과세토지에 대해서도 도시의 발전상이라든지 또 빈번하고 또 한가한 차도가 15년 전에 비해서 많이 격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지 전반에 긍해서 기본 재조사가 긴절히 요청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또 국회로서는 작년 1월 9일 제61차 본회의의 결의로서 정부에 건의안을 보내왔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법안을 성안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가 이 법안을 제출한 간단한 경위와 이유올시다. 이 법안에 의거해서 조사할 그 요령을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조사방침인데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으로서도 토지의 수확 수입전액 임대가격 등을 열거할 수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해서 첫째는 전답인 농경지에 대해서는 수확량을 조사하기로 하고, 둘째로는 전답 이외의 토지, 즉 대지라든지 이 지소라든지 기타 잡종지에 대해서는 임대가격을 조사하기로 했읍니다. 다음 조사방법인데 조사는 토지 일 지방마다 조사하지 않고 논이면 논 밭이면 밭 각 지목별로 정확히 유사한 토지를 일 구역으로 해서 그 구역 내에서 가장 중간쯤 될 만한 토지를 토지기준으로서 선정을 하고 전답에 대해서는 토지수확량을 대지라든지 지소라든지 기타 잡종지에 대해서는 표준임대가격을 각각 조사 평정해서 그 구역 내에 전체 토지의 기준수확량과 임대가격을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러한 조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자문기관을 두었는데 각 세무서에서 세무서에 토지과세기준조사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세무서장은 조사한 표준수확량과 표준임대가격을 동 조사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심의를 정한 후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음은 납세자에 대한 통지, 아까 말씀한 재경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온 그것입니다마는 세무서장은 결정한 그 사항을 시읍면에 통지하고 또 시읍면에서는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자에게 종람하도록, 이것은 정부 원안은 종람에 그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나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경위원회에서는 각 이해관계자에게 일일이 통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음 구제규정으로서 납세의무자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표준수확량과 표준임대가격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불복의 사유를 구비해서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구제규정을 두었읍니다. 이상이 간단합니다마는 이 법안의 골자올시다. 아까 재경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대체로 수정안은 중요한 점이 두 가지입니다. 제일 첫째는 이 실시기한을 1년 연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법안이 사실은 금년 내에 조속 통과될 것을 예상해서 91년으로 했던 것인데 이 법안이 심의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91년도 1년에는 1년 뒤에는 주로 이동한 조사 기타 기초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1년이 늦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은 정부 측으로서 물론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7조의 수정안…… 아까도 언급했지만 정부로서는 그냥 종람에만 공하기로 했지만 이해관계자에게 일일이 편의를 공여하기 위해서 통지를 하도록 수정이 되어 있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심사보고도 있었지만 경비와 상당한 인원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정도의 희생을 정부 측으로서 흠연이 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마는 정부 측 제안이유와 내용설명…… 또 재경위의 수정안에 대한 전적으로 정부 측으로서 이의가 없다는 것을 첨가 말씀 드리겠읍니다.

정부 제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이의가 없이 받어들였습니다.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발언통지도 없읍니다. 즉각으로 제2독회에 넘기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제2독회로 넘어갑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두 의원……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을 조사하여 조세부담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세요?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러면 제1조를 통과시킵니다. 제2조……

‘제2조 전조의 조사는 지적법 제3조제1호와 제2호의 토지로서 그 지목에 따라 좌의 구분에 의하여 조사한다. 1. 전답에 대하여는 기준수확량을 조사한다. 2. 대, 염전, 광천지, 지소, 잡종지, 사사지,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에 대하여는 임대가격을 조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수정안이 없으면 통과시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3조 본 법에서 기준수확량이라 함은 곡류를 경작하는 경우에 매년 그 토지에서 생산하는 풍․흉년을 제외한 5개년 평균수확량을 말한다. ② 본 법에서 임대가격이라 함은 대주가 공과, 수리비 기타 토지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임대할 경우에 대주가 수득하는 1년분의 금액을 말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통과시킵니다.

‘제2장 조사와 결정’ ‘제4조 토지과세기준조사는 단기 4291년 1월 1일 현재에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로서 임시토지수득세를 부과할 토지에 대하여 이를 시행한다. ② 임시토지수득세법 제4조에 해당하는 비과세토지와 동법 제10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토지수득세를 면세하는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4조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정안을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제4조제1항 중 ‘단기 4291년’을 ‘단기 4292년’으로 수정한다.

이것은 재무부에서도 받어들였읍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제5조 기준수확량과 임대가격은 토지의 지목마다 정황이 유사한 구역 내에서 표준이 될 만한 토지의 100평당 또는 1평당 수확량 과 임대가격 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통과합니다.

‘제6조 전조의 구역과 표준수확량 및 표준임대가격은 토지과세기준조사위원회 에 자문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② 단기 4292년 6월 30일까지 조사위원회가 전항의 자문사항을 의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전조의 구역과 표준수확량 및 표준임대가격은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정안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제6조제1항 중 ‘ ’를 삭제하고 동 조 제2항 중 ‘단기 4292년’을 ‘단기 4293년’으로 ‘조사위원회’를 ‘토지과세기준조사위원회’로 각각 수정한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네, 통과합니다.

‘제7조 전조의 구역과 표준수확량 및 표준임대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즉시 그 결정사항을 시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읍면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30일간 관계자의 종람에 공하여야 하며 종람기간은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수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제7조제2항 중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에 ‘납세의무자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를 삽입한다.

수정안 통과합니다.

‘제3장 조사위원회’ ‘제8조 세무서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조 수정안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제8조제1항 중 ‘조사위원회’를 ‘토지과세기준조사위원회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가한다.

그럼 수정안 통과시킵니다.

‘제9조 조사위원은 조사위원회 소할구역 내에서 임시토지수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중에서 사세청장이 위촉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원안 통과시킵니다.

‘제10조 조사위원이 조사위원회 소할구역 내에서 임시토지수득세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자격이 없을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② 조사위원이 직무를 태만하거나 체면을 오손하였을 때에는 사세청장은 이를 해임한다.’ 역시 수정안이 없읍니다.

역시 통과시킵니다.

‘제11조 조사위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11조도 수정안 없읍니다.

11조 통과시킵니다.

‘제12조 조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조도 수정안 없읍니다.

12조 통과시킵니다.

‘제4장 심사청구와 결정’ ‘제13조 납세의무 있는 자기 토지에 대한 제6조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7조의 종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사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3조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제13조 중 ‘납세의무 있는 자기 토지에 대한’을 삭제하고 ‘이의가 있는 자’를 ‘이의 있는 납세의무자’로 수정한다.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통과시킵니다.

‘제14조 전조의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사세청장은 토지과세심사기준심사위원회 에 자문하여 결정한다. ② 단기 4292년 10월 31일까지 심사위원회가 전항의 자문사항을 의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사세청장이 결정한다.’ 수정안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제14조제2항 중 ‘단기 4292년’을 ‘단기 4293년’으로 수정한다.

수정안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5조 사세청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심사위원회와 동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제9조와 제10조 중 사세청장은 재무부장관으로 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원안 통과합니다.

‘제5장 잡칙’ ‘제16조 본 법 시행 당시 지적공부의 지목과 실지가 상이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동지 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이동지 정리의 실시로 인하여 측량을 요하는 것은 지적법 제14조제2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통과합니다.

‘제17조 전재로 인하여 지적공부를 분․소실한 지역에 있어서 단기 429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복구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이를 시행한다.’ 수정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제17조 중 ‘단기 4290년’을 ‘단기 4291년’으로, ‘이를’을 ‘본 법 규정에 의한 조사를’로 수정한다.

수정안에 이의 있으세요? 통과합니다.

‘제18조 본 법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임시로 재무부와 지방세무관서에 조사기구를 둔다. ② 전항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공무원의 종류, 정원과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안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공무원의 종류, 정원과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를 전문 삭제한다.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통과합니다.

‘제19조 토지과세기준조사사무를 보조시키기 위하여 시읍면 또는 이․동별로 토지과세기준조사촉탁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촉탁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9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9조를 전문 삭제한다.

제19조 삭제에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삭제됩니다.

‘제20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조사위원과 심사위원은 토지소유자, 질권자, 지상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토지과세기준조사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21조 본 법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통과합니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네! 통과합니다. 이상으로써 제2독회는 종료되었읍니다. 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고서 제3독회 생략하고 통과시키는 데에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 무역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양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상공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무역법 제1조 본 법은 수출을 진흥하며 수입을 조정하고 건전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정부 또는 민간인이 외화 또는 물품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외국에 물품을 매각함을 말한다. 본 법에서 ‘수입 ’이라 함은 정부 또는 민간인이 정부 소유 외화 수출로 수입 된 외화, 외국 원조에 의하여 사용케 된 외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 기관에 납품하여 수입된 외화, 기타 외화 또는 물품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함을 말한다. 본 법에서 ‘무역계획’이라 함은 수입허가품목 또는 수출입금지품목, 수출입품의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의 한도, 규격, 지역 기타 제한사항을 무역연도별 또는 2반기별로 종합 책정한 것을 말한다. 본 법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과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이중으로 가진 자,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과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상공부에 무역위원회를 둔다. 무역계획과 그 변경 기타 중요사항은 무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경제계에 권위 있는 자로써 구성한다. 무역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상공부장관은 무역계획을 실시일 30일 전에 공고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없을 때에는 전년도 또는 전 반기의 무역계획을 당해 연도 또는 당해 반기의 무역계획으로 한다. 국제정세 또는 국내 수급사정에 의하여 전 2항에 의한 무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공고 즉시 실시한다. 단 기히 신용장이 확인 또는 개설된 거래와 제15조에 게기한 수출입으로서 허가된 거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상공부장관은 수출 또는 수입신청이 있을 때에는 본 법과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단 정상적인 품목과 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허가에 관한 사무는 이를 외국환은행의 장에 위임한다. 제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입은 이를 금지한다. 1. 공산지역과의 수출입. 2. 공산지역에서 소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수출. 3. 공산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 제7조 상공부장관은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허가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외국환은행의 장은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거나 수출대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그 수입신용장 부본 또는 수출대금입금보고서를, 세관장은 수출입 통관이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고서를 지체 없이 상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환은행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무 관계에 한하여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수출입을 업으로 하고저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가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고저 하는 생산업자는 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수출입을 업으로 하고져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상공부장관이 전항의 인가를 할 때에는 무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9조 상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출물품을 지정하여 그 품질의 표준등급 또는 포장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전항의 표준등급 또는 포장조건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일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상공부장관은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수출품에 관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포장한 물품을 수출하고저 하는 자는 품명, 상표, 상호, 원산지를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부는 수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장려금을 교부하거나 기타 유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동일 품목의 물품을 취급하는 업자가 그 수출거래상 질서 확립을 도모할 목적으로 수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전항의 조합을 설립하고저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전 2항의 조합은 법인으로 하되 그 설립 관리 해산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써 이를 정한다. 제13조 상공부장관은 수출 또는 수입물품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가격과 최고․최저가격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가격은 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수출입은 전항의 기준가격과 최저가격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을 한 자는 통관 후 2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에서 그 대금결제방법에 따라 대금회수절차를 필하고 90일 이내에 대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때에는 기간의 연장 또는 미회수 대금의 처리에 관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15조 다음 각호의 수출 또는 수입거래를 하고저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 증권 또는 기타의 담보물을 정부에 제공케 할 수 있다. 1. 신용장 도착 은행에서 선적서류에 의하여 선결제되는 금액이 수출대금의 8할에 미달하는 수출. 2. 취소불능확인신용장 없이 계약에 의하여 하물환어음에 의한 대금결제를 하는 수출 또는 수입. 3. 물물교환무역 구상무역과 위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 전항 각호의 수출 또는 수입이 실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단 수출입업자의 책임에 귀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전항 각호의 수출 또는 수입이 실행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상공부장관은 본 법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시킬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장관의 조사명령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상공부장관은 본 법 및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6월 이하의 수출입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 제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 원가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거나 허위증명을 한 자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인 또는 개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 2항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 각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군정법령 제82호 ‘대외무역규칙’과 제149호 ‘대외무역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본 법 시행 당시에 미완결된 수출입 행위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본 법 중 외국환은행의 장이 담당할 업무에 관하여는 따로 외국환은행이 설립될 때까지 한국은행총재가 이를 담당한다. 군정법령 제82호 대외무역규칙 제1조 목적 본령은 1946년 1월 3일부 법령 제39호에 의하여 군정청이 대외무역의 통제와 허가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지령 차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조선정부 상무국을 법령 제39호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대외무역 통제와 허가 수행의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에 권한을 부여함. 제3조 직능 상무국은 좌기 사항을 행함. 대외통상협정 급 수출입계획과 제 정책에 관하여 외무처 급 경제위원회와 연락함. 조선군정청이 승인한 대외통상협정 급 수출입계획의 범위 내에서 외국무역에 종사하는 개인 혹은 상사를 통제 우 는 허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작성 우는 실시함. 조선군정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개인자본으로 경리할 수 없는 외국 통상거래를 수행시키기 위하여 분여한 자금을 사용함. 제4조 조정 본령에 의한 대외무역의 통제 급 허가에 관한 상무국의 제반 조정방침과 지령은 조선군정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관보에 공포함. 제5조 시행일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10일을 경과한 후에 유효함. 1946년 5월 17일 조선군정장관미국육군소장 아취 엘 러취 법령 제149호 대외무역규칙 조선과도입법의원이 본 사항을 심의하여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목적 본령은 광범위의 대외무역을 준비하여 현존한 모든 상업법규를 정합 하며 본령과 부합치 않는 법규를 폐지 우는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폐지 1946년 1월 3일부 법령 제39호 은 자에 폐지함. 제3조 법령 제82호 개정 1946년 5월 17일부 법령 제82호는 좌와 여히 개정함. 제1조의 ‘1946년 1월 3일부 법령 제39호에 의하여’라 한 구를 삭제함. 제2조의 ‘법령 제39호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이라 한 구를 삭제함. 제4조 법령 제98호 개정 1946년 7월 11일부 법령 제98호 는 좌와 여히 개정함. 제2조 항의 ‘1946년 1월 3일부 법령 제39호 제1조로부터 제4조에 의하여’라 한 구를 삭제함. 제5조 대외무역의 규정 상무부법규 급 기타 권한이 유한 기관에서 발포한 명령 지령 급 훈시를 충분히 준수함이 없이는 그 종류 우는 범위를 막론하고 일체의 대외무역 ‘지역 간’ 우는 ‘해안 간’ 무역을 금함. 제6조 재산의 운수 권한이 유한 기관에 보고하여 그 동의를 얻음이 없이는 남조선에 일체의 재산 반출 우는 수입을 금함. 제7조 개항 그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남조선에 반출 우는 반입하는 일체의 재산은 좌기 개항 중 1항을 경유함을 요함. 개항은 인천, 군산, 묵호, 목포, 부산, 제주 급 김포비행장 임. 제8조 지역 간 선박 지역 간 무역에 종사하는 선주는 주문진, 용호도, 여수 각 항 중 1항에서 서류 급 화물을 충분히 검사하기 위하여 세관에 보고함을 요함. 제9조 금제품 현존한 법령 명령 우는 규칙에 위반하여 남조선에 반입하는 우는 남조선에서 반출하는 일체의 재산은 그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금제품이라 간주되어 법률에 의하여 처분함. 제10조 운수기관의 압수 본령에 위반하여 사용되는 비정부소유의 선박, 항공기, 하차, 동물, 자동차량 우는 기타 일체 운수기관은 위반자의 재판 시까지 압수함을 득하며 위반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남조선과도정부에서 몰수하여 법률에 의하여 처분함. 제11조 과실범 남조선의 경계 우는 해안선의 지점에 선의로 나타났으나 과실로써 외국무역에 관한 법률 우는 규칙에 위반한 자는 본령 기타에 규정한 법적 수속 급 요건을 확정할 기회를 가지며 차에 종할 적당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받음. 만약 우 당사자가 우기 수속 급 요건에 종하면 그는 본령 제9조 급 제10조의 형벌 우는 몰수에 처하지 않음. 제12조 수수료 상무부는 무역면허장 발행 급 기타 부수 사항에 필요한 범위의 수수료를 정할 권한이 유함. 제13조 벌칙 본령 우는 본령에 의한 명령 우는 규칙에 위반한 자는 군정점령지재판소의 정한 벌에 처함. 제14조 면제된 인 급 재산 본령은 조선군정청 우는 미국의 사관 우는 고용인의 수하물의 운수에는 적용치 아니하며 미국 우는 연합국의 육해군법 관할하에 있는 인원의 수소하물, 물품 기타 소지품의 운수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조선군정청이 인정한 귀국 수속하에 조선에 귀국 우는 조선으로부터 귀국하기로 합법적 허가를 수한 인원 우는 우 정부의 공무 이행 중인 인원의 수하물, 물품 우는 기타 소지품의 운수의 금지로 해석되지 아니함. 제15조 본령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대외무역’이란 남조선과 조선 이외 국가와의 사이의 무역을 의미함. ‘대내무역’이란 전혀 남조선 내의 무역을 의미함. ‘지역 간 무역’이란 남북조선 간의 무역을 의미함. ‘남조선’이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을 의미함. ‘해안 간 무역’이란 해안선 항구를 경유하는 대내 우는 지역 간 무역을 의미함. 제16조 시행기일 본령은 인준일로부터 효력이 생함. 1947년 8월 25일 우 건의함 민정장관 안재홍 우 인준함 1947년 8월 25일 군정장관미국육군소장 아취 엘 러취 헌법 제87조 대외무역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정부조직법 제22조 상공부장관은 상업 무역, 도량형, 광업, 공업, 특허와 전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상역국, 광무국, 공업국과 전기국을 둔다. 헌법전문 중 발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각인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제10조 통일사령부의 원조계획을 한국경제의 필요에 적응시키며 또 이 계획에 의한 수입품과 외국환으로써 구입되는 수입품과를 조정하기 위하여 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정기적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위원회의 건의를 존중하며 이 계획을 수출입허가 발행의 기초로 삼는다. ―무역법안 제1․2독회―

무역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무역법안 제안설명서 1. 제안경위 건국 10년에 외국무역에 관하여는 해방 익년인 1946년 5월 17일 당시의 군정장관 아취 엘 러취 미 육군소장이 공포한 군정법령 제82호 ‘대외무역규칙’ 과 군정법령 제149호 ‘대외무역규칙’ 과 이에 근거를 두고 매년 매 반기에 발표되는 고시 ‘무역계획 및 사무절차 요령’만이 있을 뿐 외국무역정책과 수속절차를 반영시킨 법이 없이 금일에 이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정부 당국은 부산 피난 중 ‘대외무역법안’을 기초 완료하였으나 제안을 보지 못하고 금년 4월에 와서 전기 안을 재정리한 ‘무역법안’을 기초하여 정식으로 국회에 제안하여 왔던 것입니다. 예비심의 해당 위원회인 상공위원회에서는 무역법 제정의 시급성에 감하여 즉시 심의에 착수하였으나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였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는 대폭적인 수정안을 작성하였으며 상공위원회 또한 동 수정안을 대부분 채택하여 정부안을 심의 중 최종 2, 3개 조항을 남기고 국회 제25회 임시회의의 폐회와 더부러 미심 안건이 일괄 폐기되고 따라서 무역법안 역시 폐기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앞으로 폐기된 법안을 재제안함에는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제3대 국회에서는 그 통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견지하에 휴회 중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정부안과 소위원회 수정안을 기초로 하는 시안을 작성케 하였던 것입니다. 금반 정기국회의 개회를 보자 이 시안을 중심으로 심의한 결과 내용을 다시 다소 수정하여 우선 위원회의 통과를 보았으나 의외에도 정부는 전기 통과일을 수일도 못 지나서 무역법안을 위시하여 전 법안을 일괄 재제안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의안 취급상 혼란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은 물론이지만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는 연석심의 끝에 정부안을 폐기시키고 전기 시안을 다시 수정을 가하여 무역법 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본 무역법안은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이미 거쳤음을 밝혀 두겠읍니다. 2. 정부안을 폐기한 이유 정부가 제안한 무역법안을 폐기한 이유로는 두 가지 점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첫째로 전술한 바와 같이 금회기 중 동법 제정의 시급성에 감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성안 완료를 본 바 있었으나 그 후 불시에 정부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의사취급상 정부안을 폐기시킴이 가하다는 결론하에 폐기한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안을 심의한 결과 대폭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내용을 수정하게 되므로 이를 수정안의 형식으로 낸다 하더라도 사실에 있어 대안의 성격을 띠우게 되므로 법 체계화와 아울러 부득이 대안을 제출치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양 위원회가 대안을 내게 된 몇 가지 점을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정부안은 현재 체계 없이 운영하고 있는 무역행정이든가 일관성 없는 무역정책을 그대로 기초를 삼은 안이므로 이번 기회에 발본적인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면 동법의 국회통과를 보더라도 결국에 있어 법 제정의 시급성 또는 중요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 명확하므로 충분히 무역행정과 정책의 안정화를 법문화하여 국민경제의 실질적인 향상과 무역업의 진흥을 기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하자는 것입니다. 만일 복잡하고 많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면 아마도 의사진행상 역시 다소나마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수정 결과의 법문 체계상의 모순을 초래할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3. 제안요강 상공 재경, 양 위원회 공동제안인 무역법 대안의 대요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무역행정의 일원화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종래 수시로 변경 분산되어 온 무역행정을 안정된 체계하에 두자는 것입니다. 현금의 실정을 보건대 외화재원, 품목, 지역에 따라서 상공부, 재무부, 한국은행, 주일대표부 등으로 분산 취급되고 있어 무역행정의 주체를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과 정부조직법으로 볼 때 응당 무역행정은 상공부장관에 귀일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정신에 감하여 우리 한국이 취할 바는 자유경제체제이어야 하며 세계 각국이 또한 국내 경제사정이 안정된 정도에 따라 무역의 자유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또는 무역행정 간소화의 필요성도 있음으로 본 무역법안에 있어서는 특수한 국제결제방식에 의한 무역이던가 국내수급계획상 또는 산업보호 육성상 특수하게 취급하여야 할 품목의 무역 거래에 한하여서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대부분의 무역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은행의 자동승인제로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밝혀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무역행정의 일원화와 외화의 관리 또는 배정과는 하등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전연 별도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즉 외환 또는 원조외화의 관리 또는 배정에 관한 행정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상공부 이외의 관계 부에 속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역계획의 단일화에 의하여 무역정책의 일관성과 종합성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현 실태를 보면 연 매 반기 시행되고 있는 상공부의 무역계획은 ICA 자금에 의한 외자도입과는 물론 정부무역과도 하등 관련 없이 책정되고 있음으로 해서 무역 집중에 의한 효율․종합적 물동계획의 차질, 무역업의 위축 등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종합적 물동계획 중 대외의존계획을 무역계획으로 법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국민경제에 있어 귀중한 외화를 최대한 효율 있게 사용하고 외화를 가능한 한 다액 획득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수지의 균형을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종래와 달라 ICA 자금에 의하여 도입할 각종 물자의 품목과 양을 동 계획에 포함 책정한다는 것은 미국과의 협정상 저촉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것이나 이 점에 있어서는 유엔통일사령부와의 협정으로 보아 하등 저촉이 되지 않을 뿐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제부흥을 주목적으로 하는 동 협정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며 무역법 통과를 본다면 무역계획 책정 전에 절차로서 한미 간의 합의를 충분히 보는 제도가 확립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는 자유중국의 제도에서도 찾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하등 외국원조사업에 지장을 가져오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셋째, 강력한 자문기관으로서 무역위원회를 두어 무역계획과 기타 사항에 있어 공정성, 종합성, 정확성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종래의 자문기관은 관계 장관의 필요에 의하여서만 자문에 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무역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무역위원회는 상공부장관이 시행하고자 하는 무역계획과 그 변경 또는 외국인의 무역업 인가 기타 중요 사항을 의무적으로 심의 자문함으로써 상공부장관이 충분히 종합적이고 공정하고 정확한 무역행정을 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을 기도한 것입니다. 물론 동 위원회는 무역업을 하는 자의 참가를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대공수입의 금지를 법문화하여 국시를 대외적으로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외국인의 무역업을 인가제로 한다던가 수출조합 벌칙규정 등 여러 가지 점도 있으나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차후 심의에서 충분히 설명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공분과위원장께서 상공분과위원회 재경위원회에서 합동으로 무역법안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낸 본래의 무역법안의 그 설명에도 있었읍니다만 큰 변동이 없는 것이올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본래 우리 정부에는 없던 것을 넣으셨고 또 무역계획의 단일성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계셨읍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안은 민간무역에 관한 것만 가지고서 안을 만들었었는데 ICA 자금에 대한 소비물자 들어오는 것과 합해서 거기에 종합계획을 한다는 단일성을 넣었읍니다. 그 점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역위원회에 관해서 본래 정부안에서는 없던 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무역계획의 단일성에 관해서도 최근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58년도에 미국의 ICA 원조의 금액이 대폭 삭감됨으로 해서 우리나라 물동계획에 있어서는 민간무역과 또 ICA 원조물자에 의한 소비물자의 도입에 관한 종합성이라는 것은 상호 긴밀하게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있는 만큼 정부로서도 이 점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무역위원회에 관해서는 본래 저희로서도 구상을 했던 것이고 또 실지에 있어서 무역계획을 매 6개월…… 지금 현재 6개월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6개월에 회기 해 오는 무역계획에 있어서 발표할 때에는 실지에 있어서 무역협회라든지 또는 사계 학계에 있는 권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공청회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다가 이러한 위원회를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넣으신 만큼 이 안 전체에 대해서 본래 국회에 이 안을 제안했던 상공부, 즉 정부로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이올습니다. 이상 정부 측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정부 측에서도 하등 이의가 없을 뿐 아니라 발언통지가 없읍니다. 이 법안도 즉각으로 제2독회로 넘기는 데 이의 없어요? 네, 그러면 즉각으로 제2독회로 넘깁니다.

‘무역법’ ‘제1조 본 법은 수출을 진흥하며 수입을 조정하고 건전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에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제2조 본 법에서 ‘수출’이라 함은 정부 또는 민간인이 외화 또는 물품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외국에 물품을 매각함을 말한다. 본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정부 또는 민간인이 정부 소유 외화 수출로 수입된 외화, 외국 원조에 의하여 사용케 된 외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 기관에 납품하여 수입된 외화, 기타 외화 또는 물품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함을 말한다. 본 법에서 ‘무역계획’이라 함은 수출입허가품목 또는 수출입금지품목 수출입품의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의 한도, 규격, 지역 기타 제한사항을 무역연도별 또는 2반기별로 종합 책정한 것을 말한다. 본 법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과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이중으로 가진 자,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과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 통과합니다.

‘제3조 상공부에 무역위원회를 둔다. 무역계획과 그 변경 기타 중요사항은 무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경제계에 권위 있는 자로써 구성한다. 무역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통과합니다.

‘제4조 상공부장관은 무역계획을 실시일 30일 전에 공고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없을 때에는 전년도 또는 전 반기의 무역계획을 당해 연도 또는 당해 반기의 무역계획으로 한다. 국제정세 또는 국내 수급사정에 의하여 전 2항에 의한 무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공고 즉시 실시한다. 단 기히 신용장이 확인 또는 개설된 거래와 제15조에 게기한 수출입으로서 허가된 거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통과합니다.

‘제5조 상공부장관은 수출 또는 수입신청이 있을 때에는 본 법과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단 정상적인 품목과 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허가에 관한 사무는 이를 외국환은행의 장에 위임한다.’

제5조 통과합니다.

‘제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입은 이를 금지한다. 1. 공산지역과의 수출입. 2. 공산지역에서 소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수출. 3. 공산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

제6조 통과합니다.

‘제7조 상공부장관은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허가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외국환은행의 장은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거나 수출대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그 수입신용장 부본 또는 수출대금입금보고서를, 세관장은 수출입 통관이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고서를 지체 없이 상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환은행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무 관계에 한하여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통과합니다.

‘제8조 수출입을 업으로 하고저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가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고저 하는 생산업자는 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에 수출입을 업으로 하고저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상공부장관이 전항의 인가를 할 때에는 무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8조 통과합니다.

‘제9조 상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출물품을 지정하여 그 품질의 표준등급 또는 포장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전항의 표준등급 또는 포장조건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일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상공부장관은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수출품에 관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통과합니다.

‘제10조 포장한 물품을 수출하고저 하는 자는 품명, 상표, 상호, 원산지를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통과합니다.

‘제11조 정부는 수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장려금을 교부하거나 기타 유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통과합니다.

‘제12조 동일 품목의 물품을 취급하는 업자가 그 수출거래상 질서 확립을 도모할 목적으로 수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전항의 조합을 설립하고저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전 2항의 조합은 법인으로 하되 그 설립, 관리 해산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써 이를 정한다.’

제12조 통과합니다.

‘제13조 상공부장관은 수출 또는 수입물품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가격과 최고․최저가격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가격은 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수출입은 전항의 기준가격과 최저가격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통과합니다.

‘제14조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을 한 자는 통관 후 2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에서 그 대금결제방법에 따라 대금회수절차를 필하고 90일 이내에 대금을 회수하여야 하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때에는 기간의 연장 또는 미회수 대금의 처리에 관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14조 통과합니다.

‘제15조 다음 각호의 수출 또는 수입거래를 하고저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 증권 또는 기타의 담보물을 정부에 제공케 할 수 있다. 1. 신용장 도착 은행에서 선적서류에 의하여 선결제되는 금액이 수출대금의 8할에 미달하는 수출. 2. 취소불능확인신용장 없이 계약에 의하여 하물환어음에 의한 대금결제를 하는 수출 또는 수입. 3. 물물교환무역 구상무역과 위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 전항 각호의 수출 또는 수입이 실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단 수출입업자의 책임에 귀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전항 각호의 수출 또는 수입이 실행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통과합니다.

‘제16조 상공부장관은 본 법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시킬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장관의 조사명령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통과합니다.

‘제17조 상공부장관은 본 법 및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6월 이하의 수출입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 통과합니다.

‘제8조 제6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 원가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거나 허위증명을 한 자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인 또는 개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 2항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 각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8조 통과합니다.

‘부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군정법령 제82호 ‘대외무역규칙’과 제149호 ‘대외무역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본 법 시행 당시에 미완결된 수출입 행위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본 법 중 외국환은행의 장이 담당할 업무에 관하여는 따로 외국환은행이 설립될 때까지 한국은행총재가 이를 담당한다.’

부칙 통과합니다. 제2독회는 이로써 종료되었읍니다.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전문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전문 통과시킵니다. 다음 의사일정 문화보호법안은 아직 유인물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의사일정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