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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6,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법안 심사를 진행했던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위원장 성남 중원구의 이수진 위원입니다. 12·29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써 110일이 되었습니다. 열흘 전 참사 100일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원식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뜻에서 다 함께 묵념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순서: 3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참사로 유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께서 함께 비통해하셨습니다. 많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이번 참사의 수습과 유가족 등의 피해 지원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유가족분들을 뵈며 감히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엄두를 내기도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를 하루아침에 떠나보낸 그 비통함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참사지만 그 아픔을 억누르며 우리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구제와 지원,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함께 이번 참사를 우리의 항공 안전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특별법이 신속하고도 충실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법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3월 20일 전문가 입법공청회를 개최했고 3월 25일, 4월 1일, 3일, 7일, 네 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집중적으로 법안 심사를 진행해 4월 7일 마침내 우리 위원회에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을 채택했습니다. 법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부처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은 본 의원, 김은혜 의원, 문금주 의원, 전진숙 의원, 서삼석 의원, 권향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하여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

순서: 1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수진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6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괴담과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난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 규정 개정입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했습니다. 1997년 IMF를 전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비정규직들, 특고,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고용형태 다변화 사회에서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 사용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하는 것은 노조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법부도 지난 2010년에 이미 노조법의 사용자는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둘째,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한진중공업 김주익․최강서 열사, 한 분 한 분 이름을 열거하기도 힘든 쌍용자동차의 수십 명 노동자 열사와 그 가족들, 안타까운 이들 모두의 죽음 뒤에는 정부와 사측의 묻지마식 손배․가압류 폭탄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법한 쟁의행위를 합법이라고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개별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6월 15일 그리고 30일 개별 조합원의 책임 제한 원칙을 명확히 한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차 확인된 내용입니다. 셋째,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
순서: 707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채 편가르기에 몰두하고 국가 폭력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을 야만의 시대로 회귀시킨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그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도 못 부르게 막았던 피도 눈물도 없는 윤석열 정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민국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려는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 400일 넘는 노사 교섭 문제를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진압한 윤석열 정부, 저는 지금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계신 2500만 노동자와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정부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대한민국은 야망과 폭력의 시대로 회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 얼마 후에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김준영 사무처장은 경찰의 곤봉에 정신을 잃고 유혈이 낭자한 채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진압에 항의하던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경찰 무릎에 목이 눌린 채 뒷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의 야만적인 폭력 진압이 자행됐습니다. 총리님, 5월 31일 새벽 진압작전이 있기 전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진압작전 관련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순서: 709
보고받지 않으셨습니까?
순서: 711
보고를 받지 않으셨다니 참 이상합니다.
순서: 713
제가 6월 2일 광양경찰서 방문했을 때 서장은 진압작전을 전남도경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계획과 책임하에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남도경이 결정하고 지시한 이 위험천만한 만행에 대해서 총리가 사전에 보고를 받지 않으셨다니 참 이상합니다. 그럼 사후에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순서: 715
그러면 전남도경……
순서: 717
잠시만요. 제가 질문 마저 드리겠습니다. 전남도경 이충호 청장의 단독 결정이었습니까?
순서: 719
사후 보고받으셨다면서요?
순서: 721
방금 사후 보고는 받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서: 723
그러면 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725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727
제가 질문 시작한 지 몇 분이나 됐습니까?
순서: 729
총리께서 질문에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면 차차 나오겠지요. 어떻게 내용을……
순서: 731
어떤 내용, 어떻게 사후 보고받으셨습니까?
순서: 733
총리께서 상당히 왜곡된 보고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영상을 확인하셨다면 큰 칼을 가지고 휘둘렀다는 말씀 차마 못 하실 텐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경찰이……
순서: 735
8m 높이 망루에 있는 노동자를, 그것도 홀로 서 있는 노동자를 경찰봉으로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는데, 물론 사전보고 못 받으셨다 하셨고 사후 보고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치 운운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불통 윤석열 정부 공권력의 현실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매우 참담합니다.
순서: 737
총리님, 경찰 물리력 행사와 관련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라는 경찰청 예규가 있습니다. 총리님, 이 예규 내용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