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2항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3항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대한교원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대한민국학술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玄勝一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玄勝一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曺雄奎 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사한 결과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이들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둘째, 교육부문에서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실효성을 상실한 대학의 부학장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학교를 포함한 모든 각급 학교에 장애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편의시설의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문제 등을 고려하여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한편 개정안의 시행시기도 공포한 날에서 2004년 1월 1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대규모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이 법의 적용을 받은 개발사업의 범위에 건축법을 추가하고 다른 한편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거주해 온 기존 거주자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개발사업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법 외에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개발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추가하였으며 그리고 새로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자들에 대한 법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적용 예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폐교재산이 교육용 시설 등 일부 제한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것을 사회복지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 책무가 더 한층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단체도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감액 대부할 수 있도록 이를 추가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한교원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현행 2년인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결산보고 기간을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내에서 3개월 내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재임 중인 감사의 임기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2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수정하였고 기타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교육부문에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안한 대한민국학술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대한민국학술원에 명예회원을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별 문제가 없으나 명예회원의 자격, 임기, 선임방법 등은 총회에서 정하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명예회원의 위상정립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정하였고 그밖에 부칙에서 그 시행시기를 조정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特殊敎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廢校財産의活用促進을위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大韓敎員共濟會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敎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大韓民國學術院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玄勝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교원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학술원법중개정법률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