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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玄勝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학교급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영양급식과 위생관리를 전담할 영양교사제도를 도입하고 그 자격기준을 정하되, 첫째, 영양교사제 도입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시행시기를 2006년 3월 1일부터로 수정하였고, 둘째, 영양교사 2급의 자격기준 중 기존의 사서교사 보건교사 등 여타 교원의 자격기준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대학 졸업자는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학교급식 전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의 교직학점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는 기득권 보호의 범위 문제와 타 직종 영양사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을 전제로 제출된 법안으로서 학교급식 시설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되, 영양교사 외에 보조직원을 두는 것은 그 필요성이 적다고 보아 삭제하고,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따라 영양교사제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시행일을 이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교육삼락회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교육삼락회를 이 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규정함으로써 회원들의 교직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웃과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고무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첫째, 법 제명을 법안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도록 한국교육삼락회법안에서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으로 수정하였고, 둘째, 회원의 자격조건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등을 제외시키고 오로지 국‧공‧사립학교의 퇴직교원으로만 한정하였으며, 셋째, ...

순서: 1
교육위원회의 玄勝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교육위원회 소관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체, 학교 및 정부 출연연구소 간의 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특수법인 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주체가 될 대학의 법인격 문제를 해결하며, 셋째 학교가 운영할 수 있는 학교기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기업의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며, 넷째 대학의 교지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운영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의 산업교육기관에 교육대학을 포함시켰고, 둘째 안 제8조의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학과‧학부를 신설하기보다는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한편 권역별 또는 산업교육기관 간의 컨소시엄 형태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27조제5호에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를 산학협력단만이 아니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되고 있는 규정은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부적당한 용어를 적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법률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産業敎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순서: 7
교육위원회 玄勝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교육위원회소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인 급여액 등에 관한 준용법인 방금 가결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동일조건의 연금수급자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도 같은 취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 발생 시의 보전조치와 연금액 조정시기도 공무원연금법개정안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위와 법사위의 심사를 거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순서: 1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玄勝一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曺雄奎 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사한 결과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이들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둘째, 교육부문에서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실효성을 상실한 대학의 부학장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학교를 포함한 모든 각급 학교에 장애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편의시설의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문제 등을 고려하여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한편 개정안의 시행시기도 공포한 날에서 2004년 1월 1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대규모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이 법의 적용을 받은 개발사업의 범위에 건축법을 추가하고 다른 한편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거주해 온 기존 거주자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개발사업과 형평성을...

순서: 1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玄勝一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정리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취학의무연령을 산정함에 있어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의무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여 취학연령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해당연수를 취학의무연령에 가산하도록 하고 둘째, 양호교사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양호교사의 명칭을 개념상 범위가 넓은 보건교사로 변경하며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아니한 자가 위원에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넷째,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전문교과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도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유치원 초‧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 소지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도 일정한 조건하에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양호교사의 상담관련 전문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호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도 일정한 조건하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전문상담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사자격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기관의 적출물처리시설이 종전에는 의료기관의 부대시설로 인정되어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되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설치‧운영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감염성폐기물의 이동 처리 시 발생가능한 2차 감염...

순서: 9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님!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남구출신 玄勝一 의원입니다. 오늘 민주당 측으로부터 부적절한 주장이 나오면 반론하기 위해서 원고를 짧게 준비했는데 유감스럽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조지 부시 미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량살상무기가 갖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경고하는 발언이 있자 우리 정부 여당에서는 당황, 흥분하는 모습이 역력하였습니다. 金 대통령은 한미외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韓昇洙 외교장관을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왜 막지 못했느냐고 힐난하듯 기내에서 경질해 버렸고, 워싱턴의 해명이 나오기도 전에 미 대사관 앞에서 규탄데모를 벌이는 등 운동성 외교까지 등장했더랬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대북강경 정책과 ‘악의 축’ 발언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고 이미 예고되어 왔던 것입니다. 부시 정부 출범이래 특히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9‧11테러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는데 유독 우리 정부 여당이 이를 예측치 못했던 것은 金 대통령께서 오로지 햇볕정책만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의 외교능력이 떨어져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책임은 누구보다도 金 대통령 자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9‧11테러는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력의 억지효과를 재검토하도록 하였고 전쟁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쟁에서는 線이 아니라 点이 중요해졌습니다. 어느 点으로부터 언제 어떻게 공격당할는지를 모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를 선과 악의 두 세력으로 나누고 테러와 연계된 모든 집단과 행위를 악의 세력에 집어넣고 그들로부터의 모든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反테러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미국은 아웅산, KAL기 등 테러의 경력을 가진 북한을 테러지원가능 국가 중의 하나로 지목하고서 관찰해 왔으며, 북한이 보유‧개발하고 있는 핵‧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순서: 24
교육위원회 玄勝一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과학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 및 그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은 자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이 체계적‧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점 운영기관의 질 관리문제와 학점인정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점인정 대상인 무형문화재의 범위를 중요 무형문화재에 한정토록 학점인정 범위를 좀더 엄격하게 수정하고 이와 관련된 부칙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000년부터 과학교육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동 기금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법을 전면 개정하여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확대하는 등 과학교육진흥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學點認定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과학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순서: 15
교육위원회 玄勝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2001년부터 지방교육세가 신설됨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 예산편성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시‧도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 기초가 되는 내국세 총액 계산시 일부 목적세를 제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200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시‧도 전출금이 상향조정되고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특별회계예산에서 전출하는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인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학생수 격감으로 인한 학교법인 해산의 경우 잔여재산의처분에관한특례규정의 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의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는 현재에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바 이를 완전 이양하는 문제는 추후 사립학교법 개정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여 현행대로 규정하기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순서: 33
대구 남구 출신 한나라당 玄勝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분단 사상 처음으로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 및 통일로 향하는 거보를 내디딘 전기로서 민족사적 의미가 실로 지대하며 대통령께서는 진실로 대단한 일을 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북문제는 상대가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공산주의자들이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할 불가양의 가치가 개재된 문제이기 때문에 화해 협력, 통일의 과정이 결코 순탄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보며 이 과정에서는 신중한 판단과 냉철한 실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저는 가급적 중복을 피하면서 몇 가지 비판적인 말씀과 함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남북공동선언문이 지닌 기본적인 결함은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평화에 대한 보장은 없이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경제협력만을 약속하고 있는 점입니다. 남북한간에 신뢰와 협력을 위해서는 평화협정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 공동선언에는 여기에 대해 한마디도 말이 없습니다. 또한 북한의 공격용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문제도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는 하지만 문서에 나타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우선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1992년, 3년간의 협상 끝에 남북한간에 서명발표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성실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이것이 다 빠져버린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공동선언 제1항에서 남북은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에 이 대목을 두고 金 대통령은 서울공항 귀환식장에서 자주적 통일이란 과거와는 달리 외세를 배격하지 아니하는 자주 당사자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

순서: 291
통일장관, 국방장관, 국무총리 순서로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모두에서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군사관련문제, 대량살상무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8년전에 합의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다 들어 있었는데 왜 그것이 이번 평양선언에서 빠졌는가라고 물었을 때 장관께서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살아있고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번에는 빠졌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렇다면 남북기본합의서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순서: 293
그러면 앞으로 있을 미북한, 일본 북한간의 회담에서 주 의제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295
그러니까 무기관계는 대일용, 대미용으로 그것이 빠져 버린 것이지요? 이러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과거에는 남북이 서로 그것을 타협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러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남북간의 협상테이블에서 빠졌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순서: 297
장관 말씀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북으로부터 실제로 얻어내는 것 하나 없이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국방장관님! SOFA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OFA문제로 야기된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대증적인 조치가 약간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돌아가는 현상을 볼 것 같으면 반미기류는 더욱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격렬하게 그 운동에 가담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20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동조를 해서 미군의 철수 내지 SOFA 개정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미국측의 입장은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월말에 우리에게 통보해 온 미측의 개정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오히려 현재보다도 더 후퇴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미군기지로 인해서 당 지역의 손해가 너무 많다 이것입니다. 도로도 낼 수가 없고 또 개발도 할 수가 없고, 토지세도 받을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세수결함이 많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미군기지로 인한 손실을 우리끼리, 우리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그들이 결의를 해서 여러 요로에 지금 그것을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이와 같은 미군부지는 국가차원에서 혹은 세계차원에서 주둔하는 것인데 그 직접 피해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특별법 같은 것을 제정해서 적어도 토지세에 해당하는 분량만큼은 지방에 교부를 해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SOFA가 개정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참을 수도 있고 설득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순서: 299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야당총재에 대한 북한측의 비방에 대해서 총리께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답변을 성실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중앙통신을 통해서 비방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지난 6일 한나라당의 李會昌이라는 자는 국회 본회의라는 데에서 감히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의 권위를 훼손시키려고 획책하였는가 하면 북의 핵과 미사일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느니 비전향 장기수들과 그 무슨 납북자들을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교환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제동을 걸고 북남대결을 고취하는 망발을 마구 하였다. 李會昌 놈의 악의에 찬 망발은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에 찬물을 끼얹고 북남 사이에 대결을 꾀하는 반통일분자, 첫째 가는 민족반역자의 넋두리로서 온 겨레의 규탄을 면할 수 없다’ 등등인데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말을 하는 북측과 대화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순서: 301
중앙통신이 큰 망발을 하였다고 대한민국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李會昌 총재께서 북의 핵과 미사일문제도 다루어야 한다. 또 상호주의에 의해서 납북자와 비전향 장기수를 교환해야 한다는 등의 李 총재님의 대북정책관이 우리 총리님하고 크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순서: 303
그렇다면 조선일보와 李會昌 총재가 반통일분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순서: 305
그렇다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어떤 기관인지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정무원 직속기관으로서 북한의 당과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는 기관입니다. 공식대변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총리님이 말씀하신 이같은 망발을 했을 때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같이 욕설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행위가 망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부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307
아까 총리님의 답변 가운데서 이 같은 북한측의 망발이 나온 것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제도를 잘 모르고 국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복수정당제 가운데 총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문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 원인인 것 같다……

순서: 309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은 마찬가지의 기조 위에서 우리가 관대하게 이것을 다루어 보자 이렇게 하셨는데 총리님의 그 처방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저로서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고 분단국가의 총리로서의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서: 311
그러면 다른 것을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담기간 중에 많은 대학에서…… …………………………………………………………… 인공기가 게양이……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