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운영에 대해서 의사진행으로 몇 말씀 하면서 지금 제3항에 걸쳐 있는 장 부통령 저격 조사 건에 대해서도 찬성의 몇 말씀을 드리고 국회운영에 대서도 몇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이 제3항 문제에 있어서는 덮어씨우는 수작이 아니라 우리 국회가 앞으로 남은 동안에 모든 의사를 순조롭게 진행코저 하며는 또 먼저 국회 때에 다 말살시켰던 160여 안건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회로서 다시 살려야 하겠다는 안건이 이 의사당 내에서 의논이 되게 된다고 하며는 이 제3항도 반드시 다시 살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짐작해야 할 줄 압니다. 만일 잘못해서 이 3항을 다시 생매장시켜 버린다고 하면 160여 건의 안건 하나도 다시 의사당 내에서 의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과연 160여 안건 가운데에 그 중요성을 가진 그것이 무엇 무엇이냐 따질 때에 그 중요 안건 가운데에 제3항 안건이 빠질 수가 없다는 것, 또 한 가지 정치적으로 볼 때에 오늘 풍문에 혹은 신문지상에 떠드는 장 부통령의 대통령계승권을 박탈해 버리자고 하는 개헌안이 제기된다고 운운하는 때에 있어서 장 부통령에 관한 이 안건을 그나마 없어 버린다고 하며는 이 제출하고저 하는 여당 측의 체면이 또는 정치적 의의가 어떻게 되느냐, 역시 박탈하자고 하는…… 계승권을 박탈하자고 하는 의도가 역력히 나변에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이 의심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생각해서 정치적 의도로 보아 또 160여 안건 가운데에 살리고저 하는 안건을 살리고저 할 때에 이 안건은 기어히 형식적으로나마도 살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압니다마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국회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몇 개월 남지 않은 우리 국회가 그야말로 늘 이렇게 하다가는 산적된 안건을 처리해야 할 그러한 운명에 있으매 내가 생각키는 ‘운영위원회에서 오직 잘 알아서 할 것이 아니요’ 그러되 지금 어떠한 안건이든지 불필요한 안건이 없어 그러하나 이 불요불급한 안건을 차후로 돌리더라도 우선 이 국회를 남은 기간 동안에 제대로 잘해 가자고 하며는 먼저 선거법안을 토의하지 않고서는 이 국회가 제대로 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내 생각으로서의 예언을 해 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그 선거법안은 여야 간에 다 내는 데 있으며 어떻게 개정이 되든지 개악이 되든지 좌우간 귀결을 본 뒤에야 우리 마음도 기울여지는 데가 있어서 국회 의사가 제대로 진행될 거요. 이것을 공중에 띄워 놓고, 말하자면 비가 올지 바람이 올지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일터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일꾼의 조바심과 마찬가지로 내가 너무 초조한 마음인지 몰라 그러되 여하한 이것을 완전히 결과를 보지 않고서는 다른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석양 판에 지나가는 나그네 마음과 같이 늘 불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새 듣자니 확실한 소식이 아닌지 몰라 그러되 개헌안을 내놓아 가지고 8월 중에 다 해 버려야 한다는 등등의 얘기가 많이 떠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국에 불안성을 하나 확실히 던져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 불안성은 야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매 그러되 여하간 이 2, 3일 동안의 정계의 이 동요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심상치 않은 대목이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하니 이것이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그것은 별문제로 하고 나오게 되었던…… 24차 국회 때에도 벌써 제안되었고 또 5차에는 야당 것만이 제안되었고 자유당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으매 이것을 시급히 내서 여기에서 판결을 내린 뒤에 국회가 잘되고 안된다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될 줄 압니다. 이 의장이 24회 25회 동안에 우습게 되어 있던 이 국회를 수습하기에 한 떨기 꽃을 들고나오셨읍니다. 물론 이 의장의 인기야 그로써 더한…… 그러한 것을 우리는 부러워했읍니다. 물론 시기는 나는 안 할 뿐만 아니라 이 의장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 이 국회를 잘 운영해 가도록 하여야만 우리나라 또 이 국회가 잘되어야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분에, 말하자면 인기라고 할는지 역량이라고 할는지 이것이 세간에 높이 올러가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기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떨기 꽃은 말라 버렸는지 감추어저 버렸는지 알 수 없으나 이 의장은 요새 국회에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물론 약한 몸에 병에도 겨를이 없어 그런지 혹은 듣자 하니 장관 추천에 겨를이 없어서 그러한지 여하간 그 꽃은 말라 버리고 다시 국회에 얼굴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 얼굴도 그립거니와, 이 의장에도 부탁하지만 운영위원장 의장 여러분에게 이 국회는 딴생각 딴 힘 딴 마음으로 할려고 말고 정상적으로 해 갈려고 할 것 같으면 선거법을 내 가지고서 이것이 원만히 판결이 이루어진 연후에야 이 국회는 정상적으로 남은 시일 동안에 우리의 목적을 달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특히 부탁하거니 의사일정 짜는 데…… 자유당 의원총회에도 또 부탁하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것 제치고 선거법안을 속히 상정해서 여하간에 이 결정을 우리가 보도록 해야 하겠다는 그 태도를 보이면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야당에 속하고 있는 야당 전체의 뜻을 여쭈어 보지 못하고 혼자 개인의 의사로써 말씀을 하나 좌우간 야당에서 그렇지 않다는 뜻을 나에게 부쳐 줄 때에 내가 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도적질해서 속히 올러온 것이올시다. 그러니 나의 심정은 한 개의 국민의 소리뿐만 아니라 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선거법안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전국에 영향이 좌우된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전해 드리는 것이올시다. 죄송합니다. 5. 장부통령저격사건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장부통령저격사건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이것은 전차 회의에서 표결이 선포되었읍니다. 그래서 곧 표결하겠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통령저격사건배후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안 이 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원수 119인, 가에 46표, 부에 67표로 부결되었읍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규칙이에요?

의원 신분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수속절차를 취해 주세요. 지금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시켜 놓았어요. 다른 무슨 긴급동의나 이런 것이 나와도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한이 없읍니다.

의장! 의원 신분에 관계되는 얘기에요. 규칙으로 한마디 말해야 하겠읍니다.

의원 신분에 관계되는 얘기에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될수록이면 올라와서 귀중한 시간을 할여 안 받을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마는 부득이 이번 이 조사위원 구성에 대한 표결에 있어서 부결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특히 자유당에 소속되어 계시는 두 번째의 조사위원회의 한 멤버로서 그 조사위원들이 자기의 직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자기 책임을 완결치 못한 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당의 지령에 의해서 들었다고 하더라도, 백 보를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사위원들이 손을 제일 먼저 유도적으로 선듯 선듯 드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정치도의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재강조하고 싶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세요. 조사위원회를 제1차에 구성할려고 할 때에 두 가지 주문이 있었읍니다. 한 가지는 경찰이 배후관계를 규명하자 그랬으면 오늘날 어느 검사는 배후관계가 있다, 행정기관에 있는 어느 검사는 배후관계가 없다, 또 김종원이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서 물러나 가지고 오늘날 지금 국민의 의혹은 그야말로 지터 가고 있는 이 판에 부통령을 총으로 제거할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법률로서 어떻게 합리화해 가지고 제거할려고 하는 수법이 지금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개헌안을 운운하고 나오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그 배후관계를 조사하는 것과, 그다음에는 민주정치에 있어서 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합법적으로 법망에 걸려 가지고 형무소에 수감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재간이 있어 가지고 김상붕이나 혹은 최훈이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재판소에 가 가지고 이 사실을 왜곡해 가지고 번복할 것 같으면 너희들은 우리 민주당에서 평생을 보장할 것이고 너희들을 무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러한 무도하고도 무식한 명예 훼손적인 담화를 연발하던 김종원이가 엄연히 그 발언에 의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이 의원의 신분상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밝혀 주셔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제가 당시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동의자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저께 저도 말씀했읍니다마는 1표 차로 자유당에 계시는 여려분들께서도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에 1표 차로 조사위원이 재차 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김선태 의원과 이철승 의원이 과연 뒤에서 경찰에서 조사한 것과 판이하게 재판소에서 뒤집어진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조종을 하고 민주당 간부들이 조종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완전히 밝혀 줄 책임과 의무를 국회의 같은 동료로 있는 조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김선태 의원 이철승 의원 본인은 한 번도 조사위원한테 소환을 당해 가지고 심사를 받어 본 일도 없읍니다. 받어 본 일도 없건커녕 이러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 확증이 났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거친 이것으로서 묵살해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결론 처리에 대해서 방안이 조사위원께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역지사지로 바꾸어서 생각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자유당 조사위원들이 무슨 국제공산당 돈을 갖다가 저희들의 정치자금으로 쓰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어디에서 담화를 해 가지고 조사를 했고 표결한 결과에 그러한 것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것이 없었다는 얘기를 확실히 말을 하고 그러한 얘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은 어떻게 추궁하기로 한다는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타당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진대, 오늘날 일언반구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것이 그야말로 정권유지에 급급한 혈안이 된 나머지에 모든 문제를 권모술수의 극치에 달한 나머지에 팍 부패해서 어쩔 수 없는 형편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에 분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이러한 심경을 억제하고 지금까지 왔읍니다마는 저번에 논고에 대해서 심의하자는 데 대해서도 유봉순 의원은 이것은 검찰청에 얘기니까 바쁜 세상에 물어볼 것이 무엇이냐, 아전인수로 쓰면 배앝고 달면 삼키는 격으로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자기네들이 의혹을 만천하에 완전히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서 여당의 전술 우리 국회의 위신과 자유당의 위신을 만천하에 권위를 회복하고 모든 의혹을 불식하기 위한 우리 대책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바다들이지 않고 졸렬하게 패배적인 태도로서 거수를 해 가지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대자유당으로서 권위는 그만이에요.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우리는 같이 어렇게 동석에서 그네들하고 이야기할 것인가 스스로 개탄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당시의 조사위원들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규칙상 의원의 신분에 관계되어서 일개 경찰국장 일개 치안국장 이사관이 십만 선량을 함부로 오만불손하게 명예 훼손하는 데 대해서 하등의 조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경위를 밟었다는 얘기조차 없이 이 사건을 완전히 생매장하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복이고 이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해서 제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에 대해서 규칙으로 밝혀 드립니다마는 국회법에 의해서 엄연히 의원의 신분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말씀했고 의장도 이 저희들의 고충을 양찰하셔 가지고 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규칙으로 한번 질문하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경위를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시방 의사일정 제4항과 다른 문제니까 이것은 다른 시간에…… 뭐 긴급 특별히 이 시간에 해야 할 긴급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요것은 다른 시간에 만일 논의하실려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안이유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다. 단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즉결심판의 선고가 확정한 때에는 즉결심판서류와 증거는 관할 경찰서가 보존한다. 제14조제1항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식재판청구서에 전조의 정본을 첨부하여’를 ‘정식재판청구서를’로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찰서유치장’을 ‘경찰서유치장 또는 형무소’로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개정이유 제8조에서 벌금 과료는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77조에는 2만 5000환 이하의 벌금 과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것과 같이하기 위한 조치이다. 제13조 제14조의 개정은 즉결심판 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본 송달은 폐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제14조는 현행법상 구류집행은 경찰서유치장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시에 많은 자를 구류할 경우에 경찰서유치장만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형무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18조 삭제는 법관의 사무상 제척사유를 인정치 않기로 한 조치이다. 6.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상정되었으니 말씀을 하고…… 그것은 시간을 달리해서 제안이 되면 논의하겠다고 의장이 말씀하시지 않었읍니까?

자유당이 공모했으니까 폭로될 것 같으니까 그래야 될 것이 아닌가 변명할 여지가 없지 않어……

이번에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했읍니다. 그것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은 금년 2월 4일에 의결되어 가지고 2월 15일 날 공포 실시 중에 있읍니다. 실시해 본 결과 실무에 불합리한 점을 많이 발견했고 또한 법리적으로도 모순을 많이 발견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절차법 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즉 동 절차법 제8조에 있어서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77조에서도 2만 5000환 이하의 벌금 과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절차에 있어서 간이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규정한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만 개정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은 법리론적으로도 다소 모순이 될 뿐만 아니라 절차운영에 있어서 지극히 불편함을 느낌으로서 이것을 형사소송법 277조와 대조한 나머지 이와 부합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으로서는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다. 단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런 규정으로서 다만 구류를 선고할 때에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구류 이외의 벌금이나 과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이것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써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절차법 제13조 14조 등은 즉결심판의 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정본 송달을 하는 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17조에 있어서는 종래에 있어서 집행장소를 경찰서유치장으로만 규정했읍니다마는 즉결심판의 인원수가 많을 때에 경찰서유치장으로만은 이것을 충당하지 못할 때를 염려해서 형무소를 여기에다가 삽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그 이외에 18조를 삭제하기로 된 것은 단독지원에 있어서 판사 한 사람일 때에 그 판사 한 사람에 대해서 즉결심판을 심리한 판사로 해서 기피하는 그러한 제도를 둔다면 지극히 현실 면에 있어서 곤란함으로써 18조를 삭제하고 법관의 사정상 제척사유를 인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심의하셔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의견이 있으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세요. 없어요? 그러면 제1독회를 개시하겠읍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간단한 법안 같고 별말씀도 없는 것 같은데 또 거기에다가 발언통지도 없읍니다. 즉각으로 제2독회로 넘기면 어떻겠읍니까? 표결하자고요? 그럽시다 그러면……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의원 여러분은 속히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더 기다려 보아서 안 오시면 산회하겠읍니다. 지금 78명밖에 안 계십니다. 도리 없이 산회할 수밖에 없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