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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8번 표시)

순서: 19
의사일정 제6항 한국기술연구소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2월 9일에 제안한 것으로서 재경위원회에서는 2월 28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부의 동 연구소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대신에 연간 사업계획서의 보고로 대치한 점과 둘째, 동 연구소에 대한 회계감사 대신에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보고케 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제출토록 하였읍니다. 세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외에 양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이 중요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본법을 개정하는 이유로는 동 연구소가 한미 간의 협정에 따라 한미 간의 공동사업으로 건설 추진하는 것으로 앞으로 한국과학기술의 총센터가 될 것이며 과학기술연구에 있어서는 연구의 자율성과 동 연구소의 독자성 확보가 절대적인 요건이므로 정부의 최소한의 관여로서 연구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동 연구소 본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현찰하시어서 본 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5
의사일정 제9항 1967년도 토지개량사업 자금융자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재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재경위원회에서는 1월 27일 제4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의결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토지개량조합이 67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12억 8200만 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음에 있어 동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할 것을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차주는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토지개량조합이 되고 원금은 위에서 말씀드린 12억 8200만 원이며 재원은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대하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자는 연 3.5프로에 상환기간은 5년 거치 30년 분할로 35년간 상환하는 것입니다. 융자은행은 농협중앙회가 되고 자금용도는 67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이며 상환재원은 공사 준공 후 징수되는 조합비의 이익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동의내역을 말씀드리고 본 동의안을 국회가 동의하여야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토지개량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토련과 토지개량조합에 융자함에 있어서는 차주가 담보제공능력이 없으므로 국가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토지개량사업자금은 매년 농협이 국가보증으로 융자해 왔으며 본 융자금액의 재원으로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의 1967년도 세출예산의 12억 8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이는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회계법 제85조에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거에서 국회가 동의하는 것이므로 재경위원회는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원안대로 가결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8
의사일정 제10항 중소기업육성 AID차관협정체결에 관한 국회동의 중 일부수정동의안에 대한 재경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해 9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재경위원회에서는 1월 18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쳐 1월 31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966년 8월 19일 자로 AID 당국에서 차관 승인된 산업은행 취급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AID차관 1200만 불에 대하여 65년 3월 26일 제48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동의한 바가 있는데 동의 조건으로 건당 전대한도액을 50만 불 한도로 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AID 당국은 동 차관승인 통보에서 건당 전대한도액을 10만 불에서 100만 불까지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단일직접차관으로는 100만 불 이상의 사업만 취급할 것이라고 통보해 왔으므로 국회에서 동의하여 준 건당 전대한도액 50만 불 이하로 제한하면은 50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의 자금이 소요되는 자금은 사실은 AID차관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며 또한 소규모 사업은 66년 8월 11일 한미 간에 협정체결된 바 있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AID차관 500만 불을 써 추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 동의안을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아무쪼록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4
의사일정 제14항 부정축재환수금 반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청원의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원은 이용운․양국진․엄홍섭은 부정축재처리법 제2조제1항 소정의 부정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청원에 대한 부정축재처리위원회의 부정축재 결정은 위법이니 동 결정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케 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재경위원회의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경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쳐 67년 2월 4일 제6차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원의 이유가 타당하므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의견의 내용은 첫째, 부정축재처리법에 의하여 부정공무원으로 인정하려면 동법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동조 소정기간에 500만 원 이상의 부정축재를 하여야 되는바 청원인 등은 취득액이 500만 원 미달인 것은 혁명재판 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원인 이용운은 466만 원, 양국진은 445만 원, 엄홍섭은 395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서 동법 제17조에 의한 벌과금액을 임의 가산하여 500만 원을 초과케 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위법되는 처사라고 하겠읍니다. 둘째, 청원인 등에 대하여는 혁명재판소에서 징역형을 선고한바 이 형을 선고키 위하여 법정 요건을 구비시킬 목적으로 500만 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물가지수로 환산하면 500만 원 이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이유로 범죄 기준액을 채우는 데 노력했으나 이는 과형을 위한 독단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부정축재처리법 제2조제1항의 금액에 미달한 피 결정자 수십 명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보상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에 의하여 이미 피해가 복구된 바 있음에 비추어 혁재조사액이 부정축재처리법 제2조제1항 기준액에 미달되는 본 청원인 3인의 경우에는 기 처리된 자와 동일한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되어 본건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하여 정부로 하여금 시정토록 여야 이의 없이 의결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재경위원회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순서: 61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우리나라에서의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실시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에 제출한 법률안으로서 재경위원회에서는 1월 27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용어와 법체계상 불비한 점 등에 수정을 가하여 국회법 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늘 상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우리나라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관세당국이 집행하고 있는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협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현행 국내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따로 입법조치를 요하는 까닭에 협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특례가 필요하므로 본 법률을 제정케 되는 것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 부분을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군 공용선과 군 공용기의 출입항 절차를 상선과 구별하여 협정에 의한 세관검사의 서약을 받는 물품과 여객에 대한 취급을 명확히 하도록 용어의 수정을 가하였고, 둘째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기타의 과징금의 면제를 받고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미군 미군속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면세특권자라는 용어의 정의를 하였거나 이러한 면세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는 비면세특권자라 한 용어의 정의는 좋지 못하므로 이를 면세대상자 또는 비면세대상자라고 평범한 용어로 수정하였으며, 세째로 군인 군속 등의 개인용품 유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그 양도에 있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없이 처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기수범과 미수범에 대한 관세법의 처벌규정의 준용한계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경과와 재경위원회에서 수정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법조문은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순서: 36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지난 6월 1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재경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 심사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하고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동 법안의 주요골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자본금을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가하려는 이유는 주화제조시설 구라비야시설 초지시설 기타 연구시설 등을 신설 또는 확장하는 데 외화 12억 3700만 원과 내자 2억 6300만 원 합계 15억의 시설 및 확장이 되므로 자본금 5억 원에서 20억 원을 증가코자 법 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시설 및 확장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고 그 생산품으로 외화가 절약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읍니다. 외화소요량은 차관이나 차입으로 충당되고 내자는 일시차입으로 하고 그것의 이자지불은 이익금으로 지불할 것이 충분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읍니다. 시설확장 후의 손익계산을 통하여 이익금이 1억 5000만 원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충분히 동 회사에 적립하여 주기만 하면 시설 및 확장에 대한 원리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 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실함으로써 결산손익이익금을 법정준비금 외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정목적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도록 조문을 삽입하였읍니다. 또한 만일을 기하여 부족액을 예산조치할 수 있도록 정부의 확약을 받으면서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읍니다. 간단히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백남억 의원과 이충환 의원 외 47인이 지난 6월 25일 제안한 것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7월 7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제안자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심사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오...

순서: 66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지난 6월 21일 본 의원 외 13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재경위원회에서는 6월 28일 제8차 위원회에서 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7월 12일 제17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동 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해방 직후 농지개혁이 될 것을 예상하고 대지주가 농지를 자기의 친척 또는 소작인에게 매도하고 소작인은 장구한 기간 지주로의 은고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매수하지 아니하면 몇십 년 동안을 경작하던 소작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것이라 생각하고 소작하는 농지를 매수하며 관서에 자작신고를 하고 그간 토지수득세나 농지세를 납부해 가며 현재까지 경작하거나 그중에는 타인에게 이를 전매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농지가 아주 많은 형편이었읍니다. 내무부에서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현재까지 등기부상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는 농지 즉 이전등기가 안 된 농지가 540만 건, 분할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270만 건, 지목변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약 100만 건 등 농지의 등기를 요하는 건수가 무려 913만 8000여 건에 달하고 있읍니다. 내무부에서는 등기를 요하는 농지가 읍․면당 6000건으로 보고 농가당 한두 건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부칙 제10조는 시행일 1961년 1월 1일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득실변경이나 시효완성으로 인한 물권의 취득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즉 1964년 12월 31일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등기한 농민의 부동산을 이전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의 행방이 불명한 것이 허다하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회에서는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64년 9월 5일에 의결 통과시켰읍니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등기명의인의 매도증...

순서: 95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면규제법에 대해서 의원이 발의한 건이 두 건이고 정부가 제안한 건이 한 건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김창근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것을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엽연초생산조합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제4조제1항제14호를 신설해 가지고 엽연초생산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연합회 법인세나 영업세를 면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김창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찬동을 바랍니다. 둘째는 이병희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주세의 면제에 있어서 법률의 기본취지를 명백히 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주세면제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은 관광호텔업으로 국한하여 규정한 것을 주한국제연합군 및 외국인 선원 전용의 관광시설업체까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법안이올시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아무쪼록 많은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안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은 정부로부터 6월 10일…… 본법은 제18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일한 내용인 6월 17일 자 지금 말씀드린 이병희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이 먼저 재경위를 통과됨으로써 이에 중복되는 부분만을 삭제함으로써 수정안을 제출키로 된 것입니다. 본 법안의 정부 제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해서 관광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재산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관광사업진흥법상 관광사업진흥…… 관광시설업은 주한국제연합군 및 외국인 선원에 관한 규정으로 볼 때 관광호텔업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주세면제에 관하여도 동일한 처우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세면제에 관하여서는 이병희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키로 수정하였으므로 부동산...

순서: 102
외자도입법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7월 13일 제18차 및 제14차, 제19차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을 폐기하고 재경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된 것입니다. 본 외자도입법안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원화되어 있는 외자도입관리 제법을 단일화하여 좀 더 발전하고 간소화된 법으로 만들기 위하여 새로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국회는 국정감사와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수차 이러한 단일화 외자도입법 작성을 촉구하였던 것이며 늦은 감이 있읍니다마는 금번 정부가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경제발전을 위하여는 외자도입조장책은 중요한 것이며 이러한 뜻에서 본 외자도입법안은 경제입법 중 중요한 것의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런 뜻에서 본법을 신중히 다루었고 진지한 심의를 통하여 몇 가지 점을 수정하여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한 대안으로서 마련하여 여기에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가 대안으로서 수정한 몇 가지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외자도입심사위원회의 객관적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 제출인 관민 반반의 위원수 비례를 민간위원을 3분지 2로 하고 행정부의 공정한 행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는 국회의원은 참가하지 않기로 하였읍니다. 둘째로는 외자도입에 따르는 정부지불보증액의 총범위를 견제하기 위하여 지불보증의 총범위는 그 상한외자의 연간 원리금이 연간 외환수급계획 총수입의 9프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에서 조정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 설정은 우리 국회가 다 같이 염려하는 상업차관에 대한 과도한 지불보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지불보증 외자도입사업체가 진정한 자유기업원칙에 입각한 주식분산경영상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필요하면 5년 이내에 주식을 분산하도록 강제규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평소에 자본의 독점화를 방지하고 분산주가 외자도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하는 ...

순서: 10
의사일정 제3항 부정축재자 환수금 면제에 관한 청원과 4항 부정축재 벌과금 환수처분 취소에 관한 청원의 내용이 동일함으로 해서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병합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청원인 ‘서정학’과 ‘백남권’은 부정축재처리법 제2조제1항 소정의 부정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축재처리위원회의 부정축재자라는 결정은 위법이니 동 결정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케 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본 청원은 지난 6월 11일 민병권 의원 소개로 제출된 것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6월 28일 제8차 위원회와 6월 29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청원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달아서 본회의에 부하기로 했읍니다. 이상 간단히 이 문제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항에 있어서 부정축재 벌과금 환수처분 취소에 관한 청원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청원인 김영선은 부정축재처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부정축재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벌과금부과처분 통고를 함과 동시에 혁명검찰부에서 고발당하여 입건 기소되었으나 청원인은 부정축재환수절차법상의 책임이 없다는 점과 부정축재처리위원장의 벌과금부과 및 부정축재환수관리위원장의 벌과금환수처분은 부당하다고 무죄를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국이 취한 1961년 9월 13일 청원인에게 통고한 벌과금부과처분과 벌과금환수처분을 각각 취소하여 달라는 요지의 본 청원은 한건수 의원의 소개로 지난 6월 17일 제출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8일 제8차 위원회와 6월 29일 제9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청원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의견서를 달아서 본회의에 부하기로 하였읍니다. 간단히 심사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이 두 안건은 여러 가지 시간도 있고 해서 의견서는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치하겠읍니다. 아무쪼록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

순서: 3
의사일정 제2항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지난해 12월 24일에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2월 9일 제10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측 제안설명을 듣고 3월 15일 제8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하고 그중 일부를 수정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읍니다. 본 법안은 한일협정에 의해서 일본국으로부터 받는 자금에서 생기는 원화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인바 당초 정부에서 제안한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는 명시하지 않았던 광업과 민간보상청구권에 관한 조항이 대안에 삽입되어 있었읍니다. 본 특별회계법안에도 이를 사용목적 범위를 삽입하여 수정 통과시킨 바 있었읍니다. 특별한 정책적인 문제는 없는 고로 해서 이 법은 청구권에 관한 법의 뒷받침으로서 생김으로 해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3
의사일정 제4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경위원회안을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2월 9일에 정부로부터 본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2월 14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쳐서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법사위원회로 하여금 자구수정의 통과를 보았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물품세법에는 수출하거나 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물품의 제조원료에 대하여는 물품세가 면제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수출 후수입주의에 입각한 무역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까닭에 이미 과세된 물품을 시중에서 구입하여 수출 또는 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물품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 경우에 종전에도 환부 또는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공제나 환부의 행정절차가 번잡하기 때문에 실지로는 이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이 점을 참작해서 이러한 혜택을 입지 못한 경우에 구제조치로서 현행 관세법에 있어서와 같은 대치면세제도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수출증대에 이바지하자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8
의사일정 제4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으로부터 제11항까지 방금 의장께서 말씀한 바대로 국세청이 발족됨으로 해서 재무부장관이 가졌던 권한을 국세청장으로 옮기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지난 2월 19일에 제출된 국세징수법․국세심사청구법․물품세법․조세범처벌절차법․귀속재산처리법․주세법․자산재평가법․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재무부의 외국으로 국세청이 신설되고 지방세무관서설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재무부 소관의 세무행정과 귀속재산처리사무가 국세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이에 필요한 세법과 국유재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2월 24일 제1차 회의에 8개 법률의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었읍니다. 이 8개 개정법률안은 본조문의 내용변경은 없고 다만 법조문 중 재무부를 국세청으로, 재무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사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개정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기구개편임으로 해서 여러 선배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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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신인우 의원께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정부로부터 28일 자로 3월 3일부를 기해서 국세청이 발족한다는 것을 그 법률안을 공포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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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도 지루하시고 하니까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시방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두 분께서 보고말씀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불만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의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에 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구정권 때에 부산의 정치파동을 위시해서 백골단이라든가 땃벌떼 또 3ㆍ15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 모 인사가 자기의 정치생명을 국민에 영합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관권과 야합해 가지고 테러행위를 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국민으로부터 구정권은 빈축을 샀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축적되어 가지고 구정권이 넘어가는 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읍니다. 오늘 우리가 제3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 있어서 일반국민들은 이와 같은 정치테러사건이 없다는 데에 대해 가지고 현정권을 마음속으로 신뢰하고 지지해 왔다 이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이와 같은 중대한 테러사건 이 문제를 가지고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소신과 수사진도에 대해서 신문에 난 정도 그대로 가지고 애기를 한다고 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내가 이발소에 이발하러 들어갔더랬읍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몇몇 사람들이 또 이발사들이 말하기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나는 듣고 내가 공화당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몰랐겠지요…… 얼굴이 붉어져서 나온 일이 있읍니다. 이와 같은…… 현재에 있어서 일반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외부로 나타내지 않고 있지마는 우리 공화당정부가…… 우리 여당이 앞으로 선거에 임한다 할 때에 중요한 계기가……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추리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신문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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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의 수정안은 제2조9호 다음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그랬읍니다. ‘정부 급 ICA불로서 정부구매에 있어서 국제시가보다 현저하게 고가로 구매한 행위’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제 이 부정축재처리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과거를 처벌하는 동시에 미래를 방지하자는 데에 중요한 법의 제정하는 목적에 정신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 사람이 부정축재조사소위원회로서 있었을 때에 볼 것 같으며는 시방까지 통과된 조세사범이라든가 또는 혹은 귀속재산의 부정한 처리 이와 같은 것도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한 가지이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문제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이 정부구매에 있어서 외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볼 것 같으면 대한해운공사 이런 데, 특히 정부직할기업체에 있어서 보며는 노후된 선박을 국제시가 신제품으로서의 사들여 가지고 막대한 외화를 국고에 손해를 끼쳤던 것입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교통부에 있어서 기관차 또는 화차, 객차 이런 것도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봐서 노후된 것을 국제시가보다 현저하게 고가로 구매해 들여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역시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과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만은 어찌 되었든 여야를 막론하고 앞으로 미연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외화 사용이 적절하게 국민대중의 이익에 사용되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신설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당에 계시는, 특히 여당에 계시는 의원 동지 여러분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경비정을 구입해 들여온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는 까닭에 이 외화의 사용 이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고려하시고 이 문제만은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내려가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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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이종남 의원께서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이종남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이유서, 이 문제가 광범하기 때문에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종남 의원에게 몇 가지 첨부를 해서 이종남 의원께서 받아 주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겠읍니다마는…… 첫째, 이종남 의원께 약간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종남 의원께서는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라고 명칭을 했읍니다마는 이 사람은 거기에 한 가지 ‘불법’이라는 자를 더 붙여서 부정불법축재자조사위원회 구성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 특별조사위원회는 과거의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사한 결과, 만일 한 경우에 이런 예가 있읍니다. 행정부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로서 권한을 행사했을 적에 이것은 응당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일반 개인에, 혹 이 조사를 하는 도중에 있어서 일반 개인에게 특별조사위원회로서의 개인을 조사할 수가 있는가, 개인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넘어갔을 때에 조사할 수 있겠는가, 이렇기 때문에 국정감사권을 부여한다 이와 같은 것을 거기에 삽입을 하시고 또 이 사람이 제안한 이 이유서 이 문제를 전적으로 받어 주신다면 더 긴 설명을 하지 않고 내려가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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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뭐 긴 말씀 드리지 않고 내려가겠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