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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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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허남훈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 관한법률 개정법률안 대안과 종자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인삼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에서 1건, 의원 발의로 2건이 제출되었는데 가장 먼저 97년 11월 28일 김병태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도매상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다음 98년 12월 2일 정부로부터 농업관측제도, 하한가격예시제도, 유통조절명령제도, 도매상제 즉 시장도매인제도 등 농수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9년 2월 25일 제201회임시국회 제2차 위원회에 먼저 제출된 두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하였으며, 3월 8일 위원회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정안으로서, ’99년 11월 6일 장성원 의원 외 104인으로부터 종자기금과 인삼산업진흥기금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통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99년 12월 8일 제7차 위원회에 이를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 세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 세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키로 하였으며, ’99년 12월 13일 제8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안을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림부장관은 가격의 등락폭이 큰 주요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소비동향 등을 조사 분석하는 농업 관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생산자 등은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유통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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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출신 자민련의 허남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IMF 경제위기를 단기간 내에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금년도 경제성장률도 9%, 내년에는 6% 선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위기극복을 위해 개혁과 구조조정을 해 오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얼마나 개선했으며 향후 우리 경제가 순항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우리는 겸허하게 평가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겪은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시적으로는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경제운용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미시적으로는 자체적인 기술혁신과 경영개선이 미흡하고 구조조정의 부진으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완전한 개방경제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경제 외적인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제체질의 문제점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연구원의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작년에 35위에서 금년에는 38위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위기는 극복되었지만 경제 각 부문의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못하고 게다가 일부부문에서는 구조조정의 방향과 성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 전체를 볼 때 비교적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유가인상으로 인한 물가불안, 대우와 투신사 문제로 인한 금융 불안,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 등 성장저해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문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성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과 같은 성장기조가 지속될지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경기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현재 경기는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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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허남훈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선주상호보험조합법안, 항만법 중 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법 중 개정법률안,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1998년 11월 27일, 11월 17일, 11월 18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네 법률안을 제198회 정기회 제10차,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면밀한 심의를 거친 다음 제11차, 제12차, 제1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안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내 선박소유자 등이 선박운항사고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외국보험사업자에 의존하여 왔으나 국내 해운산업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이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개정목적을 둔 것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예선약관의 인가제도 등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항만관련사업자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항만에 장기간 방치된 화물의 처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개정목적이 있습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는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보관․처리․집하 및 배송시설」과 「선박에서 내린 화물의 유통․판매시설」을 통합하여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판매시설」로 하고 둘째, 안 제10조제4항의 민간의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를 1년 이상 연장할 수 있는 조건과 제10조의2에서 공사의 착공과 준공기간의 연장사유를 각각 대통령령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청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셋째, 안 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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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을 출신 자민련 소속 허남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IMF체제로 구조조정과 실업의 홍수 속에 1만 달러대의 우리 살림이 갑자기 6000달러대로 전락해 버린 시기에 국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려 보면서 경제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는 저의 마음은 대단히 무겁습니다. 50년 만에 여야의 정권교체로 정권을 인수한 국민의 정부는 국가부도위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진두지휘하여 바닥이 드러났던 외환보유고를 4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보하였고 환율도 안정시키고 금리도 인하되었습니다.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과 수많은 기업을 퇴출시키는 등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하고 큰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대단히 암울합니다. 밝은 희망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5.2%로 추락했고 하반기에는 더 나빠져서 금년에 마이너스 6%의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비, 투자, 생산이 전 부문에 걸쳐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비투자가 격감하고 있습니다. 내수부진과 수출감소로 제조업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경제의 견인차인 수출이 지난 5월부터 계속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금융경색이 심화되고 퇴출기업과 기업도산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환경은 어떻습니까? 대외의존도가 심한 한국경제는 설상가상의 처지에 있습니다. 장기 호황을 구가하여 온 미국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움직임과 일본 엔화의 약세, 특히 러시아의 대외지불유예 및 루블화의 평가절하는 한국수출에 치명타가 될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장의 불안으로 한국경제는 제2의 외환위기를 맞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은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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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남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0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5909억 원이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서 97년도 조세수입 감소예산분 중 내국세 1조 5909억 원을 감액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96년도 세계 잉여금 7187억 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추가예탁금 6244억 원을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서는 97년 내국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법정교부금 3988억 원을 감액하되 96년도 내국세 징수에 따른 법정교부금 정산소요 15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세수입 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재정융자특별회계 전출금 6244억 원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재정융자특별회계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추가예탁받아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제185회 정기국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1월 3일과 11월 4일 양일간에 걸친 종합정책 질의를 통하여 사업비 집행유보분의 추가경정 예산안 포함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정부가 97년도 예산에서 정한 사업비예산 중 1조 1720억 원에 대하여 배정유보 조치를 취하고도 이를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비록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안을 존중하여 그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집행변경 조치를 통한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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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연합 평택시 을지구 허남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산적된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경제 분야의 질문자로서 그 소임이 막중함을 느끼면서 먼저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당 총재의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단정한 바 있습니다. 물가고문제, 사상 최고기록의 국제수지적자와 외채문제, 산업공동화현상, 심각한 과소비풍조와 저축률 감소, 중소기업의 파탄상, 벼랑 끝에 와 있는 농어촌문제,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수출주력업종의 붕괴 등 문자 그대로 총체적 위기입니다. 특히 부처 간에 충분한 조율도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국민과 기업 모두가 태산 같은 불안과 걱정에 싸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발표내용을 보면 정부는 물가불안과 경상수지적자 등 지금의 경제적 상황이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용, 과소비 등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에 있다고 보고 그 대책으로 임금안정, 금리하향조정, 공장용지 부담 완화,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개선 문제는 새로운 문제도 아니고 오랜 기간 추진해 오던 장기적 과제인데 그동안은 무엇을 했으며 이들 문제해결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또 언제까지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개선하여 급락하고 있는 국제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특히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취약한 경제구조에 대해서는 글로벌시대의 개방경제, WTO체제의 경제질서에 걸맞게 그동안 철저한 구조조정 대책을 서둘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이처럼 허둥대고 있는 것은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장기적 안목이 부족한가를 단적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내용 모두가 김영삼 정부가...

순서: 28
환경처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걸프전쟁 사태로 정부의 맑은 공기 보전대책시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정부는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하여 LNG 등 청정연료사용 의무대상지역과 시설을 확대함으로써 벙커C유의 사용을 감소시키고 유황성분이 낮은 유류와 연탄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정유회사의 탈황시설의 확충, 저공해자동차의 생산 보급 등을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연료 공급확대 등의 대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걸프전쟁으로 인해 원유의 물량확보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급되는 유류의 유황함량을 최소화하는 한편 고유황유의 사용시기를 대기오염이 심한 겨울철을 피한다든가 사용지역 선정에 있어서 오염도가 낮은 지역부터 공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대기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박병선 의원님께서 몬트리올의정서 비가입국에 대하여 가해질 오존층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 등의 사용량 및 생산량 제한과 관련제품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에 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정부는 몬트리올의정서가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환경보호협약이므로 적절한 시기에, 대충 내년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협약에 가입하면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동 의정서에 가입할 경우 규제대상물질의 사용량을 급격히 감축하게 되어 관련산업계의 충격이 큰 만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되도록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가입에 앞서 이러한 물질들의 사용규제로 인하여 자동차 가전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금년 1월에 제정 공포된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프레온가스 등 특정물질 제조수량을 합리적으로 규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몬트리올의정서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CO ...

순서: 22
환경처장관입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신 내용 중 환경처장관이 답변토록 하신 환경감사원제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감사원제도는 이른바 스웨덴의 옴부즈만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제도는 문제에 대한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서 일찌기 스칸디나비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기관의 감사기능과 중복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대민행정 업무량이나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제도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신중히 분석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명예환경감시인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확대해 나가고 환경영향평가 시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환경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위직공무원의 정기적인 문제지역 방문과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제도화하는 문제는 우선 필요한 경우 타 부처 공무원까지도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해서 감시활동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서: 7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급증하고 있는 때에 환경행정의 책임을 맡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환경문제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