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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2번 표시)

순서: 5
제가 낸 수정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긴 설명을 하지 않겠읍니다. 결국 그 주도윤 의원의 안을 볼 것 같으면 위원 수를 아홉으로 가정해서 거기에 3분지 2 이상이 출석을 해 가지고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수정한 것은…… 수정안은 과반수 출석으로써 그 출석위원 과반수가 결의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이유는 우리 모든 국회의 그 결의를 볼 것 같으면 3분지 2 이상의 출석을 요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문 것입니다. 마 헌법을 개정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회 절차가 과반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공민권을 제한하는 그 절차에 있어서는 각파에서 대표가 나와 가지고 이 혼합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성원을 시키기에는 지극히 곤란한 형편이 있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3분지 2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이거 여러 가지 그 회의가 지연될 우려가 많고 해서 과반수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결국 말하자면 아홉으로 정족수를 할 것 같으면 5명이 출석해 가지고서 그 과반수인 세 사람의 결의를 얻으면 결국은 그것이 통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점에 있어서 우리들 민주당 의원부총회에서는 대략 결의를 보아 가지고서 이러한 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런 점을 잘 양찰하셔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순서: 6
지금 유옥우 의원께서 민주당 의원부총회를 하는데 경찰을 동원해서 했다, 이것은 마치 자유당시대에 자유당이 경찰을 자유당의 사병과 같이 취급한 그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의원부총회를 하루라든가 이틀이라든가 전에 미리 예정을 해 가지고 할 때에는 물론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데 이것 갑자기 오늘 새벽에 이것을 오늘 아침 9시에 할 것을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긴박한 사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부총회 간사로 하여금 전화 있는 데는 전부 전화로 연락을 했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원 가운데는 아직도 전화 가설이 안 되고 혹은 전화 가설을 할려고 해도 그 거리 관계상 가설이 되지 않은 그러한 분에게 대해서는 부득이한 조치로서 아마 파출소에서 연락을 간 데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의원부총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왜 경찰 동원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우리 의원부총회도 역시 국가, 민가를 위해서 국정을 다루기 위해서 의원부총회를 하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 국정과 전연 별다른 무슨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의원부총회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만일 신민당에서도 그러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긴급한 의원부총회를 하실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전화가 없는 데는 파출소를 통해서 연락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당에서도 이러한 조치쯤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부총회가 하등에 그 당의 당략이라든가 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떠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신민당이나 어떤 당에서 앞으로 의원부총회를 하시더라도 이러한 긴박한 사태에는 그 정도의 서로의 편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순서: 101
이 특별검찰부 예산심의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본래 제출한 예산보다도 4억 환을 깎았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러한 그 예산을 삭감할 때에 있어 가지고는 그때로 보아서는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특검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볼 때에 대단히 곤란하다고 하는 것을 또한 인정했던 것입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특검이 지나간 2월 28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에 특검 자체로서의 검사라든가 서기, 기타 조사위원들을 갖다가 대폭 감원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또 거기에다가 약 반수에 가까운 사람을 갖다가 또한 감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4월 1일부터 검사라든가 혹은 조사위원, 서기 이런 사람을 감원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방침으로서 이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 이러한 우리가 통고를 했을 때에는 4월이 벌써 접어들어서 현재의 그 조사위원이나 검사, 서기 이런 사람은 현재까지 아직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 특별검찰부에 있어 가지고 기소 중지된 사건 76건을 지금 비상한 수단을 써 가지고서라도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해 가지고서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현재에 100건에 달하는 기소된 사건을 갖다가 증거를 보충해 가지고 기소 유지하는 이러한 방향에 있어 가지고서 특검부의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볼 때에 최소한 1억 2000만 환 정도의 그 예산을 갖다가 부활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법사위원회로서는 어느 정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여러분이 감안하셔서 1억 2000만 환 정도의 이 특검부의 예산을 부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특검부의 예산은 애당초의 제출예산보다도 2억 8000만 환을 삭감한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이 양찰하셔서 부활시켜 주시기를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려 두는 바이올시다.

순서: 5
고만두겠어요.

순서: 21
본 의원은 지금 류청 의원이 제안한 문교부장관 출석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이올시다. 그 이유로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교원노조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서도 명확한 어떠한 방침이 서 있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본인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원노조를 우리가 법률상으로 봐서 이것을 어떻게 취급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현 정부에서도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정부의 여러 장관들의 의견도 구구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여론도 구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문교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정부가 이 교원노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한 앞으로 이 교원노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 문교행정에 있어 가지고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온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전반 이 경북에서 일어난 교원노조 문제 이것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즉각으로도 문교책임자를 국회에 출석케 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당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정부가 조직이 못 되어 가지고서 그러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왔읍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시각을 다투어서 이 문제를 정부로서 확고부동한 방침을 세워 가지고서 국민들이 앞으로 이 교육문제에 있어 가지고 교원노조 문제를 어떻게 처결하는가 여기에 대한 갈 바를 정부로 하여금 명백한 방침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 이상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류 의원의 동의안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의미에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순서: 33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저 한 것은 이미 두 분이 대부분 질문을 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첩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묻겠읍니다. 특히 이 경북에 있어서의 교조문제를 묻고저 하는데 이 경북에 있어서의 그 교조관계는 경북도 당국의 말과 교조 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것을 저는 보았읍니다. 그것은 물론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상반의 주장을, 양방의 주장을 제가 보았읍니다마는 거기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교조 측에서는 교조를 도 당국이 무슨 파괴라고 할까 그것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특히 그 간부들 19명에 대해서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택없이 하등의 과오도 없이 좌천을 당해 가지고 있다, 교조의 간부인 까닭에 좌천을 당했다 이러한 주장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북지사나 그 도 당국의 문교 당국의 얘기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절대 그것이 아니고 교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이 기회에 단행하므로 해서 적절한 조처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결국 행정소송을 하게 되어 가지고서 대구고등법원에 있어 가지고서 경북교조에 관계되는 19명에 대한 교조 간부 이 사람에 대한 인사조치는 이것을 그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그 행정조치라고 할까 인사조치는 보류한다 하는 이러한 가처분결정이 내리므로 해서 마치 이것이 경상북도 당국 인사조치가 부당한 것 같은 그러한 결정이 내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 재판소에 있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판단은 모든 것을 앞으로의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된다든가 또 이것이 어떻게 결말을 가져온다고 하는 그러한 것까지는 생각지 않고 당면한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한 조처를 했으리라고는 믿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교조 간부들 가운데는 자기들이 요번 이 행동이 정당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유포시키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첫째, 문교장관에게 묻기를 도대체 지난번 그 경북도 당국이 취했던 그 인사조치가 과연 시기적으로 보나 혹은 모든 면에 ...

순서: 41
지금 원용석 의원이 제출한 국회의원선거 동시실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 그 중심을 이탈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감이 있읍니다. 즉 본 의원이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참의원과 민의원을 우리 헌법상 6월 15일 통과된 그 헌법상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법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데 참의원과 민의원이 동시에 선거된 연후에 우리가 5대 국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통령을 선거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참의원과 민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 대통령을 선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문제는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을 참의원 민의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 이것이 현행 헌법상으로 보아서 다소간 이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의견은 두 갈래로 갈러질 수 있다 하는 것은 마찬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지금 이 의사진행상으로 규칙상으로 보아서 원용석 의원의 동의는 이 선거에 있어 가지고 민의원 참의원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동의인 이상에는 거기에 대한 법적 문제를 따져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헌법 부칙을 볼 것 같으면 민의원은 이 헌법 통과한 이후에 4월 15일 이내에 선거를 하라고 했고 참의원은 6개월 이내에 선거를 하라고 이렇게 부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조문 가운데에는 물론 민의원과 참의원은 동시에 선거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상정한 나머지 이러한 규정을 했다고 하는 것도 수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지마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나 일반 국민의 여론으로나 혹은 지금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세에 있어 가지고 동시에 선거를 해야 한다. 물론 거기에는 반대도 있읍니다마는 해야 한다 하는...

순서: 3
제가 금반 제14차 유엔총회에 대표단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을 했다가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아무런 성과를 가지 못하고 돌아온 것을 먼저 여러분 앞에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엔총회에 우리 대한민국이 대표단을 매년 파견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유엔가입과 남북통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대한 문제를 유엔을 통해서 어떻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보느냐 이것이 우리 대표단의 막중한 사명으로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반 총회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가입문제는 상정조차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매년 가입문제가 상정이 되어서 물론 거기에는 많은 나라가 반대도 했고 했지만 그래도 거의 다수 국가가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투표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금반에는 어떻게 해서 이 가입문제가 상정조차 보지 못했는가 이것을 잠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유엔에 도착했을 때에는 벌써 우방국가를 위시해 가지고 유엔총회에 있어서는 금년에는 대한민국의 유엔가입문제는 상정을 않기로 대체적인 결정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단은 같이 갔던 정 의원을 위시해서 대표단 일동이 모여 가지고, 물론 금년에 상정을 하지 않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어떻게 하든지 상정을 시켜서 유엔가입문제가 해마다 계속해서 세계 각국 대표들에게 대한민국문제를 계속해서 인식을 시켜서 그네들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응당 우리의 임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위시해서 각국 대표들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찾아서 금년에도 꼭 이 가입문제를 상정시켜 달라고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미국을 위시해서 몇 나라 대표단은 저희들 대표단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금년에도 상정을 역설한다고 하면 어떻게 조력을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질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단은 그래도 일루의 희망...

순서: 35
지금 이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출장문제가 이것을 본회의에서 출장을 시키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문제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내용에 들어가서 이것이 무슨 헌법에 저촉이 되느니 또는 국정감사권의 침해니 이러한 문제로서 이것을 논의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승인하고 안 하는 그 중심에 있어서는 중점을 어디에 두겠느냐, 그 출장하는 인원이 너무 많다든가 혹은 그 출장의 필요성이 없다든가 있다든가 또 차제에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많은 인원이 출장을 해 가지고서 국회운영상 곤란한 점이 있다든가 이러한 각도로서 이것을 부결을 시킨다든가 가결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이 이 본회의에 이 문제를 처결 짓는 데 있어서 각도, 거기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가 단순히 선거를 시찰하기 위해서 출장을 한다는 데 있어 가지고서 그것이 헌법에 저촉이 되느니 어떠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문제를 핵심을 떠나 가지고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켰다고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기왕 규칙으로서 올라온 김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 아까 장경근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 점을 밝히고저 하는 바입니다. 도대체 우리 국회의원이 시찰이라고 하는 그 명목을 가지고 선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감독권을 행사한다든가 또는 상급 선거위원회가 할 일을 국회의원 시찰단이 행사를 해 가지고 선거관리를 좌우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응당 헌법에도 저촉이 될 것이요 또 시찰단 자체의 목적에 이탈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 선거가 어떻게 관리되는 것이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국회의원으로서 단순히 보고 인식하고 온다고 하는 것은 결코 헌법정신에 하등의 위반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권은 물론 우리 국회법의 규정상 사후에 행...

순서: 5
이것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낭독하겠읍니다. 법관연임법 법제사법위원회 대안 제1조 본 법은 헌법 제79조에 의한 법관의 연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기가 만료된 법관은 법원조직법 제38조에 규정된 법관회의의 제청에 의한 대통령의 연임발령으로써 연임한다. 제3조 ① 전조의 제청은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② 전항의 기일까지 전조의 제청이 된 법관은 그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연임 여부의 발령을 받을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4조 제2조의 제청에 있어서는 그 절차와 기준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법관에 대하여서는 제3조제1항의 기일을 그 임기만료일로 한다.

순서: 19
아무리 우리가 예산통과를 속히 해야 되는 마당에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엄연한 국회법을 지켜 가면서 예산통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의 명문을 무시하고 이 예산통과를 하루빨리 속히 하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고 동의를 제출했읍니다. 국회법 33조를 볼 것 같으면 법률안이나 동의 또 결의안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원칙적으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서를 볼 것 같으면 단 법률안 이외의 의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생략하고 직접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하는 조문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해서 국회법 55조를 볼 것 같으면, 이 55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설명을 많이 했읍니다.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결위원회로 돌아가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되면 곧 그것이 전원위원회에 회부된다고 했읍니다. 이것은 전원위원회에 회부 안 해도 좋고 해도 좋고 하는 그러한 임의적인 규정이 아닌 것이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원위원회에서는 7일이라는 기한을 정해서 그 7일 이내에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규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위원회의 절차를 생략을 하고 본회의에서 즉각 이것을 심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갖다가 상임위원회나 전원위원회에도 회부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서 심의해 가지고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법이론에 도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안건 중에 법률안과 예산안이 있는 것입니다. 법률안도 중요한 것이고 예산안도 또 법률안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리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거기다가 전원위원회의 심사까지를 거쳐...

순서: 4
오늘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을 저는 될 수 있는 데로 하지 않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사건처리에 있어 가지고 너무나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일반국민들이 말하고 있고 이것을 사건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말살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평소에 존경하는 법무장관이지마는 몇 마디 질문을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물론 법무장관은 사건처리에 있어서 자신의 소신대로 자기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처리를 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무장관께서는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을 주어 가지고서 이러한 불공평한 사건을 처리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법무장관은 일반법무행정을 담당하는 책임자인 까닭에 부득이 이분을 국회에 나오라고 해서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 법무부장관에게 하나 묻겠읍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다시 말하자면 범죄수사를 책임 맡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관계……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법무부장관은 일반법무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법무장관이요 범죄사건을 수사하고 이것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은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예를 볼 것 같으면 툭하면 법무장관은 특명이니 뭐니 해 가지고 개개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저 일선 검사를 불러 가지고 이것을 기소를 해라 기소를 말어라고 하는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과거에 서 법무 시대에 남겨 논 못된 버러장머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야 법무장관은 법무일반행정의 책임자이니만치 범죄수사에 대한 대체적 국가방침을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시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을 일일이 법무부에서 간섭을 해 가지고 이것은 기소를 하라느니 말라느니 이러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할 뿐만 아니라 검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