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5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29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수진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은 노웅래 의원, 강은미 의원, 한정애 의원, 윤미향 의원 등 여러 의원님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되 기존의 동물원․수족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다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양이원영 의원, 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87인, 반대 3인, 기권 10인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5인, 기권 1인으로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