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壽珍
2023. 11.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운영위원 2023. 11.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 2023. 6. ~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2022. 04. ~ 2023. 04.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21. 04. ~ 2022. 03.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2021. 12. ~ 2021. 05.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20. 12. ~ 2022. 06.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리더십센터 소장 2020. 03. ~ 2020. 03. 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부위원장 2018. 09. ~ 2020. 03.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6. 12. ~ 2018. 08.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2015. 09. ~ 2020. 05. 전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2015. 04. ~ 2016. 01.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2015. 02. ~ 2020. 04.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2015. 01. ~ 2018. 12.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2014. 11. ~ 2020. 04. 전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2011. 04. ~ 2017. 02. 전 한국노총 의료노련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
존경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법안 심사를 진행했던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위원장 성남 중원구의 이수진 위원입니다. 12·29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써 110일이 되었습니다. 열흘 전 참사 100일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원식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뜻에서 다 함께 묵념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참사로 유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께서 함께 비통해하셨습니다. 많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이번 참사의 수습과 유가족 등의 피해 지원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유가족분들을 뵈며 감히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엄두를 내기도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를 하루아침에 떠나보낸 그 비통함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참사지만 그 아픔을 억누르며 우리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구제와 지원,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함께 이번 참사를 우리의 항공 안전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수진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6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목적에 자연공원 경관의 가치 증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신정훈 의원, 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환경보험책임가입 시...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하수관리계획에 유출지하수의 관리․이용계획을 추가하고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원사항 및 지원주체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박진 의원, 정운천 의원, 박홍근 의원, 임종성 의원, 김회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가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마련토록...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은 노웅래 의원, 강은미 의원, 한정애 의원, 윤미향 의원 등 여러 의원님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되 기존의 동물원․수족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다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양이원영 의원, 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 1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대표적인 법안 몇 건만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윤준병․임종성․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현행 특고의 경우 법률 시행 전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장철민․박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수진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1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은 검사와 법관의 성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의 적용 기준을 공소제기일로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인 법원행정처장에게 기금...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수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중에 노동 분야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민형배 의원, 김영배 의원, 송옥주 의원, 이해식 의원, 임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5건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지원위원회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 촘촘하게 국민들의 안전을 살피고 지원하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동작을 이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권인숙 의원, 윤후덕 의원, 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해당 기관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중 언론 등에 공표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김정재 의원, 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도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은 현행 국가․공공기관 등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협조요청 기관 및 성인지 통계 산출․보급 기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삭제지원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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