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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45
이 문제에 있어서는 더 길게 얘기할 것이 없읍니다.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앞서 모든 동지들이 열렬하게…… 국회의원만큼은 이런 소청위원회에서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많이 역설을 했읍니다. 우리는 모든 정부의 행정 전체에 대한 감시와 시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뭘 할려고 잘 됐느니 못됐느니 시비를 하는 데에 우리가 구태여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번 우리가 특별재판소의 경험으로 보아 이러한 시비 청 에는 신성한 우리 국회로서는 들어가지 아니해야 되겠다…… 그 대신에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가지고 있는 정정당당한 감시권과 시정권을 발동해서 오히려 잘못된 것을 감시하고 이걸 우리의 권한을 발동해서 시정하고 하는 것이 대단히 정당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고로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전적으로 많이 찬동을 해서 삭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서: 10
여태까지 세 분 의원이 적절한 질문을 하시였읍니다. 한데 저는 거기에 중복되지 않고 동일한 조문이라고 할지라도 저의 묻고저 하는 것을 이것은 질의이니까 잠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3조 4조는 있다가 24조에 관련시켜 가지고 잠간 물어보고저 하는 것이고 우선 먼저 장홍염 의원이나 이재할 의원께서 물어시어도 15조 중에 저는 이런 것을 하나를 묻고저 해요. 그 불하대상에 있어서 「농지를 매수당한 자」 혹은 주택에 있어서는 국가에 공로 있는 「유공한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것을 불하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한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농지를 매수당한 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여러 가지의 내용이 틀여 가지고 있는 줄로 생각을 해요. 즉 귀속재산 불하를 받어 가지고 경영을 해서 나갈 수 있는 때에 있어서는 자본도 관련이 될 것이고 기술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가령 보며는 동일한 가족 중에서 이미 가령 농지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가족이 있어서는 그 가족의 일원에게 이런 것을 불하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혹 특수한 기술을 가진 그러한 가족이 있다고 보는 때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역시 불하를 거부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는 왜 이렇게 생각이 되는고 하니 대단히 막연하게 농지매수를 당한 자라고 한다며는 그 어느 사람에게 가장 적격자라고 해서 이 귀속재산을 불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에 혼란을 일으킬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에 있어서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라고 했는데 국가에 유공한 자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할 때에도 이것은 한도문제가 대단히 착잡해서 단순하지를 못한 줄로 알어요. 괘니 이렇게 어떠한 표준 그 정도를 참작하지 않는다고 보면 대단히 혼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을 하여 가지고 이 조문이 작정이 되었든 것인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24조인데 24조를 본다고 하면 여기에 「임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얼핏 생각해 보면 국유로...

순서: 9
이 법안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몇 가지의 장해 있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해가 될 수 있는 적극적 반동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법을 실시하므로 자기들의 기성세력의 몰락을 공포하게 되는 과거 봉건잔재 또는 일제 잔재라든지 이러한 집결체의 반동이 아니고는 아모 자격자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함부로히 자당 자파의 세력을 부식하기 위해서 바야흐로 어떠한 권세를 얻게 되는 그때에 자기 ,계열 사람을 자기 수중에 넣서 이것을 강화하고 자기의 이권을 강화하고 이러한 당파적 반동심리를 가진 이러한 부류가 아니면 도저히 이 법의 실시에 대하는 모든 장해를 해 낼 자격이 또한 없을 것입니다. 경애한 우리 내무장관은 이것이 시국의 안정을 기대해서만이 이 법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언명한 동시에 작년 5․10선거에 160여 명의 희생을 보았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하나 동지 여러분, 작년 10월 20일 이래 여수반란사건을 비롯해서 우리 전남에 만연되는 이 불상의 사태를 수습하기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어떠한 격렬한 총살도 하고 구금도 하고 각 가지의 고문도 하고 투옥도 시키고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유일한 진압책으로 진행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사태의 진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예요. 만일 이것의 완전 진압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한다고 보면 도저히 상대가 되지 못하는 문제올시다. 물론 작년 5․10선거에 160명의 희생자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안타깝고 마음 아푸게 생각하는 것이고 될 수 있는 대로는 이러한 희생을 없이 순조로운 평화리에서 모든 선거가 진행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만일에 작년에 160여 명의 희생을 통심으로 생각을 해서 선거를 안 했다고 볼 것 같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회가 성립이 되며 이 국가가 성립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

순서: 8
지금 조한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의 간곡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에 돌아가서 보니까 보상물자로 해서 이 비료를 배급하게 되었는데 그 시기가 늦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 의원의 질문의 뜻대로이고 미곡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많은 비료를 주게 되어 있고 미곡을 적게 내면 부족한 배급을 받게 되었는데 기외로 미곡을 적은 수자로 낸다든지 또는 아직 내지 못하는 그러한 세농가에 대해서는 그 비료의 공급이 미약하고 결핍할 것을 미리 걱정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것을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 일반배급을 할 용의가 있는가, 그것을 묻고자 하고 그다음에는 지금 아까 비료에 대한 부취인 이 최근 성행한다는 것과 또한 금후 배급받는 것을 돈에 궁핍해서 팔게 된다는 말과 같이 제가 듣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부취인은 제 지방에서 한 가마니에 5000원에 매매하는 비참한 현상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무슨 법적으로 취급 또는 질문한다는 보다도 금반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국에서 오는 비료를 인수하는 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실어오는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비료가 어느 틈에서 새서 이러한 암로를 통해 가지고 매매될 이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비료를 인수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못쓸 길을 걸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가. 그런즉 그 비료 인수하는 데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인수하는가, 이것을 아까 조 의원 질문 외 특수한 것으로 생각해서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
어제 제1조 제2조 제3조 여기의 각조에 있어서 역시 재산권이라는 「그 재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 하는 이것을 다 삽입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결정해 온 것인데, 제1조 2조에는 그것이 삽입이 되었으나 제3조에는 그것이 삽입되지 못하였읍니다. 법문의 조문을 보더라도 전체로 1조 2조에 삽입이 되고 3조에 누락된 것은 그것이 틀린 것이고, 이 수정자의 생각도 공공연하게 그것까지 삽입하기로 결정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어 보면 「유산」이라는 그것만 삽입되고 나머지는 삽입되지 못한 것을 생각하니까 이것은 역시 삽입해야만 어제 결의한 그대로 수정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한 사람으로부터 기록된 것을 지금 들으니까 제1조 제2조까지만 된 것이고 3조는 되지 않았다는 기록이올시다. 그런 만큼 이 3조에 대해서 기록이 그렇게 되고 보니 이제 3조에 대해서는 다시 원의로서 결정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기록만의 의견이올시다.

순서: 2
그러면 지금 기록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기록에 누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3조 말단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는 그것은 「그 재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그 외에 「재산 급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17
제4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또 새로 수정안이 들어온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제4조는 너무나 복잡다단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제4조에 제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아래에다가 「악질적인 행위가 현저한 자」 그렇게 삽입을 하자는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헌법에 반민족행위라고 당연히 규정하고 있읍니다. 반민족행위자 가운데서 악질적 행위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에 대한 기본정신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숙명론적으로 부르짖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 민족에 대한 역사적 운명을 볼 때 누구나 삼천만 족속의 한 사람이라도 그 일상생활 하는 모든 규범에 있어서 한 사람도 우리 민족의 정로 로 나가는 것이 없고 그 일제의 악착한 제약하에서 옳은 생활을 하지 못하고 모두 반민족적 생활을 해 왔다 그 말입니다. 만일 이와 같이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 법으로 민족의 질서 안녕을 확보한다는 그러한 정신을 발로한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정도를 초과해서 악질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해를 끼친 그러한 행동자에 국한해서 처단한다는 것이 헌법상에 규정된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실행법 되는 그 법문에 있어서는 헌법에 대한 기본정신에 의거를 하고 헌법에 대한 정신을 기초로 해서 악질이라는 그것을 지적해서 이와 같이 처단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신에 타당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우리 민족의 장래의 영원무궁한 모든 건설을 위해서 질서 안녕이 확보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밑에 「악질적 행위가 현저한 자」라고 삽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줄 생각하고 이것을 의견으로 말씀뿐만 아니라 동의를 하고 내려갈려고 합니다.

순서: 32
이제까지 형식과 수속 문제 때문에 대단히 억울한 일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일시 괴롭기 때문에 출석을 못해서 그 전의 수정안만 이렇게 내놨든 것인데 오늘 아침에 배부되는 가운데에는 빠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소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취의 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자는 데에 동의를 얻고저 합니다. 제1조는 낙착되였다고 하지마는 제1조라든지 제2조는 결국 아직 토의 이전이올시다마는 한 번 들어간 이후에 있어서는 다시 두 번 말씀드리지 않기로 해서 제3조까지로 보면 「전 재산 또는 일부」를 몰수한다고 이렇게 결국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마는 대동아전쟁 당시에 군수품공업을 한다든지 또는 부일협력을 의거해 가지고 거대한 재산을 모으게 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고 1억만 원 이상, 적어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라는 이러한 거대한 이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일협력자 또는 친일파 이러한 무리들의 재산을 몰수한다고 하는 이러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혹은 일부라고 했으니 일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지칭한 것인가, 그것은 전 재산이 단지 10만 원으로도 100만 원으로도 또는 만 원으로도 그 일부를 구성할 수가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형 이라는 것은 재산형이고 또는 체형이고 그 정신에 고통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이 그 「일부」라는 것은 극히 막연한 문구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2분지 1 이상의 재산을 몰수한다」고 이와 같이 해야 이 법에 대한 정신이 발효가 되리라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이것이 1조 2조까지의 지정을 해서 수정안이 되었든 것인데 이것을 기각했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명을 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것이 수정안이 될 이치가 없었을 줄로 압니다. 또 이 수속이 빠젔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기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별수가 없으나 이 법을 제정하는...

순서: 33
그런데 요다음에 3조가 나오게 되는 때에는 또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을 또 동의하게 되겠는데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라는 것이 각조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조에 들어가서는 「그 재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45
이것은 대단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수정안 제출되었든 그것을 지금 제1조로부터 이렇게 수정할 것을 이 수정안을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47
네.

순서: 65
제2조에 있어서도 제1조의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67
제2조 말단에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는 문구를 「재산 급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82
그 재산권 전체를 말한 것입니다.

순서: 35
삼청합니다.

순서: 25
발언을 허락하시고…….

순서: 27
다른 것이 아니올시다. 속히 하기 위해서 여러 말 하는 것이 시간을 오히려 더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토론을 중지하고 속히 표결해서 앞의 문제를 추진하기를 특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서: 36
동의로 고첬읍니다.

순서: 109
우리 헌법 초안중 대통령에 관한 각 조항 「제52조 대통령의 간접선거를 비롯하여 대통령의 권한, 국무위원의 임면 , 국무회의 의장 , 행정 각부 장의 임명 , 대법원장의 임명 」등의 행사에 있어서 국회와의 하등 관연이 없고, 단「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또 제3장 국회의 각조를 본다면 국회로서 행정 각부의 임면, 국가, 행정부에 대한 신임 여부의 권한이 전연 누락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의 부면으로 보아서 우리 국가와 정부는 완전하게 대통령의 전제권으로 운영될 것을 소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이론이 전개된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정치원리에 상치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지의파의 국회의원들은 누구든지 미국 대통령의 예를 인칭하면서 우리는 비상시인 만치 모든 건설을 위하여는 완강한 대통령제의 실시가 있어야 급촉적 발전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여기에 대하여, 첫째 1 국가의 헌법 설정에 대한 근본정신이 법리로 보는 원칙성과 기 국가의 정치적 현실로 보는 특수성을 혼돈시하지 말고 엄격하게 구별할 것과 어떠한 인격을 특정해서 장차 대통령으로 추대할 것을 전제로 기 실천에 해당한 구상을 갖지 않은 공허, 냉정, 단 국가만년의 기본이념만을 고집한 정신이라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구성하는 헌법은 국가와 민족으로 하여금 민주주의적인 발족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 출현될 것을 밋는 바입니다. 먼저 이 국회가 선거할 대통령과 및 그 모든 권한문제를 미국의 제도에 결부시켜서 제반 행정권을 대통령중심제로 나간다는 논법에 대해서 일언을 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선거는 우리가 행하고저 하는 간접선거와 기 원리가 틀린 것을 알어야 합니다. 그것은 미국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기 후보자가 일정한 정당원이요, 기 정당에서 대통령후보자로 지정한 자이며, 기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그 사람이 대통령의 직에 나아가 여실하게 실천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

순서: 8
지금 긴 말씀 디리지 않고, 지금 의장 말씀이 가장 우리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이미 중대한 헌법을 결의하는 데에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여유를 주어가지고 우리 국회 대의원 서너 명 각자가 심사숙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서면의 방법으로 모래부터 회의를 열어서 심사결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이올시다. 여기에 너무 초조한 점도 있읍니다마는 여하간 의논이 없다고 하면 제가 동의를 하고 싶읍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여유를 주시고 모래부터서 개회를 해서 심의결정하기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