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사회교육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고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동 21항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동 22항 폐지된학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서울 은평 을구 출신이신 이재오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재오 의원입니다. 사회교육법 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폐지된학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안 이상 정부가 제출한 4건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중요 논의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교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종전의 사회교육법의 제명을 평생교육법으로 변경하고 학교교육과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새로운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정보센터 등의 운영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직으로서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운영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한편 평생학습관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목적 조항의 잘못 인용된 내용 등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에 일반 교원이 참여하여 조직 인사 및 예산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교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과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등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학에 일반교원의 2분의 1 이상이 참여하여 조직 인사 및 학교의 예산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교무위원회의 설치를 법제화할 경우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학인사위원회 및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와 예산 결산자문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 등과 기능이 중복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그리고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외국에서 받은 박사학위의 신고제도를 폐지하려고 하였으나 국가 우수인력의 관리차원에서 이를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수정내용은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하려는 것과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용권자는 반드시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모든 학교법인에 대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법인에 대하여 굳이 공익을 대표하는 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과 공익이사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를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이 법안은 분규가 발생한 학교법인의 조기 정상화 및 장차 정상화될 경우 그다음 단계에 대한 절차가 불비하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선임하는 임시이사는 추후 학교법인이 정상화되는 경우 정식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임시이사의 선임기간도 2년 이내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제한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고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의 수정으로 교무위원회의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사립대학에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 재임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된학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학생 수의 감소 및 학교의 통폐합 등으로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교 재산을 청소년과 지역주민 등을 위한 교육 문화 시설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안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다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의 제목을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안으로 변경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폐교재산을 대부받거나 매수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을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육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고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폐지된학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사회교육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지된학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 갑 출신이신 신기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신기남 의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8년 11월 6일 박세직 의원 외 5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과 축구 활성화를 꾀하고 아울러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함에 있어서 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 및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립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타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적시에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98회국회 정기회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9년 8월 4일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찬반토론 등 심도 있는 심사결과 표결을 거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동 사업을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수탁사업자의 구비요건 중 ‘10년 이상 운영 경험’ 규정을 삭제하여 국내기업에게도 수탁사업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한 적정환급률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환급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수탁사업자의 위탁운영비 사용한도를 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운영경비 계상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경기장 건립비 및 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주최단체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에 지원하되 구체적인 수익금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수탁사업자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제출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수탁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명령 또는 보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사업자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거나 선수, 감독 등 경기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미성년자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종사자 등의 투표권 구매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몇 가지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적절하고도 상세한 방지책을 보완한 이 법안을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경기 수원 팔달 출신이신 남경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수원 팔달 출신 남경필 의원입니다. 저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도입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국에서 통상 풀스게임이라고 불리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은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추어 당첨금을 지급하는 복권식 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저는 이 법안의 내용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개정법률안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현 상태에서의 법안통과 즉 경기투표권 도입은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보아 주십시오. 제안 이유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월드컵 개최 준비를 위한 재원을 적시에 확보하고 나아가 축구활성화 및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국내 축구계의 발전을 꾀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에 용역을 준 체육진흥투표권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보고서의 시장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우리나라 7개 복권의 총연간매출액이 3500억 원 정도인 데 반해 경기투표권 도입 2차 년도인 2002년의 매출액 전망이 약 3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5차 년도인 2005년에는 그 매출액이 80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수익성 전망이 매우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낮다는 것은 월드컵 개최 지원과 국내 체육발전 기반강화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경기투표권 도입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더욱 문제 되는 것은 경기투표권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검토는 이 보고서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한 시장예측과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경기투표권 도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앞의 보고서에서 실시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28%만이 경기투표권 도입에 대해 찬성하고 있고 50%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경기투표권 도입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20대의 37%, 그리고 학생의 37.8%, 중졸 이하의 31.7%가 투표권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령이 낮은 학생층 그리고 비지식인층에서 전체보다 월등히 높은 투표권도입 찬성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칫 복권도입이 저소득 비지식인 계층의 사행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입니다. 또한 경기복권 도입을 반대하는 국민의 49.2%가 국민의 사행심 조장, 36.9%가 건전한 스포츠문화 저해, 7.7%가 청소년 교육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경기투표권에 대해 도박이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셋째, 투표권 도입이 이미 외국에서 선풍적 인기와 함께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양성하고 있는 로또 그리고 로터리 같은 또 다른 복권허용의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 전망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예측 그리고 경기투표권 시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의 개정안 통과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의 개정안 통과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되겠습니다. 의원회관에 계신 동료 의원들 나와 주시도록 노력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5시 반까지는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석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서울 관악 갑구 이상현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입니다. 조금 전 남경필 의원님의 반대토론을 경청했습니다. 남 의원께서 반대토론으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개정법률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추가 설명과 함께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이제 불과 몇 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마는 전 세계인들의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상암동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비롯한 전국에 10개 축구경기장의 신설 건립이 필요하고 또한 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엄청난 재원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의 월드컵 축구대회는 일본과 공동 개최됨으로써 일본과 비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축구경기장의 건설 등 시설의 확충과 우수 축구선수의 육성 등 경기력의 향상을 위한 투자가 지금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있어서 국고의 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능력이나 또한 민간자본의 유치에도 한계가 있어서 이 법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도입하여 그 수익금으로 월드컵 개최준비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축구 활성화 등 국내 축구계의 발전을 기함과 아울러 체육진흥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은 축구경기 등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투표할 수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 판매하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일정 비율의 금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축구가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측구투표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스포츠 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이미 작년 5월에 스포츠진흥투표의실시등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2000년도부터 축구투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우 2002년을 불과 몇 년 앞둔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의 의견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상황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전망과 매출액에 대한 추정이 불확실해서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법안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로 규정을 하되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전문경영능력을 가진 민간 사업자에게 동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민간 위탁경영이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방침, 민영화로 나가는 추세에도 부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기업에 이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 발생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우려와 이 사업이 갖는 법률에 의한 독점적 공익적 수익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관광부장관이 수탁사업자를 충실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들이 문화관광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많이 수정․보완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사업이 청소년 등에 대한 사행심 조장 등 사행성 확산을 유발시킬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도 수정안에서 미성년자 및 이 사업 종사자 등의 투표권 구매를 금지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거나 선수, 감독 등 경기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벌칙을 강화하고 있는 등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을 도입하여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축구붐을 조성함과 아울러 사업수익을 통한 경기장건립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 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이 법률안을 찬성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정족수가 약간 부족합니다. 의원들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정족수가 부족해요. 150명이 안 된다고요. 지금 145명입니다. 다섯 의원이 모자라는데 한 5분만 더 기다려 보시고 안 되면 오늘 막차 문 닫고 내일 하십시다. 내일 하는데, 명단을 보면 전부 허연데 계표사들, 다시 조사해 보세요. 어째 명단은 허연데 사람은 없어? 아까 토론 종결하고 표결 선포를 했습니다. 국회법 제112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보턴을 한 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나가자 마세요. 계표사들, 문을 좀 지키라!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보턴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보턴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명 중 찬성 111, 반대 43, 기권 9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