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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88
제13회 건국국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정부에서는 단기 4293년도 일반예산에 충당하기 위해서 건국국채 100억의 발행동의를 요청해 왔읍니다. 이것은 재정법 제5조 단서에 전쟁 또는 사변수습비 또는 공공사업비 출자금과 대부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의미에 있어서 국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 아직까지도 준전시국가인 데다가 또 사변수습을 위하여 국가재정의 수요가 방대하고 반면 세입재원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상당액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주지하고 계시는 바이고 동시에 이것은 부득이한 조치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 100억을 발행한다 해 보았자 그 가운데에서 일부 자금 약 61억 정도는 과거에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대한 상환재원으로 충당할 것과 또 국채발행을 위한 발행비로 약 5억 환 그리해서 67억 환이, 약 67억 환이 기위 발행한 국채의 상환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약 32억이 일반예산에 충당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니 67억으로 말하면 과거에 정부가 발행한 것을 법령에 의해서 국민에게 그 약속했던 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니 부득이한 것이고 또 나머지 32억 역시 말입니다. 일반재정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니 이것 역시 부득이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재정적인 수요에 의해서 제안을 해 온 것입니다. 이 동의안을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취급할 적에 우리 재정경제위원 일부 위원 중에서는 이런 의견을 주장하신 분들도 계셨읍니다. 결국은 32억을, 약 32억을 발행하기 위해서 거대한 재정자금을 5억이나 들여 가지고 발행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오히려 한국은행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어느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아 그저 과거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상환에 해당한 약 67억에만 발행을 하고 그 나머지는 발행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참 충분히 논란이 있었...

순서: 4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외국투자촉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번에 정부가 규정한 외국투자촉진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절대적인 경제원조와 우리 국민의 인내의 노력에 의해서 점차 국민경제가 날로 발전하여 가고 있음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종래의 미국의 무상원조가 앞으로는 점차 감소되어 가고 그 대신 원조가 차관형식으로 전환되어 가게 된다고 합니다. 과거 여러 해 동안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우리의 산업과 경제가 상당히 발전 향상되었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미급한 점이 많은 것은 더 논의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빈약한 경제력으로서는 우리만으로의 자립경제는 그 운영이 지극히 곤란한 처지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외국의 자본과 기술, 기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후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산업과 경제를 급속히 개발 향상시키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부는 이번에 외국투자촉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본 법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외자를 도입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에 외자도입법안을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법안 내용을 보면 외국의 자본을 도입하고저 한다고 하면서 그 외국자본은 투자대상이 기업으로 자본총액의 49퍼센트 이내로 규정하는 동시에 원금 이하 과실송금에 대해서도 상당한 제한과 구속을 가했던 결과 실제에 있어서는 외국자본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실은 그 외국자본을 우대하지 않고 도리어 경원하는 방향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당시 미국 측으로부터 격렬한 공격을 받었었고 심지어는 그것은 외자도입법이 아니라 외자도입금지법이라고 하는 혹평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대세를 살펴보면 자본이 극도로 결핍한 후진국가는 서로 경쟁하다시피 해서 외국자본과 기술, 기계를 적극 도입해서 각기 자기 나라의 산업을 개발하며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순서: 64
정부에서 제출해 온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에 관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신년도 예산 중에서 귀속재산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신년도 귀속재산처리 총수입으로 105억 5700만 환을 계상하였읍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정부가 제출한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오고 이에 따라서 불하대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새로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방법을 명년부터 정부가 실시하게 되었읍니다. 이로 인해서 종래의 귀속재산 기불금 징수율 70퍼센트를 80퍼센트로 인상한 결과 정부가 계상한 당초 세입예산보다 약 6억 2900만 환의 증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해서 이 증액된 것만큼 귀속재산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하였읍니다. 이 귀속재산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의 주요부문을 보면 귀속재산 3만 5401건의 처분으로 당 연도 수입액 37억 4400만 환 또 이미 처분한 재산에 대한 부불금 수입 44억 400만 환 또 전년도 이월금 10억 6600만 환 그리고 처분대로 이미 수납한 지가증권보상수입 5400만 환, 그 밖에 융자금이자수입 6억 4400만 환 그리고 잡수입 합계인 것입니다. 또 한편 본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출의 주요부문을 보며는 제2종 토지수득세가 1억 8200만 환이고 연합국의 재산반환보상금 7900만 환 그리고 시설비 1억 2700만 환 또 귀재특별회계 자체의 경비가 약 12억 환이고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76억 환이 귀속재산특별회계적립금 계정에 계상되어서 이 자금이 귀속재산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신년도에 귀속재산특별회계적립금을 재원으로 해서 융자금에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합 76억 환인데 그 내용을 보며는 첫째에 주택자금으로 26억 환, 둘째 중소기업운영자금 10억 환, 셋째 농업자금 40억 환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귀속재산 적립금 운용요강에 의한 주택자금과 농업자금에 대...

순서: 5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등록세법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몇 가지 조문을 수정하고 그 외에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드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현행 등록세법은 비례세와 정액세의 양립체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정부는 현행 등록세법에 대해서 그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현 사회 실정과 경제질서를 참작해서 대체로 정액세제도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해서 비례세의 세율을 약 50퍼센트 선으로 인하하였고 한편 정액세에 대해서는 종래의 모순되는 점을 제거함으로써 세 부담의 능력과 사회 현실을 발견하여 이것을 적절히 조정하는 방향으로 한 것입니다. 즉 종래의 비례세율 적용에 따르는 재산평가의 복잡성이라든지 부담의 불공평과 정액세와의 불균형을 제거하고 세 운영의 간소화를 기하여 등기등록의 수수료적인 매 건당의 정액세로 통일화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종래의 각종 신분등기는 소관 관청에서 취급하기로 하여 이것을 제외하였고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상표권과 또는 항공기 등의 등록을 신설해 가지고 그간의 관계 법령 실시로 인하는 해당 종목을 제거하고 이것을 추가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분과위원회에서 본 법안 내용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과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마’ 임차권 임대차금액을 ‘마’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으로 수정하였읍니다. 수정한 이유는 원안대로 하면 과세표준인 임대차금액이 월액을 말함인지 연액을 말함인지 분명하지 못하므로 이것은 월액으로 수정함이 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 부분의 가격을 부동산가격으로 한다는 것으로 자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그 수정한 이유는 원안은 그 문맥을 해석하기에 곤란하므로 해서 알기 쉽게 자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자구수정하였읍니다. 전...

순서: 9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대한증자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대한증자의법률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은 세계 제2차 대전 후의 국제화폐질서의 안정과 전후 경제부흥을 위해서 국제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단기 4277년 미국에서 세계 각국이 모여서 조인 발족한 금융기관입니다. 현재 이 양 기구에 가입한 회원국은 각각 68개국이며 그 자본금은 국제통화기금이 91억 9300만 불이고 국제부흥개발은행은 100억 불입니다. 우리나라는 4288년에 이 양 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하였으며 현재 이 양 기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출자 할당액은 각각 1250만 불입니다. 작년 10월에 인도 뉴데리에서 개최되었던 제13차 연차총회에서 국제통화기금은 50퍼센트를 또 국제부흥개발은행은 100퍼센트를 각기 회원국에서 증자키로 합의가 되어서 이것을 정식으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양 기구의 증자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국제통화기금의 증자라고 하는 것은 기금의 자원을 더 많이 보강함으로써 가맹국의 국제수지상의 불균형을 안정하고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부흥개발은행은 가입 각국으로부터 기채 증가에 따라 이 기채에 대한 보증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정부는 이 양 기구에 대해서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완수하고 국제적 금융기관에 협력하기 위해서 출자금을 증액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즉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출자금 증액을 환화 예산으로 7억 8330만 환을 또 국제부흥개발은행에 대한 출자금 증액으로는 12억 5000만 환을 각각 지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양 기구에 대한 증자금 합계가 20억 3330만 환은 93년도 일반회계 재무부 소관 세출예산 제3장 출자금 제2항 국제개발은행 출자금과 동 계정 제3항 국제통화기금 출자금으로 각각 계상된 것을 본 위원회에서 동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에 대한 지출을 타당하다고...

순서: 3
정부로부터 제안된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 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법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매각대금이거나 또는 분납금이거나를 막론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이나 분납금은 물론 과태금까지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라는 것을 자타가 모두 주지하는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반 단안을 내려서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소유재산을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의 방식에 의해서 차압도 하고 공매도 하여서 미납금을 신속한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본 법안을 제안한 정부 측의 취지였던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과거 국정감사 또는 예산심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이 점을 지적한 바도 있었고 또 시기에 적절한 조치라고 인정을 하여서 그 취지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결과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해서 개정조문의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첫째, 제8조의 개정요지는 단기 4289년 12월 30일 자 법률 제427호로써 공포 실시된 본 법의 개정법률 중에 제2조제1항을 신설 삽입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참고로 그 내용을 소개한다면 그 당시 북한 38도선 이북 수복지구 행정권 인수에 수반하여 그 지구 내에 있는 전 일본인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조항이었는데 그 조항을 신설하게 되므로 인해서 본법의 제2항은 제3항으로 되고 제3항은 제4항으로 그 항의 순위가 정리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개정 당시 제8조 중에…… 제2조제2항은 당연히 제2조제3항으로 정리되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미진된 채로 금일에 이르른 것임으로서 금반 개정하는 기회에…… 정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제안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회로서는 당연한 조처라고 단...

순서: 11
이번에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온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정부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현재 영업세, 소득세, 교육세와 지방세 등에 대하여서는 납기 이내의 납세 1할 공제제도를 단기 429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신년도부터 새로이 토지수득세에 대하여도 이것을 적용하고저 하는 것이 본 법안의 내용입니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이러한 특전이 오히려 지연된 감이 있는 만치 이러한 법적 조치를 좀 더 일찌기 제정하지 못하였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것으로 인정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정부원안대로 통과를 본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순서: 30
정부로부터 제출된 토지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현행 토지과세기준조사법을 단기 4290년 12월 2일 법률 제458호로 제정되어 단기 4291년에는 일반농경지대지 등의 준비조사사무를 실시하고 단기 4292년은 법적 핵심조사사무를 취급하기로 하고 단기 4293년도에는 본 법 조사사무를 완료하기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측의 증언에 의하면 사무를 전체의 농경지대지 등 약 1600피드의 방대한 조사사무에 대한 단기 4291년도 예산이 18억 환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6억 환밖에 확보되지 못하였고, 단기 4292년도에도 24억 환이 필요하였음에 불구하고 10억 환밖에 확보되지 않았고 거기에다 사무량도 상당히 증가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처음의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지 못하게 되어 단기 4291년에 맞추어야 할 본 토지조사사무를 단기 4292년도에도 계속 집행하게 되어 단기 4292년도에 계획하였던 핵심사무를 단기 4293년도에로 미루게 되어 결국 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사무의 집행기한을 앞으로 1년간 더 연장하고저 하는 것이 정부가 본 법안을 제출한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심의한 결과 부득이한 조치라고 인정해서 정부원안대로 찬성하여 통과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올렸읍니다.

순서: 42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금반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여 온 인지세법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법 제2조를 수정하고 그 외에는 대체로 정부원안에 찬성하여 본 위원회의 통과를 보았읍니다. 이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인지세법은 그 세율이 비례세와 정액세의 혼합체로서 증서항구성질에 따라서 구분과세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기 4291년 7월 24일 법률 제491호로 개정 시행된 것입니다. 당시에 본 법을 개정한 취지는 국가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여 시행하였던 것인데 그 결과 비례세에 있어서 종전에 ‘1만분의 7’의 세율이었던 것을 5배 내지 6배인 ‘1000분의 4’라고 하는 고율세로 개정하였기 때문에 도리어 자유스러운 국민경제의 성장과 금융의 유통을 적지 않게 저해하고 있는 현 실정을 생각할 때에 부득이 현행 세법을 수정하지 않으면 아니 될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현행 인지세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전 과세종목을 계단식 정액세와 단순 정액세로 개편하고 세부담 면에서 증서 장부에 따라 현행 세율 ‘1000분의 4’에 비하여 그 ‘2분의 1’에서 최저 ‘4분의 1’로 인하 개정함으로서 세부담의 경감을 기도하고 세제의 합리화와 경제활동의 원활을 도모하고저 하는 정부의 제안은 그 개정의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본 법안심의에 있어서 제안된 본 법안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증서에 적용될 계단식 세율 9계단을 ‘기재금액 1000만 환 이상의 것 1만 3000환’에 다음에 ‘기재금액 2500만 환 이하의 것 6만 환’을 추가삽입하고 또 그다음에 ‘기재금액 5000만 환 이하의 것 6만 환’을 ‘기재금액 5000만 환 이하의 것 5만 5000환’으로 수정하여 10계단으로 하는 것에 합의를 보아 본 위원회의 통과를 봤읍니다. 이상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본 법안을 수정심의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7
제령 제7호 폐지에 관하여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이 제령 제7호라는 것은 일정시대의 유물로서 단기 4261년 즉 소화 3년입니다. 12월 24일에 제정된 저축은행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한국은행법을 비롯한 각 은행법이 제정 실시됨에 따라 이 법이 자연히 불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한국은행법 제1조 및 은행법 제3조에서 ‘금융기관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서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영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 또 은행법 제20조에서 상업금융업무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는데 그 골자를 참고로 소개한다면 ‘요구불예금 수입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대출하거나 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예금총액을 참작하여 정하는 최고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대출하는 업’을 영위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은행이 예금을 수입 하는 데 있어서 영세한 금액까지라도 신축성 있게 취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지 저축은행령은 폐지하더라도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은행법 제10조와 은행법 제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축은행령 소정의 제반업무를 집행할 수 있읍니다. 이것이 저축은행령을 폐지하는 주된 이유이고 다음은 저축은행업무만으로서는 그 업무 자체가 영세하여서 은행의 경영 면에 채산을 맞출 수 없음으로 해서 일반은행이 필요에 따라 저축은행령이 규정하는 업무도 겸영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되므로 이 제령 제7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제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로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제령 제42호도 방금 제령 제7호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왜정 당시의 법령으로서 ‘보통은행 등의 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의 겸영에 관한 것을 규정’한 제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업무겸영에 대하여서는 아까 의결된 ...

순서: 3
정부는 지난 7월 14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국회에 제출해 왔읍니다. 이제 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당초 예산 3073억 환에서 242억 환을 추가한 것입니다. 즉 그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02억 환, 경제부흥특별회계에서 46억 환을,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94억 환이 각기 증가되어 총예산규모는 3315억 환에 달하고 있읍니다. 좀 더 이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성내용을 검토해 보면 세출 면에 있어서 첫째로 일반회계가 공무원 봉급 추가로 102억 환을 증가하였고, 대충자금에 국방비 전입이 529억 환에서 483억 환으로 되어 49억 환이 감소됨과 동시에 이 감소액을 예비비로 책정하였고, 둘째로 대충자금특별회계 94억 환의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자금에 50억 환, 충주비료 운영자금에 17억 환, 영농자금에 19억 환, 한국조폐공사 운영자금에 7억 환 그리고 예비비에 1억 환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당초 예산 중 일반경비에서 67억 환, 국방비에서 41억 환, 합계 108억 환을 삭감함으로써 102억 환의 신규 재원을 염출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세입 면을 보면 이번에 신세원으로써 특히 기대되는 것은 임시외환특별세로써 110여억 환 그리고 종래에 여러 가지로 폐단이 많었던 사친회비 징수를 폐지하고 이것을 법제화한 교육세로써 24억 환 또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르는 근로소득세 추가로써 11억 환, 인지세 추가 등 합계에서 171억 환과 전매익금 20억 환을 합해서 약 200여억 환의 재원을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국회로서는 금번에 정부가 제출한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기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 검토를 하였고 또 예산결산위원회는 다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인 심사 검토를 해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했읍니다. 그 심사보고에 의하며는 세입 면에 있어서 중등학교 수업료 2300만 환을 삭감, 전매익금에서 7억 환을 삭감, 외환특별세 33억 환이 증액해서 합계 25억 환의 증가를...

순서: 3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경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현행 인지세법의 세율이 현하 물가지수나 화폐가치에 비교해서 또 그 외에 현실의 제반 경제실정에 비추어서 너무나 저율입니다. 해서 이것을 현실에 적합한 세율로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이고 또 타 일방으로는 재정수요에 따르는 세수입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세율보담도 2배 내지 6배로 인상한 것입니다. 갑자기 일약 5배란다든지 6배의 고율로 인상한 것은 그것은 대중적인 과세가 아니고 특수층에 한한, 다시 말씀드리자며는 경제적으로 좀 부유층에 대한 유통과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조항이 간단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 개정된 부문에 대해서 심사보고 말씀을 올리고 보며는 현행 제2조제1항 중 제9호를 삭제하고 이 삭제한 이유는 외환수입허가서에 대한 인지세인데 이것은 현재 외환특별세법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외환특별세를 부과하게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게 된 것이고 동항 제1호 내지 제13호를 제13호 중 1만분의 7을 1000분의 4로 개정한 것은 이것이 물가로 말씀드리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나간 4285년도 12월 말 물가와 90년 12월 말 사이의 물가를 비교해서 본다면 현재 도매물가 시세가 4.6배 이상 인상이 되어 있읍니다. 소매물가 시세에 비추어서 보며는 5.7배 이상 올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통화발행고로 보더라도 85년도 12월 말 현재 통화발행고가 약 101억이고 90년도 12월 말 화폐발행고가 약 896억에 달했읍니다. 이와 같이 통화발행고를 비교해서 보나 물가지수를 비교해서 볼 때에 과거에 비교해서 상당히 올라 가지고 있읍니다. 또 이것은 특수층에 한한 유통과세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1만분지 7을 1000분의 4로 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안에서도 소수의 의견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가 타 일방 농업소득 면을 볼 때에 있어서 지금 농업생산품에 대한 생산비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순서: 17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9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13호 중 ‘1만분의 7’을 ‘1000분의 4’로, ‘100환’을 ‘300환’으로, 동항 제14호 내지 제33호 중 ‘50환’을 ‘100환’으로 동항 제34호 중 ‘500환’을 ‘1000환’으로, 동항 제35호 중 ‘1000환’을 ‘5000환’으로, 동조 제5항 중 ‘10환’을 ‘100환’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농회’와 동조 제8호 및 제20호를 삭제한다.

순서: 10
토지과세기준조사법에 대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설명서를 낭독해서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저 합니다. 현재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왜정 시 제정한 임대가격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가격은 소작제도하에 있어서 소작료를 기초로 하여 창설한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정부수립 후 농지개혁법을 실시하여 소작제도가 없게 된 이때에 임대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여 과세한다는 것도 모순이지만 토지의 이동이 격심한 관계와 특히 광대한 면적을 점유하고 있던 일인들 토지에 대하여는 특수대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등급을 조작하게 한 관계 등으로 토지 피차간의 권형과 부담의 공평을 상실한 곳도 산견되어 온 바입니다. 그런고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등급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재사정되어야 할 것이 촉구되는 바이므로 단기 4289년 1월 9일 제21회 국회 제61차 본회의에서도 이미 이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읍니다. 만시의 감은 있으나 정부에서 제출한 토지과세기준조사법안은 시의를 얻은 조치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제 정부 제안인 토지과세기준조사법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심의한 경과를 대략 말씀하고저 합니다. 법안의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조사와 결정에 관한 사항 제3장 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4장 심사청구와 결정에 관한 사항 제5장 잡칙으로 총이 5장 21조로 되어 있읍니다. 이를 각 조항별로 심의를 거듭한 결과 동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는 대체로 찬동되는 바이나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 제4조제1항 중 ‘단기 4291년’을 ‘단기 4292년’으로 기준일을 1년 연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법안 통과를 보지 못한 관계도 있고 또는 정부로서도 사무적 기초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며 더우기 토지 전반에 긍한 이동지를 철저 조사하여 지적공부를 완전 정제한 연후에 토지등급사정사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면 개선보다 개악을 재래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로 하여금 사무적 기초준비기간을 얻도록 하는 ...

순서: 14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을 조사하여 조세부담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순서: 16
‘제2조 전조의 조사는 지적법 제3조제1호와 제2호의 토지로서 그 지목에 따라 좌의 구분에 의하여 조사한다. 1. 전답에 대하여는 기준수확량을 조사한다. 2. 대, 염전, 광천지, 지소, 잡종지, 사사지,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에 대하여는 임대가격을 조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순서: 18
‘제3조 본 법에서 기준수확량이라 함은 곡류를 경작하는 경우에 매년 그 토지에서 생산하는 풍․흉년을 제외한 5개년 평균수확량을 말한다. ② 본 법에서 임대가격이라 함은 대주가 공과, 수리비 기타 토지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임대할 경우에 대주가 수득하는 1년분의 금액을 말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순서: 20
‘제2장 조사와 결정’ ‘제4조 토지과세기준조사는 단기 4291년 1월 1일 현재에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로서 임시토지수득세를 부과할 토지에 대하여 이를 시행한다. ② 임시토지수득세법 제4조에 해당하는 비과세토지와 동법 제10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토지수득세를 면세하는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4조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정안을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제4조제1항 중 ‘단기 4291년’을 ‘단기 4292년’으로 수정한다.

순서: 22
‘제5조 기준수확량과 임대가격은 토지의 지목마다 정황이 유사한 구역 내에서 표준이 될 만한 토지의 100평당 또는 1평당 수확량 과 임대가격 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순서: 24
‘제6조 전조의 구역과 표준수확량 및 표준임대가격은 토지과세기준조사위원회 에 자문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② 단기 4292년 6월 30일까지 조사위원회가 전항의 자문사항을 의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전조의 구역과 표준수확량 및 표준임대가격은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정안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제6조제1항 중 ‘ ’를 삭제하고 동 조 제2항 중 ‘단기 4292년’을 ‘단기 4293년’으로 ‘조사위원회’를 ‘토지과세기준조사위원회’로 각각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