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국회의원재적수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기업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재정법안 ,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최철국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최철국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재적수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등 6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재적수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은 6․25 당시 행방불명된 의원에 대하여 다시 등록할 때까지 재적의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국회의원재적수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2대 국회의 임기만료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기업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에 따라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분리하여 통신사업특별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투자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명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이 포괄위임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입찰자격의 제한기간을 “2년 이내의 일정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장내 유가증권 및 선물거래에 있어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이지만 정부지분의 정리 및 주식회사로의 전환 등에 따라 민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책임경영 체제가 구축되고 있으므로 동 기관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광재 의원, 김종률 의원, 김영선 의원, 김태홍 의원, 이명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종합정리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부담금 부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부담금 부과의 통지절차를 마련하고, 둘째 부담금을 신설할 경우에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며, 셋째 통신기술개발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마지막으로 광산개발 피해방지 의무자에 대한 부담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대한 출연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재정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안, 박재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건전재정법안, 정성호 의원, 박형준 의원, 박성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종합정리한 것입니다. 첫째,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5회계연도 이상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며, 회계․기금 간 여유 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역을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편성에 반영될수록 있도록 이를 예산의 원칙에 명문화하고 이와 함께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일반예비비 규모를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조세감면 등 재정 지원의 추정 금액을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정부 결산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기결산제도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넷째, 국회에 제출하는 예결산청구서를 확대하고 국회가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경의 편성사유를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등으로 한정하고 세계잉여금을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재정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정부는 국회 등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국가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독립기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며,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國會議員在籍數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企業豫算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안

그러면 먼저 국회의원재적수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51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의원재적수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7인, 기권 2인으로서 기업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39인, 반대 9인, 기권 5인으로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6인, 기권 1인으로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9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재정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