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안 ―

의사일정 제2항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위원장 김주인 의원 제안설명해 주세요.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 제1조 이 법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함으로써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농가경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농산물’이라 함은 미곡, 맥류, 기타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업생산품을 말한다. 제3조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융자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을 설치한다. ② 안정기금은 200억 원으로 한다. 제4조 안정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①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정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안정기금의 대출을 지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농산물의 수출에 필요할 때 3. 기타 농산물의 보관 또는 관리상 필요할 때 ② 대출의 대상자 한도 이율 기간 상환방법 기타 대출금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① 농림부장관은 안정기금의 운영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정부는 1967년도 예산으로 안정기금의 자금을 60억 원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기금 전액을 확보하여야 한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안의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법안은 이우헌 의원 외 22인이 발의했고 또 그 외에 27의원의 찬동을 얻어서 제안된 법안이올시다. 저희 농림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해서 많은 수정을 했기 때문에 농림위원회 대안으로서 본 법안을 확정해 가지고 보고하기로 했읍니다. 본 법안의 입법취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위원회 본회의에서 연 수삼 일간 하곡가격안정을 위해서 진지한 토론이 있었읍니다마는 농산물생산 위주의 농산물정책이 역시 소득 위주의 농업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이 근래에 느껴진 농업정책의 하나의 새로운 방향이올시다. 그래서 물론 미곡이나 맥류 기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그 가격이 농가소득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고 또 재생산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동시에 농산물가격이 국민 전체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동시에 우리 국민경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련을 갖는 중대한 문제인 까닭에 농산물가격이 폭등하는 것도 좋지 못하지만 폭락하는 것도 좋지 못하다 이것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되어서 본 법안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이 기어이 제6대 국회에서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본 법안을 제정키로 한 것입니다. 본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첫째로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 기금을 설치해야 된다 이것을 주요골자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농산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범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미곡이나 맥류가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그 외에 많은 농산물들이 있읍니다. 예를 든다면은 조미료류라든지 우리 국민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많은 농산물이 있기 까닭에 이와 같은 많은 농산물을 나열하기가 실제 곤란해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둘째는 그 운영기관이올시다. 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정한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운영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읍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본법에서는 이것을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운영기관을 정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그리고 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모처럼 마련한다면 적어도 그 규모만은 법으로 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규모가 많은 것이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정사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적어도 잉여시장에 출회하는 미곡 또 시장에 출회하는 맥류 기타 우리가 가격조절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농산물의 회전을 고려해 가지고 200억 정도의 기금이면 곡가를……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되어서 그 기금규모를 200억 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세째는 물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서 농산물을 갖다가 수매를 할 수도 있고 또 적당한 시기에 판매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그중에도 한 중요요소로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조치를 규정했읍니다. 이것은 농산물의 생산장관인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의거해 가지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대출해서 농산물가격이 너무 오를 것 같으면 이것을 회수하고 또 너무 폭락할 것 같으면 대출해서 곡가가 적어도 1년 또는 장기적으로 보아서 안정되는 방향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이 대출지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본법에서는 세 가지로 대개 예시를 했읍니다. 그 하나는 농산물의 가격조절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농산물을 수출하려고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농산물의 보관이라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인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안정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그다음에 물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감독은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이 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부칙으로서 모처럼 농업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또는 농산물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획기적인 법이 마련됩니다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것이 법문으로서 적어도 기준설정이 보장돼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첫째로 안정기금의 규모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00억으로 책정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200억이라는 기금이 언제나 행정관청의 재량에 맡겨져서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적립된다고 하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의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판단하에서 부칙으로서 적어도 초년도에 있어서는 60억 이상 아무리 우리 재정규모가 어렵다 하더라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위해서 60억 이상을 적립하고 또 이것을 3년 이내에 200억 정도 다 적립해야 된다 이와 같은 부칙을 규정했읍니다. 이것은 재정안정계획의 견지에서 보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연간 총예산 1500억의 규모를 따져 볼 것 같으면 초년도 60억, 3년 이내에 200억이라는 것은 그다지 큰 재정상 부담은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 또 이때까지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계절적으로 방출하는 금액이 연간 적어도 150억 정도는 달하고 있읍니다. 있지만 그러면 이와 같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법으로써 책정하자는 이유는 적어도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그 정책이 실기를 해서는 안 된다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응변으로 집행해야 된다 이런 점이 본법 입안의 중요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정부가 60여억 원의 하곡안정기금을 방출하기로 했읍니다마는 그 시기를 일실했기 까닭에 생산농가가 염가로서 전부 방매한 후에 그 농산물이 대부분 시중상인의 손에 들어갔을 적에 비로소 정부는 부랴부랴 얼마가량의 돈을 내게 되고 또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또 정부각료들을 불러 가지고 이것을 따지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대단히 능률적으로 보나 또는 실제 효과 면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점이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법으로서 이러한 점을 보장해 가지고 임기응변으로 곡가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의 뒷받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늘 곡가안정을 위해서는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이와 같은 정책방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힘을 얻어서 여야 만장일치로 본 법안이 심사통과되었읍니다. 정부의 재정입니다. 이것은 물론 매년 예산을 통해서 이 기금이 국회의 심의를 얻어서 마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년도의 60억이라는 것은 정부의 재원으로서도 어렵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3년 이내에 200억이라는 것이 다소간 재원염출상 어려운 점이 예기됩니다마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특과 그 외에 정부의 수매 또는 미담, 맥담 이런 것을 합할 것 같으면 연간 150억 규모의 곡가안정기금은 방출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종합적으로 시기에 적절하게 방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곡가안정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 기금이 마련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임기응변으로써 적기 적시에 방출할 수가 있고 또 연간을 좀 더 계획적으로 곡가안정대책을 기할 수 있다, 또 곡가안정을 위한 재정적인 항구적인 뒷받침이 된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본법은 농산물가격안정은 농가의 유통경제안정을 위해서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읍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만장일치로 본 법안을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이충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농림위원회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안을 독자적으로 내놓으신 열성적인 태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을 우리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내놓느니보다는 정부로 하여금 내놓도록 하는 것이 실제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 스스로 하여금 구속력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도의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구속력을 부여하는 데 효과가 더 많이 있는데 농림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법안을 정부로 하여금 제안시키지 않고 농림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이 법안을 제출하도록 되었던가? 더우기 현 정부는 공화당 정부입니다. 원내에 있어서 공화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읍니다. 공화당과 행정부는 유기적인 연락과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서 이 나라 국정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부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위한 행정적인 구속을 해야 할 이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안을 의원입법으로써 본회의에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이 법안을 소외하는 이러한 저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과연 이 법을 준수해 가지고 이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다고 농림위원장은 생각하는가? 나는 이 자리에서 헌법 제27조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헌법 제27조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는 관련이 없는 조문이지만 의무교육에 관한 조항입니다. 헌법 제27조제3항에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에 이렇게 가장 국가의 기본법이고 모든 법률의 우위에 있는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여러분이나 나나 느끼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은 완전히 무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의 규정도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국가의 재정형편인데 정부가 제안하지도 않고 농림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법안이 이것이 정부에 이송되어 가지고 설사 공포된다 하더라도 그 실시하는 면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지극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필요한 기금이라면은 200억 가지고도 부족이 된다 하는 것을 자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도 이것저것 모아 놓으면 200억에 가까와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전부 합해서 한 데다 통일을 시킨다 하는 그러한 역할만 한다면 이것은 미온적인 법률입니다. 그것보다도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킬 그러한 그 기금이 절대량에 있어서 부족하니 이 절대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억이 필요합니다 하면 또 얘기가 달라…… 하지만 이것이 이제 산발적으로 각 특별회계 또는 그 예산항목에서 산발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채 이 예산이 집행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하는 면이라면 그것은 정부가 예산집행 면에 있어서 획기적인 새로운 무슨 예산집행에 대한 수속절차를 새로이 밟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량이 부족하니 이것을 늘려야 되겠다 이러한 견지라면 200억도 오히려 부족이다 하는 감을 갖고 있는데 농림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 농림위원회에서 모처럼 만장일치로 통과해 오신 법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중언부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본 의원이 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안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이 법안을 우리가 통과시켜 준다면은 이 법에 의해서 정부가 꼼짝달싹 못 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구속력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취지이고 또 본 의원이 이제부터 발언하려고 하는 그 취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제3조 ‘정부는 이 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융자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한다’ 이것 대단히 미온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부가 안 하더라도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 ‘안정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 안 될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데에 한 걸음 더 앞서서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그 기금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금융기관의 융자금 이런 것 등등으로써 이 재원을 구성하고 그 기금을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이것을 나는 넣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 설치는 별도 법률로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에 운용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이 법으로써 규정을 하고 그 법에 의거…… 이 법에 의거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해서 특별회계로 하여금 이 안정기금을 집행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대통령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얘기한다면 명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으로 유용된다 하는 그러한 그 듣기 싫은 얘기를 공화당에서 들을 우려가 있고 또 그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확실히 예산회계법 제25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예산회계법 제25조에는 무얼 규정했느냐 하면 ‘안정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칙 제2항을 볼 것 같으면 ‘예산에서 60억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확실히 이것은 정부예산에서 내놓게 되어 있읍니다. 정부예산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중앙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집행력…… 이 구분에 있어서도 세입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마땅히 농림부장관에게 이것을 예산을 농림부장관의 관리하에 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 특별회계 설치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공관 사항으로써 이 특별회계를 운용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대통령령으로서 한다 이렇게 막연히 하면은 오히려 이 안정기금법을 통과 안 시키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안정기금을 정부가 재정자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염출되면 더욱더 좋겠지만 우리나라 국가재정형편이 아무리 농산물가격안정의 필요함과 그 긴요성을 느끼지만 200억이라고 하는 이 자금의 기금을 전액 일반회계 예산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에서도 이 재원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터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기관의 융자금에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금이 가장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저렴한 금리로서 이것이 공급이 되어야지 비싼 금리로서 공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안정기금이 아니라 농촌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이러한 이 자금으로 나쁘게 변경될 우려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이 재원을 염출하지만 일반회계에서 이 재원을 염출하지 못할 경우에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또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기타 필요한 부분에서 재정자금을 염출하고 나머지 금융기관에서 재원을 염출할 경우에 물론 이 금리에 관한 문제는 한국은행법에 의거해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안정기금법에 새로운 조문을 삽입해 가지고 이 안정기금에 관한 한 최저의 저렴한 금리로서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조항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점 등등에 있어서 이 법이 그 취지에 있어서는 가장 시기에 적합하고 또 이 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집행에 옮기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 법 내용에 있어서 그 근본취지와는 약간 거리가 멀고 또 미온적인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상세히 규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지적한 이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농림위원장이 농림위원회를 대표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이충환 의원께서 여러 가지 본법의 불충분한 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많은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최초에 저희 위원회에 있어서도 그러한 논의가 있었읍니다. 이것도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좀 더 재원 자체를 아주 독립시켜 가지고 그 운영을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특별회계까지 한다면 기금독립운용을 위한 특별회계까지 한다면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많을 것 같고 또 지금 본법에 규정한 대로 대통령령에 위임해 가지고 본법의 정신을 살려서 시행령을 충분히 잘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농산물가격안정의 목적은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점을 생각해 가지고 특별회계까지는…… 특별회계 설치까지는 입법을 전진시키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농업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적절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그 목적을 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편의론이 나와 가지고 실제 입법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되었읍니다. 되었는데 최초 원안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지정했읍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 있어서 법으로서 어떠한 금융기관이나 또 어떠한 법인을 지정한다는 것은 법체제에 모순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 만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기금의 독립운용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이것도 물론 일 보 전진한 입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론에 있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문제에 있어서 본법대로 하더라도 그 목적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기금설치법까지는 생각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200억 정도의 기금이 모자란다 이것은 저도 동감이올시다. 절대 200억 정도로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충족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국가의 재원이 허용한다 할 것 같으면 이 200억은 최저한도의 제한선이고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확보되어서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이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방출되고 있는 곡가안정을 위한 자금들을 통합해 가지고 한 가지 기금을 만든다 이것도 생각할 수 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읍니다. 첫째로 정부가 수매하는 양곡 이것은 양곡특별회계는 그대로 존치해야 될 것이 아닌가, 또 정부수매 이외 곡가안정의 보장을 위한 자금방출 이것은 양곡특별회계와 별도로 생각할 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총체 재정안정의 규모에 있어서는 양곡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수매자금도 이것을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순전히 안정기금…… 곡가안정 이것을 위해서는 따로이 양곡특별회계에 정부수매와는 별도로 이와 같은 기금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곡가안정을 보장하는 입법이다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리고 운영의 그 법적 뒷받침 이것도 물론 저희들도 생각을 했읍니다. 하지만 약법 3장으로서도 그 운영의 여하에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양곡안정기금을 위해서 상세한 운영입법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그러나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도 정부가 성의를 갖고 시행만 한다면 곡가안정의 정책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하에서 이런 정도의 입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충환 의원께서 이러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안이 의원입법이 아니고 정부에서 떳떳이 제안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도 저희들이 동감이올시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는 재정안정계획에 얽매어서 이 곡가안정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열성을 보여 주지 않았던 것이고 오히려 이 곡가의 안정에 있어서는 많은 농민들을 생각하고 있는 의원들이 더 열성적으로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기 까닭에 또 국회의원이 아시다시피 헌법에 의해서 법률의 제안권이 있는 것입니다. 농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안을 내는 것이 결코 시기에 있어서 알맞는 일이고 또 이것이 잘못된 방향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국무위원의 증언을 들었읍니다마는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이와 같은 법을 마련한 데 대해서 정부로서도 동감을 표시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협력할 뜻을 증언한 바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으로서는 정부가 제정취지를 밝혀서 정부가 스스로 이와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이 마땅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원이 의원입법으로서 제안했다고 해서 이것이 그 목적 방향이 옳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입법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서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부는 이와 같이 과감한, 적어도 200억 정도를 3년 이내에 적립하자는 과감한 재정염출입법에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자연히 의원입법이 되었다는 것을 이 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로 이 의원께서 여러 가지 본법을 위요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이 의원께서 말씀하는 그와 같은 특별회계에 있어서 또는 본 기금을 보완하는 몇 가지 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마는 이 법안으로서도 운영 여하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법을 심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법안은 상당히 중요한 법안인 동시에 예산관계에 있어서 정부 예산당국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런고로 본 법안은 심의는 오늘은 보류하고 내일 정부 예산당국자의 증언을 청취한 다음에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여야 총무단 합의에 의해서 보류할 것을 제안해 왔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법안은 보류하고 내일이라도 정부 예산당국자의 증언을 들어서 심의하도록 결정하겠읍니다. ―부정축재자 환수금 면제에 관한 청원․부정축재자 벌과금 환수처분 취소에 관한 청원―

다음에는 3항 부정축재자 환수금 면제에 관한 청원 또 4항 부정축재 벌과금 환수처분 취소에 관한 청원 이 2건은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병합해서 상정하고 표결만 따로 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간사 오상직 의원 설명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3항 부정축재자 환수금 면제에 관한 청원과 4항 부정축재 벌과금 환수처분 취소에 관한 청원의 내용이 동일함으로 해서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병합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청원인 ‘서정학’과 ‘백남권’은 부정축재처리법 제2조제1항 소정의 부정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축재처리위원회의 부정축재자라는 결정은 위법이니 동 결정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케 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본 청원은 지난 6월 11일 민병권 의원 소개로 제출된 것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6월 28일 제8차 위원회와 6월 29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청원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달아서 본회의에 부하기로 했읍니다. 이상 간단히 이 문제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항에 있어서 부정축재 벌과금 환수처분 취소에 관한 청원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청원인 김영선은 부정축재처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부정축재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벌과금부과처분 통고를 함과 동시에 혁명검찰부에서 고발당하여 입건 기소되었으나 청원인은 부정축재환수절차법상의 책임이 없다는 점과 부정축재처리위원장의 벌과금부과 및 부정축재환수관리위원장의 벌과금환수처분은 부당하다고 무죄를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국이 취한 1961년 9월 13일 청원인에게 통고한 벌과금부과처분과 벌과금환수처분을 각각 취소하여 달라는 요지의 본 청원은 한건수 의원의 소개로 지난 6월 17일 제출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8일 제8차 위원회와 6월 29일 제9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청원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의견서를 달아서 본회의에 부하기로 하였읍니다. 간단히 심사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이 두 안건은 여러 가지 시간도 있고 해서 의견서는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치하겠읍니다. 아무쪼록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발언통지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면 3항 부정축재자 환수금 면제에 관한 청원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 의견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4항 부정축재 벌과금 환수처분 취소에 관한 청원 이것도 재정경제위원회 의견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정부위원 농림부차관 김영준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