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7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수진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목적에 자연공원 경관의 가치 증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신정훈 의원, 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환경보험책임가입 시설의 변경 인허가 시 기존의 보험 요건을 이에 맞추어 변경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손해조사의 실시를 요구하거나 손해조사 및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운영주체를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2인으로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6인, 기권 8인으로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