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玄勝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의 玄勝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교육위원회 소관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체, 학교 및 정부 출연연구소 간의 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특수법인 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주체가 될 대학의 법인격 문제를 해결하며, 셋째 학교가 운영할 수 있는 학교기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기업의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며, 넷째 대학의 교지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운영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의 산업교육기관에 교육대학을 포함시켰고, 둘째 안 제8조의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학과‧학부를 신설하기보다는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한편 권역별 또는 산업교육기관 간의 컨소시엄 형태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27조제5호에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를 산학협력단만이 아니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되고 있는 규정은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부적당한 용어를 적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법률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産業敎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5인 중 찬성 145인으로서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