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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55,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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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의 주문 낭독하고 구두로서 설명하겠읍니다. 발행조건 중 제4항을 좌와 여히 신설한다. 주문, 제1회 산업부흥국채발행에 있어서 정부대행기관 급 정부직할 기업체에 대한 융자를 제외한 융자에 대하여는 정부당국이 그 적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 동의를 얻은 후에 실시할 것. 본 의원은 어제 질문이나 대체토론 이런 때에도 70여개 순 개인, 기업체 가운데에서도 항간에서 상당히 물의 되고 있는 4개 기업체 여기에 대한 문제를 밝히면서 이 50억 환에 대한 것, 여기에 있어서 이것이 과거에 이미 다 대출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대출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대치 할 수 있는 시간의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2차 20억 환에 대한 것은 전부 승인하되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밟어서 항간에 중차대하게 물의가 되는 이와 같은 것을 견제하기 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긴 말씀 안 드리고 이와 같은 부대조건이라는 것보다도 신설 조항을 제시해서 주무당국은 물론이려니와 기타 정부당국에서 이와 같은 국민 대중의 막대한 희생을 시키면서 이 사업은 추진하여야 하겠고 또 산업은행 자체는 곧 문을 열어서 순환을 실시하므로서만 재계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커다란 아량 밑에서 20억 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부원안대로 동의하드라도 이와 같은 조건을 발행 조건 등에 삽입하므로서만 견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지적한 ‘대창직물’이라든지 또는 ‘동아직물’이라든지 또는 광산권을 가지고 구화로 200여억 원이 대출되었다는 것 또는 조선이연과 같은 것을 50억에 관계되는 이런 등등의 문제가 항간에 물의가 되고 부정 대출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이것이 사실화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만약 대중층의 눈물고인 국채를 발행해서 소화를 시켜 가지고 쌍말로 말하면 몇 사람의 아궁지에다가 그대로 쓸어 넣는다고 하면 우리의 죄악은 중차대한 죄악이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견지 밑에서 아무쪼록 산업은행이 잘 운영되고 재계도 안정되고 또는 국채를...

순서: 4
아마 그 수정안을 서범석 의원께서도 동의하시면서 그 ‘동의’ 두 글자는 빼자고 하는 것을 수정안을 낸 본 의원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산업은행의 발전을 가장 원조하는 의미에서 물론 산업은행은 은행대로 움직이고 또는 기왕 대출된 이것은 우리는 한번 밝혀서 속히 하려면 이달 말일 이내라도 한 4, 5일 사이에 정부당국에서, 그 기관당국에서 성의 있는 보고를 해서 항간에서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밝혀 주어서 그 기업체가 살 수 있고 또는 국채 소화에도 막대한 원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나로서는 부정 대출이 없는 것은 무조건 동의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고혈 을 긁어모아 가지고서 이와 같은 일이 만약 있다고 하면 이 기업체는 국가 민족을 위하여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동지들의 찬동을 얻어 가지고서 제출했기 때문에 내가 그 두 글자를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을 답변 겸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그러한 부정 대출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순서: 12
이채오 의원의 동의는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규칙으로서 밝히겠읍니다. 어저께 ‘명세서를 명시해라’ 하는 것과 오늘 표결하기로 됐읍니다. 부정 대부의 명세서라는 이 두 자가 든 것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부정 대부가 있나 없나, 여기에 대해서 ‘명세서를 내 놓아서 우리의 의혹을 푼 후에 표결하자’ 이것이 보류동의의 주문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작일 명세서를 내라고 한 것은 무슨 명세서고 오늘 명세서는 무슨 명세서에요? 부정한 사실이 있다고 항간에서 떠돌고 있으므로 명시를 해라, 이진수도 그것을 요구했고 나는 그 토론도 요구했읍니다. 어저께는 명세서를 내고 오늘은 표결하자고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규칙으로서 이채오 의원의 동의는 어제 동의한 사람으로 하여금 번안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의원은 규칙으로서 밝혀둡니다.

순서: 22
‘동의’란 글자 두 자를 가지고 장시간에 너무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은 통과시켜 줘야겠고 밝힐 것은 밝혀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이 ‘동의’ 두 자가 예산 면에 저촉이 되고 또한 50억 환이라는 테두리를 잡아 두자는 본 의원의 심정은 50억 환이라고 하는 테두리는 잡아줘야 일을 할 터이니까 국회에 보고한 후 동의를 얻어 가지고 실시하라고 한 데 있어서 찬성하신 분이 찬성해 주시면 ‘동의’이라는 두 글자는 삭제해도 좋습니다. 찬성하신 동지들이 찬성해 주시면 산업은행이 발족 발전되고 예산이 예산대로 편성된다고 하면 본 의원은 글자 두 자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찬성하신 동지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8
딴 동지들이 묻는 것과 각도를 달리 해서 이것을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화폐개혁 이후 중소상공업자한테에 각 금융기관은 대부 동결을 했든 것입니다. 동지들이 아시다싶이 중소상공업자의 발전이야말로 근로대중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좌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폐개혁 이후에 오늘날까지 중소상공업자는 전멸 상태에 빠지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 당국에서는 이 상태를 그대로 두어서 지속할 수 있으며 국민 생활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을 정부는 어떠한 책임을 질 용의가 있나, 없나 이것을 첫째로 묻는 것입니다. 둘째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농민과 어민들과 특히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이 방대한 국채 발행의 부담을 대부분을 지리라고 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 생활 상태로서 근로대중을 강권을 발동하기 전에는 순조롭게 이 국채 소화가 되리라고 자신하는가 이것을 둘째로 묻는 것입니다. 세째로 아까 재무부장관께서 과거에 50억은 이미 대출이 다 되어 있었다, 그것이 특히 사실이 아니기를 나는 바랍니다. 태창직물…… 방금 오성환 의원께서 지적한 흥아 양 방직회사에…… 양 기업체에 7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부정대출을 감행하면서 중소상공업자는 전멸 상태에 빠지게 한 그 정책은 재무 당국의 국책으로 정당하다고 보는가, 부정당하다고 보는가, 부정당하다고 보면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가, 명확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까 50억 또는 새로 발행되고 있는 20억, 도합 70억 가운데에 나는 여기서 각 부문별로 잘 검토해 봤읍니다. 농림부를 필두로 해서 이진수 의원께서 수산 부문, 농업 부문 등 운영자금의 부분을 명시했읍니다. 나는 과거 50억 환에 대한 대출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 이미 대출 재료 이것이 공정한 대출이 아니고 정확한 대출이 아니라고 하면 본 의원은 목아지가 다라나는 한이 있드라도 이것을 승인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 50억 대출 가운데에 그 내역 그 부문별로 각 항목별로 운영자금에, 특히 ...

순서: 29
본 의원은 본 동의안을 일부 찬성하면서 일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질의 시간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과거 50억 대출에 대한 명세서…… 여기에서 특히 태창직물에 70억, 그다음에 흥아방직에 70억 정명선 명의로 150억 나간 것은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는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사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 정부를 지지하고 우리 대통령 각하의 노선을 실□ 구현하는 상사라고 하는 여기에 이와 같은 막대한 금액이 대출되었다고 하면은 나는 관계 부처에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식해서 모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이 두 개 상사는 확실히 반대통령 계열이요, 반정부 계열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와 같은 막대한 금액을 대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감독의 책임을 나는 의심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과거에 대출되어 있는 그야말로 영세 국민의 부담까지라도 감행해 가면서 이와 같은 사실이 없기를 바랬든 나로서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며는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까 질의시간에도 이 명세를 요구했든 것입니다. 둘째로는 앞으로 계획되는…… 아까 재정분과위원장께서는 국정감사로서 우리의 임무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성복 후의 약방문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해 나갈 20억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모든 국민이 지금 애로의 시기에 부닥처 있으면서 부담하고, 특히 농민과 어민에 대해서는 이 춘궁기를 앞두고 노동자나 박봉 생활을 하는 이들은 설넝탕 두 그릇, 세 그릇 값을 받는 이네들도 애국적인 견지에서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눈물겨운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세 국민의 부담을 과중시키고 영세 국민에게까지라도 상말로 갈퀴로 갈가 모라다가 이와 같은 성분적으로도 용인할 수 없는 이러한 상사나 개인에게 이와 같은 막대한 금액이 대출되어 온다고 한다면 이진수로서는 목아지를 짤라내도 못한다고 하는 첫째 조건인 것입니다....

순서: 19
내무위원장은 내무․법제 양 위원회의 공동 결의로서 여기서 심사 보고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방금 소 의원이 질문한 범위를 벗어나서 본 의원은 달리 질문합니다. 양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고 하면 관계 행정부에 사전 타협이 완전히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전 타협이 안 되어 가지고 여기서 137명의 총의를 받드러서 해당 분과는 막부득히 심의하게 되었다는 내무위원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막부득히 137명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서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읍니다. 해당 분과로서 당연히 이와 같은 안건을 상정되었으면 다각도로 조사해서 특별시를 어떠어떠한 장점으로서 이유 하에서 부득히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장단의 문제가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그 논의가 적어도 특별시의 승격 문제라고 하면 수도에 있는 서울특별시에서는 가령 특별시를 주장한다고 하면 부산은 우리나라의 관문인 까닭에 국제특별시라고 하면 별개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도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관문에 있어서 특별시로 승격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본인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단대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하는 이유는 도의회 또는 시의원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방금 내무위원장이 여기서 설명을 했읍니다. 그 이유는 있거니와 그 이유보다도 137명인가 하는 의원 동지들이 특별시로 승격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중단대한 이유를 먼저 들어서 보고드려야 우리가 현혹 안 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내무부장관이 말씀한 바와 같이 국무회의에서는 도저이 통과할 예산조치 등등 관계로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양 분과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알았든가, 몰랐든가 이것이 제가 묻고저 하는 골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하면 심의하는데 토론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충분한 심의가 없는 것을 가지고 막부득히 여기에 내놓았다는 이것을 가지고는 본회의에서 취급하는데 막대한 혼란과 의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

순서: 23
본 의원은 지금 이종현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이 법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다시 돌려 가지고 추려 가지고 절반만 쓰자 매우 그럴듯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2독회에 드러가 가지고 천하의 악법이라고 하면 삭제도 하고 개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돌려 가지고 추려서 한 절반만 쓰자 아까 한 예를 드러서 도시의 미덕으로서 대소변을 길에서 보는 이와 같은 것을 견제하자는 것 동감입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법 가운데에 특히 밀항 같은 것은 대공투쟁에 의해서 악질 모리배거나 대남간첩, 공작대 등등에 이와 같은 것을 나는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을 추려버려 가지고 대남공작을 자유로히 하고 인권을 박탈하고 이것 그대로 두어 가지고 여기에서 추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 한 가지 반대로 특히 지적하는 것은 일정의 40년 동안 식민지 정책을 써 가지고 경찰취체규칙이라 해서 아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적한 것과 같은 관에 출두 안 해도 그 한 조문만 가지고도 몇 십 년 징역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악법을 그대로 계속해서 40년 동안에 쓰든 것을 쓰라고 이에 대한 조장과 방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이 승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관에 출두만 안 해도 10년, 20년, 5, 6년 신의주형무소에 가서 썩든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천하의 악법을 왜 지금 고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나는 피가 뛰고 뼈가 저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이것을 지연시켜 가지고 공산당은 우글우글하고 정부를 전복하고 군사간첩, 재정간첩, 경제간첩, 정치간첩, 문화간첩까지 구대기 끓듯 우글우글 끓는데 이것을 깎어서 추려서 쓰자 이것은 금과옥조의 미덕은 아닐 것임으로 본 의원은 직석에서 이 동의를 반대하면서 곧 2독회에 드러가서 축조심의에 들어가 가지고 특히 밀항이라든지 또 대남공작 등이라든지 이러한 허울 좋은 이런 미명하에 정부를 좀먹고 민족을 좀먹는 이런 부류들을 ...

순서: 29
마치 김봉재 의원이 좋은 동의를 해서 가결되었는데 주마가편 격으로 40년 동안의 악법을 속히 폐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내무분과 양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순서: 36
양 분과에서 합의 본 안과 엄 의원의 수정안을 받습니다.

순서: 39
박철웅 씨가 곡해한 것 같애서 말을 아모쪼록 안 할려고 하다가 이론적인 이론이요 고의적인 이론이라고 하기 때문에 박철웅 씨 말씀한 데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동의 주문과 설명이 불철저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알려 주십사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겸해서 좀 밝혀 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아까 밀항 같은 것은 엄단을 하겠다고 주장을 했든 것입니다. 박철웅 의원과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하는 점 밖에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달리 한다고 하면 손 안 들면 고만이예요. 하니까 밀항에서 나오는 얻은 국가적 이익이라는 것이 극히 극소하고 해독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시 수행상 막대한 해독을 열거할 수 있는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 밝혀두고요 또 지문 관계에 여기에 양 위원회에서 검찰관 또는 경찰관의 지문 운운하는 것을 신설했다고 하는데 매우 거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박철웅 씨는 남자는 여자나 애기나 어른이나 그대로 가가호호에 다니면서 지문을 받는 것으로 곡해하기 때문에 피의자나 용의자 아닌 사람은 안 받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이것을 지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법인가 형사소송법인가 내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마는 지문을 요청할 때에 거부할 수 있다는 조문이 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법률가가 아니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써 있에요. 여기에 왜놈 시대의 40년 동안 나도 지문을 몇 번 수무 번 수십 번을 백힌 사람이에요. 지문을 안 찍겠다고 거부했다가는 강제로 끌어다가 손목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한 것을 내가 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것을 찬성할 쩍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신의주형무소에서 당했고 함흥형무소에서 이것을 당한 사람이 이것을 찬성할 쩍에 안 당한 사람보다도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 밝혀 드리지요. 왜놈 시대에 안 찍는다고 하면 강제로 찍기보다도…… 우리는 법치국가이요 또 민주주의를 가장 애호합니다. 이 법률에 넣어서 혐의 있는 자, 용의자, 대공투쟁에 임해서 못된 ...

순서: 10
지금 김정실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씀은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기억컨대는 영국 국회는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외에는 다 했었다는 전례를 들었읍니다.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도 남자를 여자로는 못 만들지언정 분과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번안시킬 결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조광섭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것을 1독회를 넘겨 가지고 잠깐 분리하였다가 2독회에 들어가는 때에 이 문제를 한 시간을 토의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결의하였다는 그것을 번복시킬 수 있는 권한은 우리 본회의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률에 배치 안 되고 규칙에 배치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미 성립된 동의를 의장은 제2독회에 들어가서 법률로 확정시키고 본회의가 해당 분과를 구속해 가지고 번안시킬 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가지는 데에는 본 의원은 찬성입니다마는 독회에 있어서 지금 조광섭 의원의 동의를 성립시켜 가지고 의사진행을 처리하는 것은 본 의원은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법제사법위원장이 지금 규칙을 찾은 그 규칙을 우리 본회의에서 번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부언해 두는 것입니다.

순서: 14
지금 내무부장관과 사회부장관의 설명을 잘 들었읍니다. 나는 내무부장관과 사회부장관에게 오늘은 우리 국회가 작정한 반공청년의 날입니다. 이미 작정 된 지 3주일이 지난 오늘날 정부에서는 반공청년의 날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 전 세계에 반공청년의 날을 선포한 지 이미 3주일이 지났는데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어떤 모습, 어떤 사태로서 그동안 공산 진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계획이 섰든가 나는 기다렸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두 장관이 답변한 쌀 3홉, 의복 두 가지씩, 90일 기일을 한해서 이들을 구호한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매우 가난한 우리 정부로서 타당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이와 같은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반공청년의 날을 용두사미격인 계획이 섰다는 것을 볼 때에 지난 6월 18일 민족자결로서 우리 원수 각하께서는 반공청년의 석방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6월 18일 이후 오늘날까지 구호된 이 청년에 대한 대책을 볼 때에 목불인견이 아니면 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돌이켜 볼 때에 이번에 단행된 이것을 두 장관의 미온적인 정책으로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만반을 기했다고 보는가 않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는 이와 같은 미온적인 태도를 정부가 버리고 적극적인 태도, 구체적인 정책을 세워 가지고 전 세계 자유 진영에 호소해서 민간 또는 국제적인 외교 면으로서 이와 같이 용단을 내린 결과를 자유 진영에 호소해서 자유 진영 각국 사회사업가로 하여금 더 구체적인, 더 적극적인 대책이 있을 줄 알었는데 6월 18일 이후 오늘날까지 이와 같은 미온적인 태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어떠한 애로, 어떠한 이유로 이런 정도의 대책밖에 쓰지 못했는가? 이것을 국제외교로서 더 강력하게 구체적인 정책을 해야 할 이것을 전 세계 자유 진영에 승리를 얻는 이와 같은 중차대한 이 문제를 앞으로 여기에 국한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좀 더 자유진영에 호소해 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순서: 24
지금 방금 박 의원의 동의를 일부는 지지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해당 분과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하기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하는 이 조항에는 본 의원은 적극 반대합니다.

순서: 26
정부의 반공청년의 석방에 대해서 4, 5개월을 두고 우리는 전 민족과 아울러서 외쳤든 것입니다. 싸우고 싸워오든 이 반공청년을 6월 18일 이후의 대책을 볼 쩍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미온적인 태도였고 방금 두 장관의 말씀을 들을 쩍에 역시 안심할 수 없다고 하는 견지에서 본 의원은 국회는 국회 독자적으로 내무, 국방, 사회 3개 분과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한 후에 정부와 연속회의를 한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이와 같은 안심할 수 없는 이것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적극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 사회부장관의 말씀을 듣는다 할찌라도 본 의원과 김용우 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엉켁과 유엔에 교섭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정부는 정부대로 한다 할찌라도 이것이 유엔에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요, 또는 정부는 강력한 외교진을 강화해서 민족적 외교로라도 자유 진영에 있는 사회사업가와 교류된다고 하면 이와 같은 반공청년은 수만은 이와 같은 적은 숫자를 가지고서는 넉넉히 구호할 수 있다고 하는 자주적인 견지에서, 우리 국회는 세 분과 위원회에서 독자적인 견지에서, 또 정부는 정부대로 방책을 강구하겠다고, 우리 국회는 국회대로 독자적인 견지에서 강력히 정책을 세워 가지고 그 후에 정부와 연석회의를 한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정부에 건의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순서: 48
본 의원은 이하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고 단 항이 있다고 하면 찬성을 할 용의는 있읍니다마는 수정안을 보건대 주소지 또는 원적지를 기간으로 해서 연고지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볼 때 민의원, 여기 의원 동지가 당선된 지역에 4년 가까운 동안에 있어 이 지역을 연고지 채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첫째 이유로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둘째 이유는 주소지를 연고지제로 채택한 결과 그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년 이상 주소지를 가진 곳을 연고지로 채택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현실을 볼 때 거반 6․25동란 후 우리는 피난생활을 해 가지고 부산에서 3년 이상을 주소지를 가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 선거구라고 하는 것은 연고지라고 하는데 2년 이상을 거주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혁혁한 사실, 또 셋째로는 호적 또한 가호적, 가호적은 이것을 해석하기는 합니다마는 가호적은 주소지로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도 슬 수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소선거제를 채택한 이 마당에서 여기에 범위를 축소해 가지고 연고지제를 채택할려고 하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만당에 계시는 의원들은 주소 또는 원적을 안 가신 그 사람 주소는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년 이상 부산을 임시 수도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원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입후보도 할 수 없다는 극단의 예가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극단의 예를 넷째로 든다면 유능한 인재는 피선될 권한이 없게 됩니다. 면 서기나 면장이나 거기에 토착한, 토생한 그 사람들에 국한해서 민의원 의원에…… 물론 유능한 분이 계시겠지만 이와 같은 공무원에 국한되어서 민의원에 피선될 길을 여기에 국한한다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주소 또는 원적을 안 가진 분은 여기 우리 만당에 계시는 의원 동지들 가운데는 과반 이상이 그와 같...

순서: 6
정헌조 의원의 동의를 일부는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공 청년에 대한 구제대책은 정부에 묻는 것이 타당하지만 자유중국의 청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물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중 관계의 친선이 이미 돈독하게 되어 있는 이 마당에서 우리 국회로서도 우리 의장께서 또는 사무총장과 지청천 의원을 대행으로 해 보냈기 때문에 또는 정헌조 의원이 혹 착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내가 알건데는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변할 수 있는 4, 5명의 분이 돈독한 예의를 갖추어 가지고 인천에서 자유중국의 청년들을 환송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유감스러우나 이 외무부장관에 대한 것은 한중 관계에 있어서 외교 친선에 돈독한 예의를 서로 베푸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혹 소홀하다고 해서 정헌조 의원께서 책망을 하는 정도는 좋습니다만 우리 공개석상에서 한중 외교의 돈독을 다소라도 또는 공산진영, 기타 불순한 도당에서 악선전 할 우려가 있는 까닭에 나는 정헌조 의원에게 요 문제만은 잠정적으로 제외하고 우리 반공 청년의 구호대책에 대한 것을 정부의 국무총리 또 해당 부처인 사회부장관 여기에만 결속시킨다고 하면 이 표결에 있어서 반공 청년의 날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우리 국회가 48표로서 이것을 미결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강조해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미결된 안건이기 때문에 분리하기는 어려우나 원 동의자로서 제외하겠다는 발언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국회는 만장일치로 이 안이 가결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외무부장관이 대한 것은 국무총리가 모처럼 나오면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꾀 답변하리라고 보는 까닭에 제안자인 정헌조 의원께서 외무무부장관에 대한 것, 또는 자유중국의 청년에 대한 것은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미결된 안건인 까닭에 본 의원은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원 동의자로서 이것을 제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미결보다도 만장일치로 가결되리라고 믿는 까닭에 이것을...

순서: 50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결의가 법을 못 이긴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밝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봉조 의원의 말씀은 당연한 것이고 농림부 자신이 국민 앞에 공약을 하고 3년간 실시 안 한 농림부가 나쁜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얼른 생각나는 것은 우리 국회가 기부금지법을 통과시켰읍니다. 이것조차 실행 안 하는데 결의를 준수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부대결의 하는 것도 좋지만 부대결의 자체가 국회에서 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부금지법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하면 이 부대결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김봉조 의원의 열의와 성의는 동정을 합니다. 그러나 법조차 실행 안 하는 그 마당에서 결의해도 또 묵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염불이 되는 까닭에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순서: 40
의사진행이요. 대체토론 종결이지 의사진행 종결이 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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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이 언권 박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