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5항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0항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수진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하수관리계획에 유출지하수의 관리․이용계획을 추가하고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원사항 및 지원주체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박진 의원, 정운천 의원, 박홍근 의원, 임종성 의원, 김회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가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하천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반려견 등 등록대상동물의 운동․휴식 시설 설치 행위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단의 사업규정을 정비하고 공단 사업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품에 들어 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함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인으로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7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7인, 기권 4인으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