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정부로부터 그 제안이유를 충분하게 설명이 있을 것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더 상세한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 개략과 또 본 위원회에서 심의 도중에 느낀 바 몇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1조 8589억여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본 예산에 비교해 볼 것 같으면 8770억여 원의 증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8770억여 원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의 부채 상환 3520억여 원을 공제하면 순 추가액은 5550억여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 추가액인 5550억여 원의 내용을 세입세출별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세입의 내용, 즉 세입의 재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세수입 자연 증징이 2393억 원, 둘째 관세 역시 자연증가가 474억여 원, 전매품 가격인상으로 인한 전입금 증가가 1242억여 원, 국채 발행으로 전입금이 약 700억, 전년도 결산으로 이월금이 326억여 원, 관유재산수입이 100억 원, 이상 합해서 5550억여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의 내용을 각 부처별로 볼 것 같으면 첫째, 국방부소관 병력 및 군사비에 사용되는 액수가 2379억여 원, 총 추가액의 약 4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총무처 소관, 기타 각 부처의 공무원처우개선에 요하는 경비가 911억, 총액의 17%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째로 사회부 소관에 상이군경의 원호사업비 이것이 468억여 원으로 총 추가액의 약 9%, 네째로는 유엔군사비의 우리 한국 부담이 493억여 원 이것 역시 약 9%에 해당한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재무부소관으로 조세 증징하는 비용, 즉 세금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이 169억여 원 총액의 3.2%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국채상환비로 163억여 원, 총액의 3.2%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치안경비 이것은 공비토벌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134억여 원, 그다음은 예비비 580억 원, 이 예비비 가운데에는 유엔구호사업비, 유엔이 구호사업을 해 주는 데 대치 하기 위해서 약 400억 원, 이것을 예비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합해서 508억의 예비비, 기타가 약 20억 이것을 합쳐서 5250억여 원이 세출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상 말씀드린 바 모든 세출은 현하 치열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 긴박한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그 모두가 불가피하다고는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냉정하게 검토해야 할 것은 금년도 본예산이 집행된 지 여섯 달 이내에 본 예산액의 5할 이상의 거대한 금액으로 새로이 추가예산이 나왔다는 그 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재정정책에 있어서 일정한 정견이 없다고 생각 아니 할 수 없으며 이렇게 앞으로 세출이 증가해 갈 때에는 앞날의 우리나라의 재정을 우리는 염려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부는 금년 본예산 제출 당시에 국회의 시정연설에 있어 가지고 전쟁을 완수하기 위해서 국민의 부담을 경하게 하고 공평히 하기 위해서 기성 인푸레슌을 강력하게 정비하고 또 새로히 조성된 인푸레슌의 요인을 무슨 방법이든지 봉쇄하고 분명이 전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을 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방법으로서는 징세행정을 간소화하고 능률화하므로써 세입증가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겠다고 하였으며 그 뿐만 아니라 유엔대여금이 인푸레슌을 조장하는 최대 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엔대여금에 대해서도 그 지출 방법에 있어서 건전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추가예산을 통해서 볼 때에 과연 정부가 그렇게 증언한 것이 어느 면으로 있어서도 하나라도 나타났는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바 조세증징비가 169억여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가 말할 때에 징세행정을 간소화, 능률화를 기획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거대한 비용으로 조세증징비로 이 예산면에 나타날 때에 우리는 조세행정의 능률화, 간소화는 고만두고라도 도리혀 복잡해진 비능률화라는 것이 이 예세 면에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에 있어서도 국가세입을 실질적으로 증가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후에 6개월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하등의 새로운 창의적인 아무런 방법 계획이 없고 세입 세원을 포착하지 못한 채 이제 말씀드린 세원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전매가격 인상 또는 악성 인푸레를 가져오는 물가 앙등으로 말미암아 자연증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예산면을 통해서 우리는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푸레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하고 또 새로운 인푸레는 이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해 놓고 지난 6개월 동안에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을 통해서 볼 때에 소위 생산 촉진에 대한 자금이니 또 정부 보증융자니 해서 거액의 자금을 방출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제1 1․4반기는 통화 팽창이 2300 수십억에 달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이번에 전매가격을 인상해서 인푸레 방지는 고사하고 도리혀 인푸레를 앙등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와 동시에 유엔군대여금에 대해서도 비인푸레적인 건전한 기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으나 여기에 대해서도 하등의 실적을 볼 수 없으며 이 유엔대여금도 숫자만 늘어가서 이것 역시 악성 인푸레를 조장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볼 때에 이번 예산은 전반에 걸쳐서 정부가 우리 국회에서 증언한 것을 하나도 실시 못 한 것은 정부가 안 하려고 해서 실시 못 한 것이 아니나 그동안에 많은 노력과 많은 애를 썼지만 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은 재정정책의 무능을 폭로한다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본 예산안을 통해서 볼 때에 그 모든 지출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고 이 긴박한 사태에 그 모든 세출 재원이 절실한 비용에 충당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것을 느끼는 동시에 정부가 좀 더 이러한 면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추가예산이 증가되어 갈 때에는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하드라도 연도 말까지 이 예산이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실시될 것이냐 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안타까운 심경 밑에서 이 추가예산을 20여 일에 걸쳐서 상세하게 검토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두가 불가피한 세출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대한 변경이라든지 거대한 삭감이라든지 이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만부득이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점, 변경 혹은 삭감, 수정 혹은 조건부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일반회계에 있어 가지고 국방부 소관의 국방본부 특별판공비, 정보비 중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했읍니다. 이것은 주무 분과의 의견 그대로 존중해서 삭감했으나 이것을 예비비에 편입해서 병무비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정보비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대외적 관계로 이러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복구시키자는 이러한 논의도 있었지만 소관 주무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주무 분과위원회의 심사 그대로 1억 5000만 원 삭감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사세청…… 앞서 말씀드린 징세비 가운데에서 5억 7720만 8000원을 삭감했읍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독회에 따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사세청과 지방세무관서에서 소위 납세강조선전비라고 해서 이 합계가 5억 7712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선전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확성기를 가지고 가두선전을 해봤댔자 문서 선전 이외에 특별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삭감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사회부 소관 삭감액이 1740만 2500 여억 원 이것은 사회부 소관으로 지방 상이군인요양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460억 중에서 이것을 삭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전적으로 인정은 하기는 하나 아직 이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이 병원 설치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되어 두 달 치 10월, 11월 치의 인권비만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건부 소관 삭감액 8082만 26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회부 소관과 마찬가지로 상이군 제대사병의 구호병원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병원 설치 역시 예산이 통과된 뒤라야 착수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 채용이 되지 않는 인건비 두 달 치를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총액이 8억 3535만 6400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가지고 내무부 소관 6․25사변수습비 중에서 20억 2129만 4500원을 삭감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삭감액을 예비비에 편입시켜 놓고 새로운 예산조치를 해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부대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번 본회의에서 예산을 통과할 시대에도 이 점에 있어가지고 많은 논란이 되었읍니다. 후방 치안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이 공비토벌작전에 있어 가지고는 8600명의 경찰관으로써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국방부와 협의해서 철저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이 먼저 번 본회의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이번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으로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서 특히 그 논의한 가운데에 공비토벌지구에 한에서만 그 지방민이 의용경찰이다 무엇이다 해 가지고 그 비용을 지방민만이 부담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옳지 못한 일이고 공비토벌이 특별한 지역에 발생이 되드라도 이 비용은 국가 전체가 부담해야 되겠다 이러한 견지 밑에서 내무부와 국방부가 그동안 두 달 동안에 특별한 협의를 하고 조치를 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하도록 그러한 의미에서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편입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방부 소관 중에 12억 2053만 5300원을 증액했읍니다. 이 증액의 이유는 현재 각 훈련소 또는 사관학교 후보생, 대기생 이네들의 부식비가 일선장병에게는 1250원으로 되어 있고 이네들은 75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훈련소에 들어간 신병은 가장 체력 소모가 심할 것입니다. 일선에 나가서 전투할 때에도 체력소모가 심하겠지만 새로히 자기 가정에서 훈련소나 사관생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 체력소모에 있어서는 일선에 못지않은 체력소모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의 부식비는 일선장병과 같이 1250원으로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견지로 증액한 것입니다. 물론 이 증액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 분과와 의논을 하였고 또 정부와도 의논을 해서 동의를 얻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무부 소관 전매관서 비용 중에서 192억 4983만 8500원을 삭감했읍니다. 이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매사업에 있어 가지고 연초제조업에 있어 가지고는 금년도 수납될 연초는 2400만 키로 수납하겠다는 계산 밑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도 실적이 1000만 키로에 불과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과연 금년에 실질적으로 2400만 키로의 매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을 각 지방 전매관서가 보고해 온 그 내용을 숫자까지 여러 가지로 알아본 결과 최대한 2200만 키로 정도밖에는 매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200만 키로를 삭감했읍니다. 200만 키로의 보상가격이 180억, 이 200만 키로를 습집 하는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이 10억여 원이며 따라서 이것을 합해 가지고 191억 4983만 8500원을 삭감했든 것입니다. 이 삭감한 것을 일반회계에 전입시키는 동시에 어저께 통과된 국채발행 200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국채발행을 삭감한 그 세원은 금년 연도 말까지 전매사업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서 연초를 이만치 사들이지 않아도 계산된 그 금액을 일반회계에 전입해 가지고 국채발행 200억을 삭감시킨 그런 결과를 가져왔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같은 전매청 관계로 특별회계 예비비 28억을 역시 삭감했읍니다. 이 예비비는 공장을 새로 신설하겠다는 그러한 이유 밑에서 예비비를 조치했지만 새로운 신설계획이 서 있으면 본예산에서 쓸 것이고 예비비에서 쓸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예비비 가운데에서 28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여기서 전매사업 관계인 까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염전개발사업비 50억 원은 단순하게 융자과목으로 존치되어서 나왔든 것입니다. 이 50억에 대해서는 먼저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때에 예비비 안에 넣어 놓고 이다음에 새로운 계획 밑에서 예산을 조치해서 내오너라 이렇게 해서 먼저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염전개발은 지금 국내 실정이 외국 염을 막대하게 수입해 옴으로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 염전개발 사업을 추진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먼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예산에 소위 예산조치라고 해서 내온 것이 융자금 항목만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위 재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법적조치가 없이 이것을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견지에서 이것은 다시 법적조치 또는 기타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세우도록 부대조건을 부친 것입니다. 그다음에 앞서 전매청 관계에서 말씀드렸지만 국채발행특별회계에서 약 200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약합니다. 그다음에는 농림부 소관 양곡특별회계…… 양곡특별회계 중에서 12억 9574만 6000원 삭감되었읍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계산 착오로 주무 분과에서 삭감해 온 것을 그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농지개혁특별회계 가운데에서 농지개발대책비 시설비 가운데에서 방조제수축비 368억 중에서 100만 원만 존치를 하고 262억 847만 5000원을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편입하기로 했읍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방축제수축비 362억 원을 계상한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국가적 견지에서 이것은 긴급 불가피한 사실이라고 인정은 되기는 하겠지만 지난번 문서에는 이 방축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긴급 불가피한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방축제수축비로서 362억 원을 계상한 그 내용에 있어서 아직 설계도 충분히 완성이 되지 않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과연 설계가 완성이 된다고 하드라도 연도 말까지 이 비용이 전부 지출되어서 그것이 완성될 것이냐 이 점에 있어서도 충분한 설계와 계획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이 과목에 존치해 둘 수 없다, 완전한 설계와 완전한 계획 밑에서 다시 예산을 조치해서 적당한 방법으로서 지출하도록 하고 이 남어지 262억은 예비비에 그대로 두고 새로운 예산을 조치해서 이것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이 수정 혹은 조건부를 말씀했읍니다마는 그다음에 한 가지 여기에 여러분에게 보고 말씀을 드릴 것은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심사하는 도중에 각 병원에 있는, 즉 아까 말씀드린 사회부나 보건부 이러한 상이군경이 들어 있는 병원에 한해서 통신비조로 계산이 되었읍니다. 이 230억 이것을 통신료가 오르기 전에 계상된 것을 이것을 삭감될 것을 갖다가 삭감하지 않고 적어도 이러한 상이군경 이러한 분에 대한 가정통신에 대해서는 채신부가 수입해 가지고 지출하는 그것보다도 전적으로 무료로 통신이 되도록 적어도 각 병원에 있는 이러한 소용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매월 3회 정도로 무료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소관 부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이 결의안을 본회의에 내 놓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아실 줄 압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채신부장관이 이미 10월 1일부터 일체 월 3회에 한해서 무료로 하겠다는 그러한 담화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 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이것을 여기서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관재청 소관인데 관재청 특별회계 심사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혹은 아실 분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모를 줄 압니다. 총리령으로서 귀속재산을 불하하는 데 그 보증금을 여태까지는 지가증권으로서 대용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령으로서 지난달 20일부터 지가증권을 일절 받지 않기로 하고 현금으로서만 받기로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 관재청 특별회계의 내용을 검토해 볼 것 같으면 현금을 받기로 한 그 예산이 아니고 지가증권으로 받기로 한 그 예산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농지개혁법 정신에 의해서 지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지가증권을 가지고 충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근본정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또 관재령에도 배치된다고 해서 이 총리령은 이 예산 실시 전에 취소하는 조건으로서 관재청 예산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아직 총리서리는 내려오지 않었기 때문에 확언을 듣지 못했읍니다마는 기획처 차장이 취소하게 되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심의 도중에 논의된 것을 말씀드리려면 보건부 소관 예산 가운데에 이번에 마약과를 신설해서 소요 경비가 약 100만 원 계상되었든 것입니다. 물론 소관 보건부에서는 마약 취체, 마약행정의 정당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산했는데 본 위원회에서도 이 사업 내용 자체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찬성했지만 이렇게 날마다 세출이 불어 나가는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정부는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기구의 간소화를 꾀해야 되겠는데 새로이 국, 과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 사무정책에 있어가지고 옳지 못하다 이러한 견지하에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설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논의가 많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약과 신설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본 위원회에서도 찬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무 분과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에 조회한 바도 있고 해서 예산 이 자체는 삭감은 안 했지만 정부에 대해서 적어도 이러한 비상시에 있어 가지고 기구를 늘린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을 삼가해야 되겠다는 것을 권고하자는 이러한 결의를 했든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대개의 요점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독회 진행에 따라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로서 끄치겠읍니다.

이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었읍니다. 종래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 온 예가 있읍니다. 국회법 제55조에 의할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기 전에 먼저 전원위원회를 열고 거기서 심사보고를 한다 그렇게 보아야 옳을 듯한데 실제에 있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 놓고 그리고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겠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의논해서 정하고서 실행을 해 왔읍니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확고한 방침을 세웠으면 하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오늘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받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서 구체적으로 심사를 하게 해서 본회의에 넘겨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내일 직접 올릴 것인지 이 문제를 여러분 시방 정해 주셔야 되겠에요.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태완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원칙을 말하면 전원위원회를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전원위원회를 할려면 우선 위원회를 하기 전에 위원장을 선거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앞에 닥쳐올 정기국회와의 관련도 있어서 과히 필요치 않을 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설명을 들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할 그러한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서 요번에는 전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직접 본회의에서 심사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내일부터 예산안을 직접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결정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