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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5, 1-20번 표시)

순서: 16
김상돈 의원의 징계문제에 관한 징계자격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 서언 단기 4291년 8월 20일 제36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김상돈 의원이 당일 사회자인 한희석 부의장으로부터 해 신청이 거부되자 의장석에 등단하여 행한 거동에 대하여 동년 8월 21일 제37차 본회의에서 임철호 의원 외 54인으로부터 김상돈 의원의 본 행동을 징계사범으로 입건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하여 표결 결과 재석 129인, 가 124인, 부 3인, 기권 2인으로 가결 통과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함에 징계자격위원회는 이를 예의 조사하고 검토하여 좌기와 여히 심사보고 하나이다. 2. 김상돈 의원 제36차 본회의에서 행한 폭행 내용과 경위 단기 429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상 에 놓고 본회의에서의 심사방법을 여야가 의사를 달리하여 연일 격론이 전개되던 중 단기 4291년 8월 20일 제36차 본회의에서 동 예산심의절차를 전원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하고 직접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박순석 의원의 동의와 동 예산안을 다시 예결위원회에 반려하자는 류홍 의원의 개의로 왈가왈부의 토론이 있은 후 결국 그 동의가 가결되었음.

순서: 18
계속하겠읍니다. 즉각 의사진행으로 발언권을 얻은 곽상훈 의원의 발언이 있은 후 곧이어 류진산 의원의 규칙발언이 있었음. 의석에서 연달아 규칙발언을 신청하는 의원이 수명 있었으나 사회자인 한 부의장은 규칙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다음 예산안의 대체토론에 있어서 여야 간에 합의에 의하여 발언순서를 결정한 대로 최초의 토론 순위자인 조한백 의원에게 발언할 것을 지명하였음. 이때 의원 좌석에서 김상돈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발언청구를 하는데 왜 안 주어요’ 하고 호통을 쳤으나 한 부의장은 ‘조한백 의원 말씀하세요. 규칙이 요청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조한백 의원 말씀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다음 드리겠어요. 원용석 의원 말씀하세요’ 하고 예산심의에 있어서 제2번으로 대체토론을 하게 된 원용석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었음. 그 순간 김상돈 의원이 의석에서 단상으로 올라오자 한희석 부의장은 올라오지 말라고 종용했으나 김상돈 의원은 의장석 옆에 가서, 옆에까지 등단하여 노성대호 하여 의사진행도 왜 안 주느냐고 재차 요구함에 한 부의장은 다시 2차에 걸쳐 하단해 달라고 요구하였음. 연이나 김상돈 의원은 종내 하단치 않고 전술한 바와 같은 의사진행을 위한 발언권을 강요하고 한 부의장은 하단하라고 재삼 종용하였으나 김상돈 의원이 단판하여 ‘무엇 때문에 안 주겠단 말이요, 당당한 내 권리를.’ 하고 격분한 조어 로 원호 하자 장내는 아연 소란하게 됨에 한희석 부의장은 경위권을 발동하여 경위로 하여금 김상돈 의원을 하단시킬 것을 명하였음. 연이나 김상돈 의원은 경위들이 하단을 종용하자 여전히 불응할 뿐 아니라 한 부의장이 다시 ‘놔두고 내려가세요’ 하고 간곡히 요구하자 ‘가만히 있어. 의장이 불법을 감행하니 의장을 끌어가란 말이야. 나는 당당한 법에 의지하여 법을 수호하는 사람인데 못써. 가만히 있어. 의장이 무엇 때문에 의사진행을 거부하느냐 말이야’ 하고 노호하며 한 부의장이 가지고 있던 의사봉을 탈취해 가지고 의장용 테불을 3, 4차 난타하여 책상 위의 유리를 대파시...

순서: 27
지금 김동욱 의원께서는 김상돈 의원에 대한 징계사범 이것은 98조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98조에 해당이 안 된다며는 의장이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는 징계사범으로 구성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임철호 의원이 김상돈 의원의 징계사유에 들어가서 제안설명 할 그 당시에 의장의 제지에 불응했다는 사실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는 단상에 올라와서 의사봉을 탈취하고 마이크를 파괴하고 폭행를 가했다는 이 사실을 들어서 설명을 했읍니다. 이 사실은 바야흐로 국회법 제99조제2항을 들어서 지적해서 설명을 했음으로 해서 96조3항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서 동의된 것으로 인정하고 이것은 확실히 징계사범으로서 심의안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해서는 김동욱 의원께서는 징계자격위원장의 자격으로서 말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존수의 사견이고 이 점을 법적 해석으로서 김동욱 의원에게 회답해 드리는 것은 징계자격위원회의 결의를 받기 전에는 책임 있는 대답을 해 드릴 수는 없읍니다.

순서: 31
지금 조일재 의원께서 말씀한 데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서면상으로서 온 것은 국회법 제98조에 의지해서 동의한 것으로 와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 여쭌 바와 같이 제안자의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주로 해서 우리는 심의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에 있어서는 의장의 제지를 불응했을 뿐만이 아니라 국회의 위신을 오손시켰다는 점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안설명이 되었던 것으로 해서 어제저녁에도 징계자격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때 그 점을 설명말씀 여쭈었읍니다.

순서: 5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내분이라든지 민주당 내부의 투쟁에 관해서 제가 언급할 흥미와 또한 언급할 만한 권리는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조병옥 의원께서 마치 자유당 당무회에서 김준연 의원을 지지하고 김준연 의원을 원조하는 논조를 했다는 말씀을 했으므로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자유당 당무회의 당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해명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나왔읍니다. 저희 자유당에서는 어디까지나 우당의 건전한 발전과 건전한 번영을 기도하고 있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싶이 민주당의 부정개표사건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박영종 의원의 발설이 도하 각 신문에 발표될 그 당시 조병옥 의원께서는 부정개표 운운은 그 배후에 자유당이 개재해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다 사실의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그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더우기 박영종 의원의 발설과 김준연 의원의 확인으로 인해서 확실히 자기 내부에서 발설이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날에 있어서 명백히 되어 있읍니다. 조병옥 의원이 그 당시에 자유당에서 조종해서 조작한 것이다 하는 발표 그 점에 관해서 우리 자유당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해명을 안 했던 것입니다. 해명을 안 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심경은 우당의 건전한 발전과 건전한 번영을 위해서 사실의 판단을 기다린 이 결과는 오늘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유당에서는 극히 자중해서 우당의 내분, 우당 내부에 있어서의 분쟁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우당에서는 원만히 이것을 수습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자유당 당무회에서 우당의 내분으로 인해서 분리되는 김준연 의원을 도와준다 후원한다는 논의는 일언반구를 논의한 사실이 없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의정단상에서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신 조병옥 의원이 무책임하게도 말씀하셨다는 것은 유감천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 여러분의 좌석에서 신문 운운...

순서: 7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다. 단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순서: 9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즉결심판의 선고가 확정한 때에는 즉결심판 서류와 증거는 관할 경찰서가 보존한다.’

순서: 11
제14조제1항 중 ‘정식재판청구서에 전조의 정본을 첨부하여’를 ‘정식재판청구서를’로 개정한다.

순서: 13
제17조제2항 중 ‘경찰서 유치장’을 ‘경찰서 유치장 또는 형무소’로 개정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형무소에서 집행할 경우에는 검사가 이를 집행한다.’

순서: 15
‘제18조를 삭제한다.’

순서: 17
제18조는 조문은 ‘법관은 전에 즉결심판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제척된다.’ 이런 조문으로 되어 있읍니다. 말하자면 일응 즉결심판에 관여한 판사, 법관은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에 관해서는 제척된다 하는 이런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제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단독지원에는 한 사람만의 지원이 많이 있읍니다. 한 사람만의 판사가 있는 지원에서는 관내 각 경찰서 단위의 즉결심판사건을 그 한 사람의 법관이 순회하면서 즉결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의 판사가 돌아다니면서 즉결심판한 그 사건에 관해서는 다시 정식재판 청구가 있을 때에 그 지원으로서는 한 사람만의 판사로서는 다른 판사가 이것을 심리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사정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리적으로는 원문에 있는 바와 같이 일응 즉결심판에 관여한 판사가 정식재판에 관여한다는 것은 부당한 이론도 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단독지원을 용인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무적으로 대단히 곤란을 초래한다는 법원 측의 의견도 있어서 이 점을 경범죄만을 심리하는 즉결심판에서는 다소 이론적으로 곤란한 점은 있읍니다마는 실무적으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삭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 8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상정되었으니 말씀을 하고…… 그것은 시간을 달리해서 제안이 되면 논의하겠다고 의장이 말씀하시지 않었읍니까?

순서: 10
이번에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했읍니다. 그것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은 금년 2월 4일에 의결되어 가지고 2월 15일 날 공포 실시 중에 있읍니다. 실시해 본 결과 실무에 불합리한 점을 많이 발견했고 또한 법리적으로도 모순을 많이 발견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절차법 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즉 동 절차법 제8조에 있어서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77조에서도 2만 5000환 이하의 벌금 과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절차에 있어서 간이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규정한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만 개정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은 법리론적으로도 다소 모순이 될 뿐만 아니라 절차운영에 있어서 지극히 불편함을 느낌으로서 이것을 형사소송법 277조와 대조한 나머지 이와 부합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으로서는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다. 단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런 규정으로서 다만 구류를 선고할 때에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구류 이외의 벌금이나 과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이것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써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절차법 제13조 14조 등은 즉결심판의 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정본 송달을 하는 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17조에 있어서는 종래에 있어서 집행장소를 경찰서유치장으로만 규정했읍니다마는 즉결심판의 인원수가 많을 때에 경찰서유치장으로만은 이것을 충당하지 못할 때를 염려해서 형무소를 여기에다가 삽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그 이외에 18조를 삭제하기로 된 것은 단독지원에 있어서 판사 한 사람일 때에 그 판사 한 ...

순서: 2
장부통령저격사건특별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하라는 윤형남 의원의 요청이신 그 사건에 있어서는 전후 2차에 긍해서 중간보고를 여러분에게 올렸읍니다. 제1차 중간보고 시에는 조사 착수 전후이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를 못 했던 것이고 제2차 보고 시에는 비교적 상세한 보고를 올렸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특별조사위원회로서는 그 정도로써 조사에 만전을 기했다고는 볼 수 없음으로서 제2차 중간보고 이후에 또 계속해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2차 중간보고 이후 조사한 결과 약간의 진전은 물론 있었읍니다마는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확고한 어떠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공판의 결과를 한번 보자, 공판을 한번 방청하고 공판에서 나오는 증거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으로써 공판을 주시하고 왔던 것입니다. 물론 제1심 공판이 끝나기 전부터 저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또다시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었읍니다마는 그동안에 장기간의 휴회와 위원 각자 공사 또한 분주한 관계로써 그 후 조사가 계속되지 못한 점은 여러분에게 미안한 말씀을 올리는 바이올시다. 우선 금후 조사를 계속…… 더 계속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다시 의논해서 결정할 것이요, 그동안의 조사의 결과 중간보고에 관해서는 저 독단적으로 말씀 여쭙기 곤란한 점은 중간보고에 있어서도 또한 위원회의 의견에 일치를 보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정확한 사실의 보고를 해야 하겠음으로써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 특별조사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조사의 자료를 통일시켜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고를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서는 오늘이라도 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중간보고의 범위와 금후 조사의 방향을 결정해서 될 수 있으면 내일이라도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릴 예정을 하고 있읍니다.

순서: 4
지금 유봉순 의원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 올리겠습니다. 제일 첫째로 최훈이 진술과 이덕신 진술이 서로 상위 되는데 그 상위되는 그 진술 중에 소위 민주당 성동 갑구 당부에서 대량 탈당하는 데 있어서 최훈이가 활동을 해서 분열공작을 일으킨 사실을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취지로 물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제1회 조사위원회 때에도 조사를 했고 제2차 이번 조사위원회에서도 신중히 이 점을 조사했읍니다. 그 결과 민주당 성동 갑구 당부에서 최훈이가 주동이 되어서 당원 89명 그 이외 이덕신의 요청에 의지해서 100여 명이 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유령 인원을 끌어넣어 가지고 도합 103명의 연판장을 만들어서 탈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조사의 결과로서 알게 되었읍니다. 그 외에 이덕신의 말하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대량 탈당을 한 후에 또다시 한발 더 나아가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기해서 대의원 30명을 포섭해 가지고 민주당의 전면적인 분열공작을 했다는 이덕신의 진술이 있읍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는 최훈이는 이 진술을 부인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점도 역시 우리 조사위원회로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질문하신 것은 최훈이의 진술에 의지하면 장 부통령 저격음모를 이덕신이와 한 후에 최훈이 자신이 경찰 간부를 만나보고 그 내용 사실을 말했다는 진술이 되어 있으나 그 점에 관해서는 경찰 간부가 이 점을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최훈이가 장 부통령 저격음모를 경찰 간부와 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 분열공작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덕신이가 말하는 바와 같은 민주당 분열공작 음모에 관한 사실을 경찰 간부와 상의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했느냐 하는 질문으로 듣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장 오충환 또한 중앙분실장 박사일 특정과장 장영복 치안국장 김종원 그 여러분이 일절 최훈이라는 사람을 만난 일이 없다는 진술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 만큼 장 부통령 저격음모에 관해서 듣지 않었다는 말씀만 아니라 민주당 분열...

순서: 6
지금 현석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기 전에 어제 중간보고에서도 말씀을 여쭈었읍니다마는 우리의 조사는 정말로 지금 미비한 상태요 중간 상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올리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 여쭙고 저희가 지금 조사한 한도 아래서의 내용을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제일 첫째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태도에 관하여 조사위원단으로서 받은바 인상은 어떠하냐? 말하자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태도가 지극히 소극적이요 무성실한 태도가 아니었더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제 자신이 제1차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사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조사위원 여러 사람이 누구나 생각하기에 이 사건에 최훈의 배후에 또한 무엇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깊히 추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조사위원단의 추궁에 다분히 의심할만한 요지는 있었읍니다마는 이렇다 할 증거가 나타나지 않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와서 최훈의 진술에 의지해서 최훈이가 중부경찰서에 구속되었을 때에 자기의 배후가 경찰관이 있다는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만약 이와 같은 진술을 할 때에는 대단히 파문이 클 것이니 이것은 어디까지나 네가 경찰을 대표해서 책임을 저라 하는 진술을 했다는 것을 어저께 보고 말씀 여쭈었읍니다. 이와 같은 최훈의 진술을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듣고 과거 제1회 조사위원회 당시를 회고할 때에 과연 경찰의 수사 태도가 소극적이요 무성실하지 않었더냐 하는 느낌을 갖는 바이올시다. 물론 최훈의 진술을 어디까지나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며는 이것은 소극적이요 무성실하다는 그러한 범위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크나큰 범죄를 범했다고 단정을 안 할 수 없는 바입니다. 그러나 요 점에 있어서도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성심성의 현재 최훈의 진술에 관해서 방증을 수집 중에 있으며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검찰의 금반에 있어서의 수사 태도는 지극히 적극적인 면에서 활동을 하...

순서: 8
저 제 답변에 있어서 다소 불비한 점이 있는 점에 관해서는 조재천 의원께서 보충해서 답변 말씀 여쭙겠읍니다.

순서: 0
저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2월 30일 여러분에게 중간보고를 올린 이후 그 이튿날 12월 31일로부터 계속해서 어저께까지에 증인 무려 20명을 조사했읍니다. 그동안에 조사하는 동안 조사하는 내용이 일부 언론기관에 보도는 되었읍니다만은 그동안 휴회 중에 있던 의원 동지 여러분은 이 사건의 귀추에 관해서 대단 궁금하실 줄 생각하고 저희 위원회로서는 어제까지의 조사 경과를 요약해서 중간보고를 올리기로 했읍니다. 우선 어제까지에 조사를 계속했고 우선 여러분의 궁금하신 심정을 풀어 드리기 위해서 중간보고를 하기로는 했읍니다마는 저희 조사한 내용에 관해서 결론을 아직 낼 단계도 되지 못했고 저희 위원회로서의 심정을 여기에다가 첨가할 수도 없는 말하자면 조사의 미비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중간보고를 올린 이후 오늘 오후부터도 역시 조사를 계속하는 이런 상태에 있음으로써 여러분에게는 정리된 보고를 올리지 못하고 오직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한 각 관계자 증인 등의 진술을 그대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여쭈어서 여러분의 참고에 공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우선 12월 30일 현재로 중간보고를 올렸읍니다마는 그 이후에 관련자 조사한 내막을 올리자면 12월 30일 이전에 조사한 김상붕 최훈 이덕신의 진술내용을 중복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한 번 여러분에게 말씀 여쭙고 거기에 의지해서 12월 31일 이후에 조사한 관련자의 진술내용을 말씀 여쭙기로 하겠읍니다. 이 사건은 김상붕이가 11월 17일 서울지방법원 제2회 공판정에서 자기네의 배후에 경찰이 개재해 있다는 진술을 하게 된 후 아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조사가 시작되었음으로 저희 조사위원회로서는 우선 제일착으로 김상붕이를 조사했던 것입니다. 김상붕이를 조사했던 것을 12월 28일 서울 형무소에서 조사했는데 그 조사내용은 김상붕의 진술내용은 이러합니다. 자기가 최훈이를 알게 된 것은 작년 2월경인데 동년 7월 중순경 제대된 즉후에 최훈이와 친분이 있는 자기 형 김상붕의 소개로써 취직 부탁을 하게 된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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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10차 회의에서 원의의 결의에 의지해서 구성된 후 지난 28일로부터 오늘까지 사흘 이 사건을 조사했읍니다. 조사한 내용은 그 당시에 원의에 의지해서 지난 12월 15일 장 부통령 저격사건 피고인 최훈과 김상붕의 제2회 공판정에 있어서의 진술내용이 문제이고 그 진술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조사하라는 수명으로 되었읍니다. 두 사람의 문제 되는 진술내용은 김상붕의 제2회 공판정에 있어서의 진술은 이 사건 주범 최훈의 배후에 경찰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다는 진술이며 또 한 가지 문제는 피고인 최훈의 진술로써 김상붕이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하는 것은 민주당 소속 의원인 김선태 의원과 이철승 의원이 배후에서 조종해서 경찰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너를 구출할 수 있다는 조종이 있어서 이와 같이 진술을 한 것이다 하는 진술을 했읍니다. 요는 과연 그 사건의 배후에 경찰이 개재해 있느냐 없느냐 또한 김상붕의 형 김상봉의 배후에 민주당 소속 의원 김선태 의원과 이철승 의원이 개재해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조사의 목표로 삼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사흘 동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선 최훈이가 진술한 바 김상붕의 형 김상봉이의 배후에 민주당 소속 의원 김선태 의원과 이철승 의원이 개재해 있다는 진술에 관해서는 최훈 자신이 그것은 김상봉이가 자기를 면회하러 왔을 때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사실대로만 이야기한다면 민주당 소속 의원 김선태, 이철승 등이 후원해 줄 것이다 하는 말 어투를 그런 어투로 우물쭈물하는 말을 듣고서 그것이 사실이라고는 긍정할 수 없지만 자기로서는 일응 그렇게 말을 해 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허위의 진술이다 하는 것을 최훈이가 말하고 있읍니다. 한 가지 최훈의 배후에 경찰이 개재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관해서는 최훈이는 김상붕이가 제2회 공판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사실을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읍니다. 저희 조사위원회로서는 최훈의 이와 같은 진술을 받자 아연 긴장해서 여야 혼연...

순서: 6
아까 보고할 때에도 말씀 여쭈었읍니다마는 이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으니 충분한 조사를 할 때까지는 우리가 보류하자는 것이 위원회 전원의 결의입니다. 저는 그 결의에 의지해서 보고했을 따름이고 지금 김상돈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벌벌 떨거나 위협을 느끼거나 협박 공갈을 당했거나 이런 말씀은 이 단상에서 하시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신중 검토한 결과 여야 합치된, 의원 전원이, 조사의원 전원이 조사보고는 이 정도로 보고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결의를 보았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