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45항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수진 위원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수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중에 노동 분야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민형배 의원, 김영배 의원, 송옥주 의원, 이해식 의원, 임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5건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지원위원회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 촘촘하게 국민들의 안전을 살피고 지원하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 밖에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등과 법률안 7건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27인, 반대 2인, 기권 15인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197인, 반대 20인, 기권 26인으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31인, 반대 1인, 기권 14인으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22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39인, 기권 10인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32인, 반대 2인, 기권 17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38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27인, 반대 5인, 기권 17인으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에서 상정을 보류한 안건들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