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11항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玄勝一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玄勝一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정리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취학의무연령을 산정함에 있어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의무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여 취학연령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해당연수를 취학의무연령에 가산하도록 하고 둘째, 양호교사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양호교사의 명칭을 개념상 범위가 넓은 보건교사로 변경하며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아니한 자가 위원에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넷째,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전문교과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도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유치원 초‧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 소지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도 일정한 조건하에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양호교사의 상담관련 전문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호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도 일정한 조건하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전문상담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사자격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기관의 적출물처리시설이 종전에는 의료기관의 부대시설로 인정되어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되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설치‧운영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감염성폐기물의 이동 처리 시 발생가능한 2차 감염을 예방하고 또한 기존에 설치된 시설을 당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필요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둘째, 현재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기존의 외국인학교에 대해 여러 가지 배제조항을 두고 있는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련하여서도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적용배제조항을 이 법에서 규제함으로써 법체계상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初‧中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

그러면 먼저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