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전통사찰보존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한국마사회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독립기념관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전통사찰보존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중 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법 중 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한 문화관광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사찰보존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9년 9월 9일 박상규, 박철언, 함종한, 구천서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달 1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법률 제5895호 건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허가를 규제할 수 없게 되어 사찰주변 환경과 수행환경이 급속히 훼손될 처지에 있으므로 전통사찰의 효율적 보존을 위하여 건축허가원자가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안에 대하여는 99년 11월 30일 제9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당초의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소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찰보존구역 주변의 지역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다음 한국마사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99년 11월 22일 지대섭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달 2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마사업을 시행하는 한국마사회의 합리적인 경마시행과 발전을 위하여 마사회의 심의기구로서 경마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아울러 경마사업 이익금에 대한 처리비율에 있어 이익준비금을 이익금의 10분의 2에서 10분의 1로 감액하고 경마사업 확장적립금을 이익금의 10분의 3에서 10분의 4로 증액 조정함으로써 경주마 육성 및 시설의 개선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9년 11월 30일 제9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당초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원안같이 심의기구로서 경마운영위원회로 할 경우 마사회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의 경마운영 정책결정의 혼선 및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동 위원회를 자문기구인 경마발전위원회로 하여 경마의 발전과 마사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명칭과 기능을 수정하고 위원은 경마운영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관계공무원․마주․조교사․기수․경주마생산자대표 등의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는 등 자문기구인 경마발전위원회의 기능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99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대형건축물을 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미술장식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공연장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금제를 폐지함과 아울러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저조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문화예술과 관련된 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관리하도록 하는 등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안에 대하여는 99년 11월 30일 제9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당초 개정안을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지구 내 유해업종에 대한 규제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가능하나 문화업종의 육성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문화지구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독립기념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99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독립기념관이 국민정신교육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념관의 목적과 기능을 추가하고 이사의 수를 일부 증원하며 기념관의 운영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근거 및 국공유재산의 무상 관리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기념관 주변경관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99년 12월 30일 제9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그 입법취지에 별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99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멀티미디어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복사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하여 저작자의 권리침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이용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송권을 신설하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전자도서관 구축지원 및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등에서의 디지털 복제전송을 허용하고 저작권의 불법침해로부터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급변하는 국내외의 저작권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99년 11월 30일 제9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당초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서관 등의 디지털 복제․전송 허용과 관련한 저작자 등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서관 등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 되어 있는 저작권 등의 등록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명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보존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마사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독립기념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전통사찰보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마사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독립기념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