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3번 표시)

순서: 12
농수산부장관입니다. 먼저 천명기 의원님께서 물으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답변에 앞서서 천명기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고 또 권오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가운데 중복이 되는 부분은 묶어서 답변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년도 추곡수매 문제에 있어서는 천 의원님 답변에서 권 의원님의 말씀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고 천 의원님의 농공병진시책을 통한 소득격차 축소문제의 답변은 권 의원님의 농정의 대도를 밝히라는 부분에 묶어서 그쪽에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명기 의원께서 신품종을 정부가 권장하는 과정에서 약간 도가 지나쳐서 강압적으로 함으로써 모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신품종을 권장한 이유는 신품종의 재배를 통해서 증산이 이루어졌고 이 증산을 통해서 우리의 숙원이던 주곡의 자급이 이루어졌읍니다. 또한 이 주곡의 자급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이 증대가 되어서 아시는 대로 81년도에 농가소득의 목표가 작년에 달성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품질이 좋고 수확이 많은 다수확 품종을 농민에게 권장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농민의 소득 면에서나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서 이런 시책은 계속해서 끌고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신품종을 권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불미한 사례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읍니다. 심히 유감된 일입니다. 다만 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을 권장하는 과정에서 모를 심지 못했다 하는 보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써는 그런 사례는 없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년에 특히 한발이 심하기 때문에 모가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식부면적의 5%가 되는 5만 4220㏊에 심을 모를 2만 2711㏊에 예비묘판을 만들었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묘목으로 일부 지역에서 한발 때문에 늦게 되는 부분에 대한 보충을 했던 것입니다. 경기도의 화성과 강화지역 그리고 충남의 서산 당진...

순서: 12
농수산부장관입니다. 먼저 이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농촌에 여러 가지 면에서 화제와 문제가 되고 있는 노풍 등 새 품종의 도열병 관계 그리고 이것이 보급되게 된 경위, 다음에 과연 지도하는 데 문제가 없었느냐 또 신품종 그 자체에 또한 문제는 없는 것이냐 또한 현재 피해보상을 위해서 정부가 조사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이냐 또 피해를 보상하는 그 기준이 또한 정당한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의종 의원님과 김동영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은 제가 한꺼번에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본 문제를 답변해 드리기 전에 최근에 특히 일정 지역에서 노풍, 내경 등 신품종의 도열병 때문에 많은 농민이 피해를 입음으로써 그분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또한 의원님 여러분에 대해서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건 또 그 원인이야 어디에 있건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모처럼 이런 질문이 나온 계제에 이 도열병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도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목도열병은 벼의 목에 이 병이 들어서 잎이나 또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이 열매로 가지 못함으로써 말라서 결실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소위 목도열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목도열병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여건은 첫째로 비료를 너무 많이 준다든가 다음에 이앙 이후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특히 출수 직후 15일 이내에 비가 많이 올 때에는 거의 틀림없이 이 목도열병이 걸리는 그런 환경이 되겠읍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금년의 여러 가지 여건이 이런 일반적인 조건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요소비료 문제에 있어서 금년 모내기 전 약 2개월 반에 걸친 혹심한 한발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나쁜 영향을 주...

순서: 16
농수산부장관입니다. 이중재 의원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중재 의원님께서는 지난번 발생했던 해태양식어가에 대해서 정부가 이를 보상한 데 대해 매우 치하해 주시는 말씀을 보내주셨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태양식을 하는 어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고를 대통령께서 들으시고 이를 도와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지시에 따라서 농수산부가 주동이 되어서 이 대책안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경제기획원이 예산을 그리고 문교부가 학비면제를, 보건사회부가 취로사업비 등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해 주심으로써 이런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따라서 이 의원님께서 해 주신 과분한 말씀은 이렇게 신속한 조치를 해 주는 각 부처에 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첫째로 정부가 적정가격이라는 말을 통해서 점차 저가정책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것은 식량부족과 그리고 외곡도입의 증대라는 악순환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울러 행정지도가격을 없앨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이 말씀을 설명드리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간 쌀은 많이 증산이 되었읍니다. 1968년에 쌀이 2218만 9000석의 쌀이 생산이 되었읍니다. 이것이 74년도에 3000만 석을 넘어서 3086만 7000석이 되었읍니다. 이 말씀은 6년간에 800만 석이 증가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작년에 4170만 석이 됨으로써 3년 동안에 약 1000만 석이 증가가 됐읍니다. 이것은 최근에 삼사 년간에 쌀의 증산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되겠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쌀이 증산된 데 대해서 그 요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해 봐라 하고 말씀하시면은 저는 첫째로 통일벼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확품종이 계속 개발이 됐다는 것 하나이고 둘째는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농가에 대한 적정한 미가지지정책을 해 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쌀이...

순서: 19
농수산부장관입니다. 강길만 의원께서 제게 세 가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정부가 주곡 이외에 축산이나 경제작물 등의 증산을 유도하고 있는데 과연 가격을 적정하게 보장을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우리나라 농가의 소득은 140만 원에 이르렀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140만 원 가운데에 76%가 농업소득입니다. 그리고 농외소득은 2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76%를 다시 100으로 보면 주곡, 다시 말씀드려서 쌀, 보리를 주축으로 하는 주곡이 다시 75%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농가의 대부분의 소득이 쌀을 주축으로 하는 주곡에서 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주지하시는 대로 과연 주곡이 계속해서 그렇게 증산이 되고 또 소득이 늘겠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토지의 제한성, 단수 의 제한성 그리고 가격을 대폭적으로 올릴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우리의 주곡을 통한 소득증대는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서 농외소득을 올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마는 농외소득이라는 것은 공장이 들어가야 되고 또 공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역시 도로라든가 기타 시설이 거기에 갖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때에는 역시 농외소득을 늘리는 데에는 또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겠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농업소득 내부에서 주곡을 제외한 축산이라든가 경제작물을 늘려서 농가소득을 늘리도록 하는 길이 농가소득을 늘리는 첩경이겠다 이렇게 해서 정부로서는 소위 농가소득 제2단계 증대방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축산과 경제작물의 증산을 유도하도록 지금 정책을 취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한 가격이 보장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유통구조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저희들로서는 이런 적정가격의 유지와 유통개선이 잘 되도록 하...

순서: 5
농수산 분야의 행정을 맡게 된 장덕진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농수산 분야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은 분야입니다. 저로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지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맡은 바 소임을 가진 바 정성을 다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3
이번 수해가 난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어떤 분은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5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어떻든 최근의 기억으로서는 가장 큰 수해가 났고 또 이것 때문에 약 8만여 명의 서울시내 이재민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통합해 본 것으로서는 서울시내에 약 272명의 사망자가 난 것으로 어제밤까지 확인되었읍니다. 그동안 정부로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2, 3일 동안 밤을 새서 여러 가지 일을 돌보았고 또 그것 때문에 피해가 그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 모든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오늘 여야 의원이 다 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선 다른 중요한 안건도 처리해야 되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 가면서 또 어떤 분은 배가 고프다고 울부짖는 이 말은 우리가 그대로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모든 안건에 앞서서 이 문제를 다루자는 여야 의원들의 말씀은 나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 저는 그저께 아침에 여섯 살 먹은 애가 땅바닥에 그대로 잠겨 있어서 이대로 하면 살겠다는 것 때문에 손을 붙잡고서 그대로 꺼내는 순간에 그대로 목숨을 잃은 그 어린애를 보고서 정말 얼마나 마음으로 제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은 선거구에 다녀오신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 아마 다 같이 느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바로 이 정도만큼은 행정부에 계신 분들이 보고를 받아서는 이 심정을 알지 못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야 의원 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총무단이 오후에 만나서 한다니까 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든다 안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계신 부총리나 또 건설부장관 여러분이 책상 위에 앉아서 누가 죽었다 얼마나 다쳤다 얼마나 침수되었다는 그런 보고만으로서는 정말 딱한 심정을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다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순서: 1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안에 관해서 이종남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이 법을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고 9월 정기국회 전매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를 통과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이 통과될 때 이 법의 내용을 시행하도록 말씀을 드렸읍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7
본 의원이 제안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안을 내게 된 이유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체력은 국력이라고 말했읍니다. 한 나라의 체력이 부강할 때 바로 국력이 부강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체육은 한 나라의 명예를 국외에 떨칠 수 있고 국민의 협동과 단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힘을 모아 그 나라의 체육을 증진시키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런 체육이 이렇게 증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금과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겠읍니다. 참고로 1971년도에 우리나라의 체육예산은 5억 4000만 원입니다. 전 예산의 0.1%입니다. 금년에는 총액 3억 6000으로서 총예산의 0.06%에 불과합니다. 시설 면에 보면 일본의 경우 경기장 595군데이고 북한이 190군데인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9개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뒤떨어진 시설을 보강하고 또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예산의 규모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의 고충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우고 있는 담배갑에다가 광고를 넣어서 이것을 팔게 되면은 애연가는 하나의 조금도 피해가 없으면서 광고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서 체육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법안의 주요한 골자가 되겠읍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년에 약 4억 내지 5억 원의 자금이 마련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자라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의 체육증진에 도움이 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히 2, 3일 전에 우리나라의 배구가 북한을 이겼고 또한 메르데카배 쟁탈전에서 우리가 우승을 했읍니다. 이런 우승이 우리 국민에게 주는 사기의 진작 등을 고려하셔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1
지금 이종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모든 심의하는 과정을 본 의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일단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이 법이 설령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전매법에 관한 일부 개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광고업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법사위에서도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일응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안은 전매법보다도 뒤에 나온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우선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 문제는 처리가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드랬읍니다. 둘째로 전매청장과 기금의 관리에 관해서 문교부장관과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매청장으로서는 담배에다가 광고를 게제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에 대해서는 광고게제에 필요한 소요되는 자금 이외에는 일단 진흥기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교부장관 산하에 있는 이 기금에서 관장한다는 명백한 법적 해석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히 법사위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통과되어서 하루속히 우리 한국체육발전을 위해서 자금이 쓰여지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5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에서도 검토를 했고 또 앞으로 집행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정기국회에서도 다시 다룰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일응 이번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이 문제에 관한 법적인 문제는 별로 없다는 법사위의 생각에 본 의원도 동감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집행하면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법사위에서 그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읍니다.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4일부터 역사적인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그동안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몇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가운데의 하나는 똑같은 문제에 관해서 전혀 다른 의견들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월 5일 이후에 남과 북에서 또는 바로 이 마당에서 정부와 국회가 여당과 야당이 심지어 동일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 상호 간에도 그들의 견해와 입장과 평가와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보았읍니다. 우선 이번 7․4 성명에 대해서 우리는 차원 높은 안보개념에서 적어도 이 성명을 통해서 동족상잔의 전쟁이 없어야겠다는 것을 그런 것을 부수하는 통일정책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북한 측에서는 일관된 통일정책의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혁명 전략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읍니다. 또한 이 자리에 토론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한 부분에서는 이번 이 7․4 성명은 통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포석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한 부분은 이것은 바로 법률적인 어떤 부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견해도 있읍니다. 다 같이 국가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라도 바로 이 7․4 성명은 냉전시대에서 유출된 사고의 소산물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은 이것이야말로 긴장완화라는 오늘날 시대가 요구하는 소산물이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읍니다. 또 하나는 이번 7․4 성명은 우리의 안보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통일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읍니다. 그런가 하면 통일의 달성은 우선 한 단계 거쳐 가다가 포괄적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견해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다음에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말씀하는 분도 있었읍니다. 또한 통일의 달성에 있어서는 군사적인 긴장이 먼저 완화된 다음에 그 연후에 정치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은 정치적인 협상에 의해서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고 표명하는 견해도 있었읍니다. 또한...

순서: 24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국회 내에 외교와 안보문제에 관해서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선배님이 계시는데 불초 본인이 이런 결의안을 내게 된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다행히 본안이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에 여야 간에 그 내용의 수정을 전제로 해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외무위원회의 간사인 덕으로 해서 심사보고서와 아울러서 제안설명을 함께 하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닉슨 미국대통령의 중공방문에 대비한 대한민국 국가이익 옹호에 관한 결의안 수정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1971년 10월 18일 장덕진 의원 외 80인으로부터 제안된 본 결의안은 1971년 10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1971년 10월 28일 제78회 정기국회 제2차 외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장덕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음, 다. 정일권 위원, 송원영 위원, 김영삼 위원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정하자는 의견과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이 결의안의 기본정신은 살리되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증언을 들었음, 라. 위원장과 여야 간사 및 정일형 위원과 정일권 위원으로 하여금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정하도록 위임하자는 강성원 위원의 동의를 채택하여 주문과 제5항을 삭제하고 제1, 2, 3,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음, 2. 결과:수정의결 3. 소수의견:없음 결의사항 1.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이 사실은 어떠한 강대국 간의 편의적 협상을 통해서도 변동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참여와 동의 없이는 어떠한 형식이든 한국문제에 관한 결정이 있을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안정과 강화만이 아세아지역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미국이 대한민국의 자립경제 및 자주국방이 완성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원조할 것을 기대하며 그때까지 주한미군의 철수가 있어서는 않될 것임을 지적하는 바이...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안보에 관한 정책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별도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읍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조차 보이는 오늘날입니다. 이제 이 국제정세나 안보문제는 그것이 국외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어려운 국내 문제를 처리 정리한 다음에 이것을 처리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안이한 생각이나 때에 따라서는 미국이 먼저 결정한 다음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따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되었고 결국 이 안보문제나 외교문제는 우리의 사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안보문제 외교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지난 1세기 전의 우리의 어려웠던 일을 회상해 보고 싶습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전환점에 이르러서 우리의 선조들이 무딘 현실감각과 약화된 국력 때문에 쓰라린 망국의 비애를 우리는 겪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분단의 쓰라림도 사실은 그때 우리의 지도자들의 판단 착오로 이런 것을 당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오늘 세계사의 전환점에 다다라서 만일에 우리가 또 한 번 잘못 판단한다고 그럴 때는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는 선조가 될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길러 온 피나는 노력들을 역사는 기록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달픈 역사는 우리에게 냉철한 현실감각과 지대한 안목으로서 이 외교․안보 문제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어려운 문제를 서로 상의하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찾아보아야 되겠읍니다. 오늘 본인이 질문하는 몇 가지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길을 발견하는 데 하나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먼저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