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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3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김해 을 출신 민주당 소속 최철국 의원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개헌에 버금가는 충분한 준비와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주민 의사를 직접 물어서 확인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6월에 행정체제개편 특위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활동기한도 연장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뭐가 급해서 주민투표도 거치지 않고 올라온 창원․마산․진해 통합 방안을 놓고 당장 표결을 해야 합니까? 같이 논의되던 다른 통합 대상 지역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나라당 지도부의 반대로, 지역의회와 주민들의 반대로 자율 통합이 물 건너간 듯 합니다. 왜 창원․마산․진해만 통합의 볼모가 되어야 합니까? 국회에서 지금 활동 중인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해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의 경우 통합 창원시와 같은 사무특례를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또 통합 창원시가 아예 인구 110만의 울산광역시와 똑같은 권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통합시 내에서도 종전 3개 시 간에 예산배분이나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의 설치 문제로 사사건건 갈등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울러 경남의 20개 시군 중에서 알짜배기 3개 시가 독립하게 되면 경상남도는 사실상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통합시가 블랙홀이 되어서 인근의 함안, 의령 같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로 존속하기도 힘들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졸속으로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방의회 심지어 국회까지 너무 서둘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께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뒤 일사천리로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9월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고 10월에 ARS로 여론조사를 하고 11월에 통합추진지역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절차도...

순서: 1
산업자원위원회의 최철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조합원의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고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 규제를 완화하며 협동조합의 해산등기 촉탁제를 도입하고 벌칙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권한의 실체적 범위와 그 행사 방법을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과 그 대리행사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각각 별도의 항으로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산업자원위원회 최철국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려는 것인바,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부칙의 시행일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무역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제조업과 관련된 업종으로 한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둘째 무역피해가 인정된 기업으로서 신속한 경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사업전환 등에 필요한 회계․법률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사업자 지정요건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정사업자 지정요건을 좀더 구체화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로 지정된 기관과 업체의 기존 지위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기용품의 대여업자나 대여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기용품 중 위해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제품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순서: 1
경남 김해을 출신 산업자원위원회의 최철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후 산업재해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증대됨에 따라 완화되었던 규제 중 산업재해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 프레스 및 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와 안전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에 대한 면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의 시행일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과 일치시키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공사의 공공기관적 성격 유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자본금에 대한 정부출자 조항은 존속시키는 것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필요한 석유자원의 개발 및 석유비축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한국석유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을 비롯한 11개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한편,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 등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최철국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재적수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등 6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재적수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은 6․25 당시 행방불명된 의원에 대하여 다시 등록할 때까지 재적의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국회의원재적수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2대 국회의 임기만료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기업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에 따라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분리하여 통신사업특별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투자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명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이 포괄위임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입찰자격의 제한기간을 “2년 이내의 일정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장내 유가증권 및 선물거래에 있어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이지만 정부지분의 정리 및 주식회사로의 전환 등에 따라 민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책임경영 체제가 구축되고 있으므로 동 기관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광재 의원, 김종률 의원, 김영선 의원, 김태홍 의원, 이명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종합정리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부담금 부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부담금 부과의 통...

순서: 1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최철국 의원입니다. 먼저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난 2005년 12월 31일 동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행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행위를 바로잡고 진정한 한일, 한중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대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아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 위원수는 15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2004년 7월 9일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북한 핵개발 관련사항 등 주요현안들에 대한 보고를 듣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난 2005년 6월 30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한 단계 더 심화 발전시키고 겨레의 염원인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평화통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한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 위원수는 25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각각의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김해을 출신 산업자원위원회의 최철국 의원입니다.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 산업자원위원회 대안대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FTA가 확산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FTA 추진 과정에서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미 농수산 분야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조업 분야에는 일반적인 지원 법령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자원위원회는 작년 11월 7일 정부에서 제출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로 위원회에 제출된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3개월여에 걸쳐서 심도 있게 심의했습니다. 정부안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기술 컨설팅, 단기경영안정자금 융자, 경쟁력확보자금 융자 등을 통해서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상의 제도를 활용하여 전직과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지원대상 기업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선정함으로써 도덕적인 해이를 방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 소요는 향후 10년간 2조 8000여억 원을 배정함으로써 정부부처 간의 합의를 거쳐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조달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오늘 주장한 안에 따르면 지원범위를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농업, 모든 서비스업, 산업, 일반 기업으로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또 피해원인도 FTA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비관세 정책 등 모든 정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 결과 향후 10년간 정부안보다 약 10배 가까운 무려 2...

순서: 1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 최철국 의원입니다. 에너지기본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기본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성조 의원, 조승수 의원 및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제출한 3건의 에너지기본법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개별법에 근거한 정부의 각종 에너지정책 및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천명하였고, 둘째, 에너지 관련 계획 중 핵심이 되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및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셋째, 주요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에 대한 심의ㆍ조정 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에너지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계획 및 사업의 수립․추진 체계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였고, 다섯째, 정부가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정부의 에너지정책 수립․추진에 대한 국회의 견제 및 통제 기능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혜훈 의원, 정갑윤 의원, 박상돈 의원 및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제출한 4건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둘째, 산업단지 안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공장 등을 다른 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양수인의 입주계약 체결을 제한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계량에관한법...

순서: 477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경남 김해을 출신 최철국 의원입니다.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첫 대정부질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고향 김해에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방청석을 꽉 메우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때 약속했던 대로 정말 싸움을 안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잘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그동안 저분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공무원들은 눈으로 경제를 이해하지만 정치인들은 가슴으로 또 국민들은 온몸으로 경제를 느끼고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투자와 내수가 부진하고 또 앞으로 장기 불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수출은 수출대로 하면서 투자와 소비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수출 경쟁력만을 생각하는 고환율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환율 정책은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겠지만 원자재, 부품을 수입해야 하는 기업체에게는 큰 짐이 됩니다. 그리고 수입가격이 높아지면 물가도 상승해서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출 경쟁력만 생각하여 결국은 투자와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서: 479
그러면 나중에 이헌재 부총리 나오실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즈니스위크에는 한국의 소비 위축이 경제 회복에 최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소비가 미덕이고, 소비가 애국이라는 점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최근에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순서: 481
거기에 가서 소비가 어떻다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순서: 483
잘 가 보셨고 또 현장을 파악하고 계신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총리뿐만 아니고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도 항상 시장에 가서 직접 물건을 사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익광고 등을 통해서 대대적인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순서: 485
정책의 안정성을 홍보해 주시고 또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일본의 총리가 경제 불황을 맞았을 때 TV에 출연해서 소비 촉진 캠페인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잘 아시는 대로 최근 전경련이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0만 평 규모의 기업도시를 건설하면 56조 원의 투자가 생기고 2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전경련은 지난 6월 15일에 기업도시포럼을 개최해서 경남 김해 등 9개 도시로부터 유치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에는 토지수용권 부여,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17건의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본 의원은 기업도시 건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부가 재계의 건의를 과감하게 수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서: 487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범사업도시를 선정할 때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경제적으로 비교우위에 따라서 객관성 있게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서: 489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총리께 질문한 우리나라의 환율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491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IMF 직전에는 800원 대까지 우리 환율이 평가되었는데 그 이후 경제 사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수출 지지를 위해서 환율이 높게 책정되도록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와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환율정책을 투자․내수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순서: 493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다른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1조 8000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청년실업과 사회 취약 계층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추경을 5조 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1조 8000억만 편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순서: 495
재정 건전성을 제가 먼저 질문한 이유는, 추경이 1조 8000억밖에 편성 안 되었지만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재정 지출은 5조 원 가까이 된다는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1조 8000억 외에 나머지 돈은 복권 수입이라든지, 공기업 투자 확대라든지, 기술료 수입 같은, 원래 예상된 수입이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우리 재정으로써, 원래 계상된 그런 수입 말고 재정으로써 좀더 부양책을 쓸 필요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497
부총리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수가 부진하고 투자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자 내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2차 추경 때, 또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499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40만~50만 개씩 증가하던 일자리가 작년에는 3%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3만 개가 감소했습니다. 수출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대기업들이 신규 투자도 하지 않고 또 시설 확충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대기업이 왜 이렇게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