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을 상정합니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이수진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법안 심사를 진행했던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위원장 성남 중원구의 이수진 위원입니다. 12·29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써 110일이 되었습니다. 열흘 전 참사 100일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원식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뜻에서 다 함께 묵념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참사로 유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께서 함께 비통해하셨습니다. 많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이번 참사의 수습과 유가족 등의 피해 지원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유가족분들을 뵈며 감히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엄두를 내기도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를 하루아침에 떠나보낸 그 비통함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참사지만 그 아픔을 억누르며 우리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구제와 지원,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함께 이번 참사를 우리의 항공 안전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특별법이 신속하고도 충실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법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3월 20일 전문가 입법공청회를 개최했고 3월 25일, 4월 1일, 3일, 7일, 네 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집중적으로 법안 심사를 진행해 4월 7일 마침내 우리 위원회에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을 채택했습니다. 법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부처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은 본 의원, 김은혜 의원, 문금주 의원, 전진숙 의원, 서삼석 의원, 권향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하여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최대 1년의 기간 동안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아동을 포함하여 희생자의 자녀에 대해서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유가족의 자조활동, 희생자 추모,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주, 전남 등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을 12·29 여객기 참사로 영업활동 등이 제한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12·29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 추모와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정부로 하여금 현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인사 및 예산상 독립성을 보완하는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1건을 제시하여 사고 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별법안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되어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구제와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안은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며 결코 끝이 아닐 것입니다. 피해자 지원, 항공 안전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 줘야 할 국가와 우리 정치가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0인 중 찬성 290인으로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