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0번 표시)

순서: 32
자유민주연합 李相賢 의원입니다. 방송법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송법 제정을 놓고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격론 속에서 타협과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그 통과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수정안은 언론의 자유신장 차원에서 방송에 종사하는 자의 취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KBS의 집행기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방송법안 제53조제2항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로 수정하고 이와 관련한 벌칙과 방송위원회의 제재조치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원안의 신체형을 삭제하는 대신 벌금형을 다소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항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방송종사자들의 취재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되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행 방송법과 한국방송공사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고 또 다른 공사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비밀유지 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항이 취재활동을 제약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보아 원안대로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 규정에 대한 처벌규정과 연계하여 취재활동 제약의 우려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그 우려를 명확히 불식시키기 위하여 비밀의 범위를 공사의 비밀로 명시해 두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비밀누설과 방송위원회 제재조치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은 언론자유를 신장하는 한편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형을 삭제하는 대신 법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벌금형을 다소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현행법에 따른 벌칙규정은 한국방송공사비밀누설의 경우 2년의 신체형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고 방송위원회 제재불이행의 경우 1년의 신체형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으나 언론의 특...

순서: 1
문화관광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전통사찰보존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중 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법 중 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한 문화관광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사찰보존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9년 9월 9일 박상규, 박철언, 함종한, 구천서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달 1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법률 제5895호 건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허가를 규제할 수 없게 되어 사찰주변 환경과 수행환경이 급속히 훼손될 처지에 있으므로 전통사찰의 효율적 보존을 위하여 건축허가원자가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안에 대하여는 99년 11월 30일 제9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당초의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소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찰보존구역 주변의 지역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다음 한국마사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99년 11월 22일 지대섭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달 2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마사업을 시행하는 한국마사회의 합리적인 경마시행과 발전을 위하여 마사회의 심의기구로서 경마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아울러 경마사업 이익금에 대한 처리비율에 있어 이익준비금을 이익금의 10분의 2에서 10분...

순서: 5
자유민주연합 서울 관악갑 출신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가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정경유착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시장논리대로 흐르지 않고 정치논리에 따라 이끌려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여당이나 일부 힘 있는 정치인들은 선거자금의 상당부분을 기업들로부터 제공받았고 한편 기업들은 이의 대가로 기업경영에 있어서 유․무형의 각종 특혜를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경유착의 관행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우리 경제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정경유착의 고리는 상당부분 끊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선 다가오는 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와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골간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도는 우리의 정치문화 수준을 감안할 때 치열한 선거전으로 인해서 불법․타락선거를 조장하는 측면이 농후하고 이것은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로 이어지면서 정치개혁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도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여 천신만고 끝에 극복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고 정치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중선거구제와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IMF 체제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는 실로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실업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시행을 했고 경제구조 개...

순서: 8
이상현 의원입니다. 조금 전 남경필 의원님의 반대토론을 경청했습니다. 남 의원께서 반대토론으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개정법률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추가 설명과 함께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이제 불과 몇 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마는 전 세계인들의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상암동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비롯한 전국에 10개 축구경기장의 신설 건립이 필요하고 또한 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엄청난 재원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의 월드컵 축구대회는 일본과 공동 개최됨으로써 일본과 비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축구경기장의 건설 등 시설의 확충과 우수 축구선수의 육성 등 경기력의 향상을 위한 투자가 지금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있어서 국고의 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능력이나 또한 민간자본의 유치에도 한계가 있어서 이 법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도입하여 그 수익금으로 월드컵 개최준비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축구 활성화 등 국내 축구계의 발전을 기함과 아울러 체육진흥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은 축구경기 등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투표할 수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 판매하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일정 비율의 금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축구가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측구투표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스포츠 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이미 작년 5월에 스포츠진흥투표의실시등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2000년도부터 축구투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우 2002년을 불과 몇 년 앞둔 이 ...

순서: 2
행정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의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하는 것으로써 원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3
신한국당 이상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산적한 민생현안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다시피 50여 건의 그 민생법안을 처리하도록 3당 총무 간에 합의가 되어 가지고 오늘 이렇게 회의가 진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회의진행에 불참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시다시피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원만하게 모든 법안이 잘 처리되도록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여야 모든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순서: 16
신한국당 서울 관악 갑 출신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0일 황장엽 씨의 증언은 우리의 안보상황과 대북인식을 새롭게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황장엽 씨의 증언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 팽배해 왔었던 두 가지 잘못된 신화는 이제 깨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한반도에서 설마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막연한 전쟁불가능의 신화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반복되어 온 북한의 전쟁위협과 한반도의 긴장상황에 익숙해진 나머지 마치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처럼 우리 스스로 전쟁불감증을 키워 온 것이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 간의 현격한 경제력의 격차 또한 전쟁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킨 요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권력의 핵심에서 북한의 전쟁준비를 지켜본 황장엽 씨는 북한이 의지와 능력 모든 면에서 이미 전쟁준비를 완료했다고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잘못된 신화는 깨져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온 또 다른 하나의 신화는 김정일체제가 결국에는 개혁․개방함으로써 연착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김정일시대의 북한체제가 개혁․개방을 선택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변화하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황장엽 씨는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통치자들은 ‘개혁․개방을 하면 사회주의는 망한다’,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은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하면서 개혁․개방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북한정권이 보여 주고 있는 일련의 개방조치들조차 식량난과 경제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황장엽 씨의 눈을 통해서 본 북한체제는 개방이 아니라 폐쇄의 길로, 연착륙이 아니라 오히려 급격한 붕괴의 길로 접어들고...

순서: 35
서울 관악갑 출신 신한국당의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국회는 새로운 정치,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큰 기대 속에서 출범한 15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로서 본 의원은 오늘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똑바로 인식하고 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21세기 선진한국, 통일한국의 기틀을 다질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대정부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현 정부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타파하고 각종 부정과 부패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와 같은 과감한 개혁작업을 추진해 왔고 그 성과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가 사라지지 않고, 각종 불법행위와 무질서, 과소비와 퇴폐풍조 등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것 같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기강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우리 사회가 건강을 회복하여 더불어 잘사는 공동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법치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법이란 우리가 공동사회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 정해 놓은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정직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치의 확립과 관련하여 총리께 질문하고자 합 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각종 민생관련 법이 행정편의적이거나 현실성이 결여된 법이 많아서 민생에 저해를 주고 법 경시풍조를 조장하고 나아가 대다수 선량한 국민을 준범법자로 만들어 온 점은 없는지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도 법을 다 지키려고 하면 건물이나 공장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있겠느냐? 법대로 세금 내고 사업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종종 들어 보셨을 줄 압니다. 법이 이렇듯 지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법의 집행에 있어 해석의 지나친 신축성은 각종 편법과 법 집행자들의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온상이 되어 왔다고 ...

순서: 1
운영위원회 소속 이상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10월 22일, 23일, 24일 3일간 실시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10월 25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10월 28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10월 29일, 30일 양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농림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10월 31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환경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총무처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9
행정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비롯한 2건의 개정법률안과 2건의 해양부 신설에 따른 명칭 변경에 관한 청원을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는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 해운, 항만, 해양조사, 해양자원, 해양환경, 해양과학기술 등 해양 관련 행정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해양개발과 이용․보전기능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업무를 담당할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