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5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6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7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이수진 위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도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은 현행 국가․공공기관 등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협조요청 기관 및 성인지 통계 산출․보급 기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삭제지원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디 이 법률 개정안으로 성폭력을 줄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35인, 반대 5인, 기권 20인으로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4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9인, 기권 7인으로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