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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83
지금 신인우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당의 소속으로서 그분하고 이론 전개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좌석에서 앉아서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이 기금을 가지고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무엇을 한다 이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신인우 의원 논법으로 말씀드린다면 참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이 이 기금에 의해서 가령 정부에서 뭣을 대접하는 것을 달게 받지 않고 또 받는 후손에게 대해서도 또 일반국민들이 볼 적에 석연치 않은 점이 생기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해 가지고 본인의 소견의 일단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들이 국회에서 정부에서 이러한 법안을 제정하고 공포할 때에는 가령 우리 국회 전원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쯤은 국민들에게 넣어 주어야만 타는 사람이나 타는 것을 받는 국민이나 다 흔연히 이것을 받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급한 시간에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자 나온 것입니다. 지금 신인우 의원께서는 하필이면 독립유공자에게 이러한 더러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대접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와는 소견을 달리하였읍니다. 제 소견은 우리가 일본과 피를 흘려 가면서 싸웠읍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싸우는 동안에 저 포악하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망해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전승국은 되지 못했읍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이번 한일협정을 통해 가지고 3억 불이라는 돈은 우리가 쟁취한 돈입니다. 싸워서 이겨 가지고 뺏은 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한 군대가 성을 쳐들어가 가지고 성을 점령하고 그 성내에 있는 전리품을 우리가 많이 얻어서…… 얻었을 경우에 그 지휘관이 이번에 이 성을 뺏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후손에게 보상을 한다 그러면 그 후손이 이것을 흔연히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돈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는다면 오히려 영예로울지언정 욕될 것이 없지 않느냐 본인은 이 기금의 출자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한 여기 따라서 생기는 돈의 이익을 가지고 매년 독립유공자 후손들...

순서: 47
지금 바쁘신 시간에 이견을 달리 안 하고 나왔으면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인이 내무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총무처소관 정부기구를 다룬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의 지론이 있읍니다. 이것은 외국도 역시 그런 경향으로 흘러 나가고 있는데 그 소신의 일단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이 해운진흥법안 이 법 취지에는 본인은 반대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중에 자문기관으로서 심의회를 둔다, 대안 주요골자 1항에 이렇게 되어 있고 6항에는 해운심의회를 설치하고 해운진흥종합계획을 작성한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본인의 소견으로서는 이 심의회이다 무슨 자문기관이다 이런 것은 결국 예산의 낭비이고 압력단체를 조성할 우려가 있고 장․차관이 독단 자행해서 자기 소신껏 행정을 해 나갈 그러한 기회에 많은 잡음을 일으킬 이러한 필요 없는 기관이 그야말로 참 눈 위 혹같이 딸려 다니는 이러한 제도는 이것을 하루빨리 시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기관을 자꾸 만들면 필요 없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필요 없는 기관은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이러한 단계인데 지금 여기 입법취지로 본다면 자문기관으로써 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종합적인 계획을 작성케 한다 그러면 여기 장․차관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심의회를 꼭 두어야만 이 해운진흥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장관은 뭘 하는 것이냐 본인의 소견은 여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취지에 반대는 안 합니다마는 자문기관으로써 심의회를 그야말로 영구존속기관으로 붙여 두는 이 법안은 반대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장관이 여기에 계시고 위원장이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무슨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겨 가지고 자기네들 두뇌를 짜 가지고는 도저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그때에는 그야말로 여야가 사계에 권위 있는 사람들을 합쳐 가지고 무슨 안을 다루어 볼 그런 필요가 있...

순서: 50
지금 위원장 말씀은 잘 들었읍니다. 잘 들었는데 정부에서 예산도 책정을 안 하고 심의회를 두었다 이것은 오히려 저로서는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 없이 심의회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무엇으로 대접을 하겠읍니까, 이권으로 대접을 하겠읍니까? 그렇지 않으면 향응으로 대접을 하겠읍니까, 이것은 오히려 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심의회를 둔다면 차라리 심의회 위원의 그야말로 대접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차라리 달고 나왔더라면 오히려 안심이 가는 것인데 그것도 안 달고 나왔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오히려 옳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부의 활동은 예산에 책정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오면 오히려 폐단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내가 의견으로 말씀했읍니다마는 행정부에서는 예산도 책정을 안 하고 심의회를 두는 것만 들고 나왔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반대하는 취지는 설명했읍니다마는 시방 위원장 말씀이 행정부에서 제안된 법에서도 심의회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을 잠깐 떠나서 여기 안경모 장관이 나와 계시는데 장관의 소견을 들어 보아야 하겠읍니다. 들어 보아야 할 것이 본인의 의견이 이것은 누차 이런 의견을 이야기했더니 다들 수긍이 가는 의견이다 이랬는데 우리 교통부장관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심의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야말로 그 심의회 운영에 대한 일체의 경비라든지 모든 것을 생각을 안 하시고 나왔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이때까지 말씀한 것은 이 심의회를 둔다는 이 자체는 쓸데없는 기구를 항구적으로 주면 예산상 또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장 차관의 압력단체로서 오히려 이것이 백해무익한 것이다 만일에 정말로 어려운 일에 봉착해 가지고 심의회 같은 기구가 필요할 때는 그때 그 즉시로 심의회를 구성해 놓고 그 사업이 끝난 즉시로 바로 해체한다, 이것은 외국에서도 그러한 방향...

순서: 18
저는 서울시 출신으로서 지금 여러분께서 먼저 다들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 안 하고 우리 서울시민이 당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만 몇 가지 간추려서 국무총리께 말씀을 여쭈어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최두선 총리 후임으로 선임될 때에 우리 국민들 시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는고 하니 1년만 참아 다오 그랬읍니다. 시방 국무총리 부임한 지가 2년여가 되었는데 1년 동안을 참아 달라는 말에 대해서 나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내가 잘못하더라도 너희들은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참아 달라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1년 동안만 잘 참아 주면 이렇게 어려운 곡경을 극복하고 저희들을 잘살게 해 주리라 이런 공약인지, 여태까지도 그 결심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내가 보건대는 6․25 사변 직후의 현상에 다시 되돌아오고 있읍니다. 우리 서울시 시정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쌀이 없고 연탄이 없고 요사이 신문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에는 매일같이 단수지역이다 단전지역을 광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현상으로 되돌아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결국 정치의 빈곤이요 정 총리의 시정방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누가 임명을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김현옥 서울시장이 부임한 이래 우리 이 서울시민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번에 나는 이렇게 이 단상을 빌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것은 왜냐, 그분이 부산시장에 부임해 있을 동안에 가옥을 마구 파괴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시의 부채가 46억이 넘고 오늘날 부산시는 일간 60여만 원의 이자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곡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산시민으로서는 물의가 분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 서울시장으로 부임할 때에 우리 서울시민들은 무엇이라고 그랬는고 하니 이것은 불도저…… 나는 불도저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마는 불도저 시장이 왔으니 이것 큰일 났다 이랬읍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민은 애들이 울어도 옛날...

순서: 20
의장! 가만히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읍니다. 우리가 전례를 찾아야겠읍니다. 전례는 우리가 정족수가 부족할 때에는 ‘이의 없소’로 다 통했읍니다. ‘이의 없소’로 통하면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문제를 비단 이 문제에 대해서만 정족수가 모자라니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족수는 세지도 마시고 ‘이의 없소’로 통과시키고 한 이삼십 분이면 다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만 그야말로 서면답변 한다는 얘기는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순서: 8
지금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견육성법안을 다루고 있읍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세상이 다 아는 애견가라고 자타 공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취지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는 추호도 없읍니다. 그러나 저는 입법부에 자리를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 자체를 반대 안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진도견 우리나라의 특산물인 진도견을 보호한다 이 취지에는 찬성을 하면서 이러한 법안을 국회에서 만드는 자체를 반대한다 이러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특산물이 많이 있읍니다. 지금 여기 나온 진도견도 그 하나의 일종입니다마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 있어서는 각 군 각 면에 우리나라 아니면 찾아볼 수 없는 자연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시방 우리나라에서는 여력이 없는 관계 또는 그런 데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는 이 자연물이 이 시점에서 멸종을 당하면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그야말로 아주 씨가 없어지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것을 갖다가 보호를 못 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처해 있는 종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 선배 의원 여러분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비단 이 진도견에 한해서만 이것에만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 국토에 퍼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만 살고 있는 이러한 고귀한 자연물을 파괴하고 멸종시키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 희망으로서는 자연파괴방지법안이라는 법안을 우리가 종합적인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진도에 있는 것이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것이라든지 경상도에 있는 것이라든지 전라도에 있는 것이라든지 강원도에 있는 것 모든 가지의 짐승이라든지 새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또한 풍치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

순서: 10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의장께서는 농림위원회에다가 다시 돌려서 그런 종합적인 법안으로 내는 게 좋겠다 하는 정도로 동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는데 조금 어려운 것이 있읍니다. 이 종합적인 것이라는 것은 제가 보건대는 외국의 사례를 들추어 보더라도 이 자연파괴방지법으로 된다면 새나 짐승 개라든지 이런 것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령 풍치림 같은 것 이런 것도 가령 시방 우리가 도로를 만든다 또는 개간을 한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자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고귀한 물건이 마구 파괴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진도견을 위시해서 크낙새나 이런 것도 방지해야 되겠읍니다마는 이 경치문제 풍치관계에도 그렇게 함부로 손을 대 가지고 마구 파괴하면 정말로 한번 파괴하면 다시 만져 볼 수도 없는 이런 고귀한 물건이 마구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서두에 말씀했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 단독으로만 해 나갈 수 없는 문제가 그중에는 있읍니다. 가령 풍치관계는 제가 보건대는 이것은 건설부에도 소관된다고 보고 어떤 것은 문교부에도 속하는 것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농림위원회에 전속으로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농림위원회로 다시 넘겨 가지고 그야말로 짐승이나 새를 보호하는 법안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파괴방지법안이 정말로 이 국회에 나오게 된다면 아마 우리 국회 내에서 그러한 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또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것이 어렵다면 정부에서 농림이나 문교나 건설부장관이 어떻게 잘 연구를 해 가지고 입법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림위원회에 다시 넘겨서 종합적인 법안을 내라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좀 어려울 것 같읍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못 드린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하여튼 이 종합적인 자연파괴방지법안은 이것은 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야만 저는 ...

순서: 44
지금 제가 여기 올라와서 지금 의사일정 제16항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분께서는 자칫하면은 저놈이 서울시 출신이니까 서울시의 이해를 가지고 발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릅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은 추호반점도 없읍니다. 왜 그러냐? 아까 제안자인 이충환 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 법이 통과되면은 서울시와 부산은 좀 해롭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나는 아까 계광순 의원의 발언을 상기하면서 이러한 시기에 무엇 때문에 우리 정책위원장이 이런 법을 공화당 정책위원장하고 공동제안을 했느냐 이러한 문제에 퍽 의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에 이 법이 통과되면은 아마 서울시 출신 야당 의원 수는 줄을 것입니다. 만일에 여당 정책위원장 단독으로 이 법안을 제출했다면 아마 부산의 여당 출신 국회의원 수는 확실히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차치해 놓고라도 제가 이 법안을 반대하게 되는 이유는 이 법이 정말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우리 서울특별시나 부산직할시에 해를 끼치게 된다 그럴 경우에 어째서 이것을 반대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가…… 내가 보건대는 우리 이 서울특별시는 아직까지 수도 서울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수도 서울이다 이런 데에서 첫째 조건으로 이 안을 반대 안 할 수 없는 고충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서울특별시는 그래서 추산으로 말하면 인구가 400만을 돌파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첫째 여기서 흔히 많이 논의됐읍니다마는 이 아동들의 의무교육제도 즉 취학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수용능력 학교증축문제 이것이 타 지방보다 월등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읍니다. 작년 10월에 제가 충청남도 국정감사를 가 보아서 대전시를 국정감사할 적에 내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았읍니다. 이 대전시에는 취학아동 수용능력이 제대로 다 있느냐, 다 있다고 그럽니다. 만일에 앞으로 좀 더 인구가 늘어 가지고 취학아동 수가 늘을 경우에 이 충남대전은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했읍...

순서: 18
지금 이 생우수출허가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본인은 좀 이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의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청원서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제기획원장관이 허가를 불허했다고 하는 이 취지에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국회는 보리값도 올려야 하고 쌀값도 올려야 하고 생우값도 올려야 하고 이런 방향으로 늘 이 회의가 진행되는데 저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대중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제 제반 문제에 있어서는 균형 있는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하겠는데 소위 소비대중의 이익은 조금도 감안하는 것이 없고 어디까지나 농촌에만 치중하는 그러한 경향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여기 청원요지를 본다면 우리나라의 생우숫자가 130만 두이고 그중에서 사오십만 두는 수출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것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이러한 취지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여기 마침 농림부장관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몇 마디 묻고 저의 의사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농촌의 농가 수가 얼마나 되는데 130만 두면은 연간 사오십만 두의 생우를 일본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이 문제를 하나를 여쭈어보고 정말로 이것이 130만 두 중에서 사오십만 두를 수출하면 나머지 수인 90만 두 내지 80만 두를 가지고 농경에도 쓰고 농촌에서 그야말로 마차도 끌고 우차를 끌 수 있는 이러한 숫자가 거기에서 충당할 수 있고도 남는 숫자냐 그런 것을 여쭈어 물어보면서 지금 우리 이 도시의 소위 식생활문제인 우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고자 하면 지금 우리는 우육이 실지로 근당 200원에 매매가 되는데 시방 우육상들의 말을 들어 본다면 200원을 가지고도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육 반 기름 반 이렇게 섞어 가지고 그야말로 소비대중에게 200원씩 팔면은 결국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소비대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름 반 그야...

순서: 14
그간 총무를 맡아보는 바람에 발언할 기회를 못 가졌다가 오늘 처음 한번 발언하러 올라왔읍니다.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의사일정 제4항 교원 단일호봉제 실시에 대한 건의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단일호봉제를 실시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번 66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들었고 그 후에 문공위원장이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말씀도 들었읍니다. 여하튼 이것이 참 중대한 안건이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근자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그 운영상황이 너무나 그 원칙이 없읍니다. 원칙이 없고 조령모개하고 정말로 문자 그대로 갈팡질팡하는 이러한 형태로서 이 국회가 운영되어 나가면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또한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국회운영을 해 나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나머지 본의는 아닙니다마는 잠깐 귀중한 시간을 빌려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66년도 예산을 통과할 적에 여야 간에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정책적인 대결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킨 지가 불과 수일이 못되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서 같은 얘기에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오늘 이것을 여기에다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회기가 넘어 가지고 이것은 가장 중대한 것이지마는 그야말로 만부득이해서 예산에 반영이 못 되었으니 하여튼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 하는 얘기가 이번 회기를 지난 후에 이것이 논의한다면 저도 이러한 발언을 안 하겠읍니다마는 그야말로 야당에서는 불만이 많은 예산을 통과시키었고 또 여당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지만 우리가 정부에서 내놓은 예산을 그야말로 우리들이 다듬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 준 지가 수일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건의안을 낸다...

순서: 8
유성권이올시다. 지금 황호현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고 항간에서 알기는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출된 이 금액이 사용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간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낸 돈이 일부 윗사람 사복 을 착복하는 데 그냥 유용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거룩한 행사가 잘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분간 보류를 하고 용도가 제대로 잘 사용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국회로서 좀 다루어 보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의는 명백히 말씀드려서 취지에는 찬성하면서 그 용도를 우리 국회로서 좀 알아 가지고 지출을 하도록 하자 그러한 이의올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순서: 11
그러면 이의 없읍니다.

순서: 29
아까 안동준 의원 동의안에 삼민회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질문하겠다는 것입니다.

순서: 30
발언권 얻었어요.

순서: 32
김준태 의원, 서범석 의원같이 질문하겠읍니다.

순서: 34
점잖습니다.

순서: 36
없어요? 왜? 신청해 놨는데……

순서: 38
서범석 의원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순서: 42
질문 있읍니다.

순서: 44
유성권이올시다. 그간 저는 발언권을 받은 줄 알았는데 발언권을 미처 의장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올라와서 말씀을 할려 들었던 것을 심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김준태 의원 발언에 대해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아까 말씀에 국회 구성을 완료하는 데에는 교섭단체의 등록이 되어야…… 그래야 또 분과 배정이 완료되어야 그야말로 국회기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은 국회기능이 마비되고 국회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삼민회의 첨 과실로 해서 이러한 결과가 된다 아마 이렇게 말씀이 전해진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께 해명해 드려야 하고 또 김준태 의원한테 물어봐야 할 것은 우리 이 삼민회가 의식적으로 국회구성을 사보타쥬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첫 번 국회가 개원된 17일 전날 밤 16일에 우리 총무단이 만났읍니다. 만나서 그 자리에서 말씀들을 하는 도중에 기왕 공화당에서 그야말로 국회의장 세 분 중에 부의장 한 분을 야당에 준다 했으니 그러면 상위 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도 3분지 1을 주시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야말로 참 공화당에서 무슨 분배를 해 줍시오 하고 구걸한다든지 애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운영을 원활히 하자면 그것이 대단히 좋은 것이다. 특히 이번의 국회법을 보더라도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나간다 이렇게 되고 보니 우리가 여러분들 일하시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견지에서 했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으리라…… 우리는 여러분들 일 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미력이나마 도와드리겠다는 이러한 그야말로 성의를 베풀었읍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은 그야말로 공화당에서는 최대의 성의를 표시해 주겠다고 그랬읍니다. 최대의 성의를 표시할 테니 그야말로 내일 의장, 부의장을 선거를 하자 이래요. 그래서 우리 야당으로서는 그야말로 부의장 한자리 받아 놓고 또한 이것이 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