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崔龍圭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崔龍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金學元 의원, 崔鉛熙 의원, 千正培 의원, 李柱榮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대체토론을 거친 후 4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2003년 2월 19일 제236회 국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헌법재판제도가 도입된 이래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보호하고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를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을 보좌하여 사건의 심리에 관한 조사‧연구업무에 종사하는 헌법연구관의 신분과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아 우수한 헌법연구관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현행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짧아 국민의 권리 구제에 지장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어 청구기간을 연장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밖에 종래 헌법재판소의 운영과정에서 헌법재판소법의 미비와 법의 해석 및 그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부분을 개정하여 우리 헌법재판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게 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여 기본권 수호기관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정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등의 사항에 대한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 사무처 공무원의 직급이 타 국가기관과 균형이 맞지 아니한 점이 있어서 헌법재판소 사무처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재판관을 보좌하여 사건의 심리에 관한 조사‧연구업무에 종사하는 헌법연구관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우수한 헌법연구관을 확보하여 헌법재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헌법연구관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함과 동시에 헌법연구관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하게 하면서 그 자질과 능력을 평가한 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하게 하였습니다. 넷째, 헌법소원제도는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재판제도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 청구는 개인 간의 쟁송과는 달리 공익성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 심판 청구기간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보다도 짧아 국민의 기본권 구제나 헌법질서의 유지와 보장에 미흡하므로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기간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제기하는 헌법소원의 경우는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현행법이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을 무자력인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익적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헌법소원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국선대리인의 선임요건을 무자력뿐만 아니라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함으로써 헌법소원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고 반면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남용하는 폐해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무사의 업무에 경매 및 공매사건에서의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추가하여 국민의 편익 증대를 도모하고 둘째, 법원, 검찰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자에게 법무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법무사 자격을 부여하며 셋째, 법무사의 등록 거부사유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 등 비리행위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법무사의 등록 거부사유를 도입하고 법무사 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이 될 수 없는 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정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무사 업무 범위를 경매 및 공매사건에서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비교적 법률적 소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무사들에게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의 경매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이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정부안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법무사에게 업무영역을 넓혀 주더라도 여전히 경매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20조의2 ‘출석의무’를 신설하여 법무사가 경매 또는 공매사건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사 본인이 경매‧공매장소에 출석하도록 하였고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憲法裁判所法中改正法律案 法務士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우선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고 찬반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으로서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시고 찬반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金東旭 의원, 투표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0, 반대 3, 기권 8인으로서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은 법사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公務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 6.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全甲吉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全甲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2001년부터 공무원 보수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아짐에 따라서 동일 직급 재직연수의 공무원이라 하여도 퇴직 시기에 따라서 연금수급 수령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으로 되어 있는 최초의 연금액 조정시기를 2003년으로 앞당기면서 연금조정률을 공무원 보수변동률과 2% 차이 내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개정 군인연금법의 내용과 같이 동일 재직기간의 상하직급 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 시에는 별도 보전을 통하여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밖에 군인연금법의 체계와 일치시키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孟亨奎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소멸시효가 1년으로 되어 있어 2002년 12월 31일자로 시효 소멸된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의 환급청구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은 구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는 사람 등이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 교부나 자동차 검사 시에 납부하는 분담금이었으나 부담금관리기본법 및 도로교통법의 제‧개정에 따라서 2002년부터 분담금 징수가 폐지되었습니다. 종전 도로교통법 부칙에 의하면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은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기간 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급청구권을 소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고 전체 환급금의 64%인 814억 원이 환급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징수권은 그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公務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시고 찬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0인, 기권 2인으로서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누르시고 찬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朴憲基 의원, 투표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 만장일치로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7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玄勝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玄勝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교육위원회소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인 급여액 등에 관한 준용법인 방금 가결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동일조건의 연금수급자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도 같은 취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 발생 시의 보전조치와 연금액 조정시기도 공무원연금법개정안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위와 법사위의 심사를 거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기권 2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肥料管理法中改正法律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