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허남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민련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남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0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5909억 원이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서 97년도 조세수입 감소예산분 중 내국세 1조 5909억 원을 감액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96년도 세계 잉여금 7187억 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추가예탁금 6244억 원을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서는 97년 내국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법정교부금 3988억 원을 감액하되 96년도 내국세 징수에 따른 법정교부금 정산소요 15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세수입 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재정융자특별회계 전출금 6244억 원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재정융자특별회계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추가예탁받아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제185회 정기국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1월 3일과 11월 4일 양일간에 걸친 종합정책 질의를 통하여 사업비 집행유보분의 추가경정 예산안 포함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정부가 97년도 예산에서 정한 사업비예산 중 1조 1720억 원에 대하여 배정유보 조치를 취하고도 이를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비록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안을 존중하여 그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집행변경 조치를 통한 예산집행 계획 수정 시에는 국회에 대한 보고절차를 거치도록 촉구하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제185회 정기국회가 개회된 이래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그리고 예결위 등을 통해 국정 각 분야에 걸쳐 많은 고견과 일깨움을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96년도 예산의 결산과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도 경제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른 세수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이러한 세수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이미 일반행정비를 절감하고 일부 사업비예산의 집행을 유보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세수감소에 따른 충격과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을 통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 국정을 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