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선주상호보험조합법안, 의사일정 제29항 항만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낚시어선업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경기 평택 을 출신의 존경하는 허남훈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허남훈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선주상호보험조합법안, 항만법 중 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법 중 개정법률안,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1998년 11월 27일, 11월 17일, 11월 18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네 법률안을 제198회 정기회 제10차,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면밀한 심의를 거친 다음 제11차, 제12차, 제1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안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내 선박소유자 등이 선박운항사고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외국보험사업자에 의존하여 왔으나 국내 해운산업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이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개정목적을 둔 것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예선약관의 인가제도 등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항만관련사업자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항만에 장기간 방치된 화물의 처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개정목적이 있습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는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보관․처리․집하 및 배송시설」과 「선박에서 내린 화물의 유통․판매시설」을 통합하여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판매시설」로 하고 둘째, 안 제10조제4항의 민간의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를 1년 이상 연장할 수 있는 조건과 제10조의2에서 공사의 착공과 준공기간의 연장사유를 각각 대통령령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청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셋째, 안 제64조의 장기체류화물 처리대상에 외항화물 이외에 내항화물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낚시어선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의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을 당해년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영업구역의 제한 등을 폐지함으로써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데 개정목적을 둔 것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첫째, 낚시어선업자 등이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음주운항조종 금지 의무, 승객에게 구명동의 착용지시 의무조항 및 정원초과 승선 금지조항을 현행대로 하였으며 둘째, 해상에서의 사고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해상에서의 사고발생 보고의무를 현행대로 존치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 중에서 정부의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유류오염손해의 조사․감정이나 손해액을 산정하는 자의 자격제한을 없애기 위하여 동법 제44조의2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손해감정인 등의 자격요건은 필요하다고 보아 현행규정을 존치시키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현행규정을 신축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안 심사보고서 항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낚시어선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낚시어선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