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7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58항 종자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인삼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허남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허남훈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 관한법률 개정법률안 대안과 종자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인삼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에서 1건, 의원 발의로 2건이 제출되었는데 가장 먼저 97년 11월 28일 김병태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도매상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다음 98년 12월 2일 정부로부터 농업관측제도, 하한가격예시제도, 유통조절명령제도, 도매상제 즉 시장도매인제도 등 농수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9년 2월 25일 제201회임시국회 제2차 위원회에 먼저 제출된 두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하였으며, 3월 8일 위원회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정안으로서, ’99년 11월 6일 장성원 의원 외 104인으로부터 종자기금과 인삼산업진흥기금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통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99년 12월 8일 제7차 위원회에 이를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 세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 세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키로 하였으며, ’99년 12월 13일 제8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안을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림부장관은 가격의 등락폭이 큰 주요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소비동향 등을 조사 분석하는 농업 관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생산자 등은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유통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에 대하여 수급조절을 위한 유통조절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제도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현행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경매제 외에 시장도매인 즉, 도매상제도를 도입하여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운영케 함으로써, 출하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나아가 유통마진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시장도매인 즉, 도매상제의 도입시기는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인 2000년 6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도매시장에 대하여는 중앙도매시장의 거래체계와 시설의 정비상황 및 지방도매시장의 운영실적 등을 감안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 중 마지막으로 현행 종자기금 및 인삼산업진흥기금을 이 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통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자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종자기금이 농안기금에 통합되기 때문에 현행 종자산업법 중 종자기금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인삼산업진흥기금이 농안기금에 통합되기 때문에 현행 인삼산업법 중 인삼산업진흥기금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3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종자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인삼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자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습니다. 인삼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