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대천 의원으로부터 청가원이 나와 있는데 이유로는 국제자유노련 연차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6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30일간 출장…… 30일간 청가원이 나왔읍니다. 이 청가원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동의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즉결재판에관한절차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긴급동의안은 어떻게 됩니까? 2.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이제 표결만이 남어 있기 때문에 이것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겠어요. 이 법안은 작 19차 회의에서 즉각 2독회에 회부 여하를 표결 직전에 산회했읍니다. 오늘 표결만이 남어 있읍니다. 이 법안을 즉각 2독회에 회부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만을 오늘 표결하겠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읍니다. 표결합니다. 이 법안……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중 개정법안을 독회절차를 생략하고 1독회에서 2독회로 가는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2독회에 회부하도록 이렇게 동의가 되었읍니다. 재석 107인, 가에 90표, 부에 1표도 없이 법안은 2독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즉각…… 그러면 축조합니다.
의장, 어제 이 표결이 끝난 다음에 긴급동의안을 상정한다고 그러지 않었어요?

이것은 간단히 끝날 테니까……
어제 상정한다고 하지 않었느냐 말이에요.

즉각 2독회에 회부되었으니까 축조해서 곧 끝낼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모든 안건을 전부 우선해서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다 끝나면 되지 않어요? 축조하세요.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다. 단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8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제8조 통과됩니다. 다음……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즉결심판의 선고가 확정한 때에는 즉결심판 서류와 증거는 관할 경찰서가 보존한다.’

제13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됩니다. 제14조……

제14조제1항 중 ‘정식재판청구서에 전조의 정본을 첨부하여’를 ‘정식재판청구서를’로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제17조……

제17조제2항 중 ‘경찰서 유치장’을 ‘경찰서 유치장 또는 형무소’로 개정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형무소에서 집행할 경우에는 검사가 이를 집행한다.’

제17조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그 삭제한 이유를……

제18조는 조문은 ‘법관은 전에 즉결심판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제척된다.’ 이런 조문으로 되어 있읍니다. 말하자면 일응 즉결심판에 관여한 판사, 법관은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에 관해서는 제척된다 하는 이런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제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단독지원에는 한 사람만의 지원이 많이 있읍니다. 한 사람만의 판사가 있는 지원에서는 관내 각 경찰서 단위의 즉결심판사건을 그 한 사람의 법관이 순회하면서 즉결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의 판사가 돌아다니면서 즉결심판한 그 사건에 관해서는 다시 정식재판 청구가 있을 때에 그 지원으로서는 한 사람만의 판사로서는 다른 판사가 이것을 심리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사정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리적으로는 원문에 있는 바와 같이 일응 즉결심판에 관여한 판사가 정식재판에 관여한다는 것은 부당한 이론도 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단독지원을 용인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무적으로 대단히 곤란을 초래한다는 법원 측의 의견도 있어서 이 점을 경범죄만을 심리하는 즉결심판에서는 다소 이론적으로 곤란한 점은 있읍니다마는 실무적으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삭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18조 삭제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이의 있으면 이의를 말씀해 주시지요. 토론…… 표결을 원하시면 표결하지요. 표결 선포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시간이 지냈읍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표결 선포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이 개정안의 18조 삭제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안입니다. 재석원수 112인, 가 59표, 부에 7표로 제18조는 개정안 원안대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2독회는 이상으로써 끝났읍니다. 부칙에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실시한다는 것이 유인물에 빠져 있답니다. 그렇게 결정됐읍니다. 그러면 3독회는…… 그러면 독회절차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고 본 개정법률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부 이 개정법률안 통과하겠읍니다. 긴급동의가 몇이 나와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