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4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5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6항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이수진 위원 나오셔서 3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동작을 이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권인숙 의원, 윤후덕 의원, 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해당 기관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중 언론 등에 공표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김정재 의원, 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여성청소년 전체로 확대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청소년쉼터에서 강제 퇴소되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은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법률로서 인신매매 등 피해자에 대한 총괄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현행 법체계 및 의정서상 용어 등을 고려하여 ‘인신매매․착취’를 ‘인신매매 등’으로 수정하고 인신매매 등과 관련성이 적은 죄목을 인신매매 등 범죄에서 일부 삭제하며 인신매매 등 피해자 확인서 발급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3인, 기권 3인으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0인으로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이수진 의원 제안설명 중에 ‘본 의원’이라는 말씀을 쓰지 않고 ‘저 이수진 의원이 제안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의장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각 위원회에 권고를 했고 그러한 몇 가지 사례를 각 위원회에 보내 드렸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