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권경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경석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창원시․마산시 및 진해시를 통합하여 경상남도 창원시를 설치하고,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0년 7월 1일 출범에 지장이 없도록 경과규정 및 선거 관련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철국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김해 을 출신 민주당 소속 최철국 의원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개헌에 버금가는 충분한 준비와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주민 의사를 직접 물어서 확인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6월에 행정체제개편 특위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활동기한도 연장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뭐가 급해서 주민투표도 거치지 않고 올라온 창원․마산․진해 통합 방안을 놓고 당장 표결을 해야 합니까? 같이 논의되던 다른 통합 대상 지역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나라당 지도부의 반대로, 지역의회와 주민들의 반대로 자율 통합이 물 건너간 듯 합니다. 왜 창원․마산․진해만 통합의 볼모가 되어야 합니까? 국회에서 지금 활동 중인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해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의 경우 통합 창원시와 같은 사무특례를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또 통합 창원시가 아예 인구 110만의 울산광역시와 똑같은 권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통합시 내에서도 종전 3개 시 간에 예산배분이나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의 설치 문제로 사사건건 갈등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울러 경남의 20개 시군 중에서 알짜배기 3개 시가 독립하게 되면 경상남도는 사실상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통합시가 블랙홀이 되어서 인근의 함안, 의령 같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로 존속하기도 힘들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졸속으로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방의회 심지어 국회까지 너무 서둘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께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뒤 일사천리로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9월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고 10월에 ARS로 여론조사를 하고 11월에 통합추진지역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절차도 마찬가집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2월 16일에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고 19일에 공청회 열고 22일에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의결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위원회 상정에서 전체회의 의결까지 합해서 불과 6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정법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으니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현행법상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결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소위 특정 정당의 텃밭에서는 지방의원이 주민의 뜻보다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했습니다. 김태호 도지사도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통합 여부를 주민들이 최종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여론이 통합에 부정적으로 흐르자 정부 여당은 주민투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의원들에게 강력한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소속 진해시의회 부의장이 지역 국회의원 측이 시의원들에게 찬성을 강요했다고 폭로하고 한나라당을 탈당했습니다. 진해시 여성 시의원은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10일간 단식농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특정 정당이 지배하는 3개 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일사천리로 통합안을 찬성의결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을 보류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전국적인 행정체제 개편의 기본틀과 원칙을 마련하고 있으니 2012년에 다른 지역과 함께 마창진 통합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철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방청석에는 지금 박선영 의원의 소개로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서 6인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방청을 환영합니다. 몇 분의 토론이 좀 전개가 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한 의원입니다마는 권경석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최철국 의원님께서 제가 꼽아 보니까 한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는 하나의 뿌리입니다. 역사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408년에 도호부가 되었고 1601년에 대도호부가 되었습니다. 안동 대도호부와 더불어 조선시대 2개의 도호부입니다. 여기에는 창원, 합포, 웅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포는 마산이요 웅천은 진해입니다. 이와 같이 600년 전부터 하나의 뿌리로서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존치되어 온 것이 바로 창원, 마산, 진해 이 권역입니다. 현재 실정도 연담도시입니다. 광역도시계획권으로, 하나의 도시계획권으로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과 주거를 공유하는 시민이 수십만입니다. 또 상수도 같이 씁니다. 교통체계 동일합니다. 축협도 지금 창원, 마산, 진해가 하나의 축협으로 통일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생활권인 창원․마산․진해 권역을 인위적으로 분할해서 우선 지역경쟁력 측면에서는 약화를 초래하고 있고 주민 입장에서는 편익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옛날 역사적 전통을 같이하는 한 권역을 하나의 자치단체로 만들자는 이런 논의는 수십 년 전부터 이어 왔습니다. 1970년대에는 국회의원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도 있고 1990년대 도농 통합 절차가 이행되는 중에도 우리 3개 시 시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40년 전부터 논의되어 온 이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행안부가 주관한 자율통합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그 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작년 7월 10일 3개 시 시장, 3개 시의회 의장, 민간자문위원장, 3자, 전부 15명이 앉아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토론회 했고 공청회도 합법적으로 두 번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했습니다. 시민 전체 50% 이상 찬성을 얻었고 특히 마산은 87% 이상의 압도적인 통합 찬성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방의회, 3개 시의회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동의했습니다. 법상으로 주어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고 그 절차는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지금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무난하게, 정말 순조롭게 이행되어 온 이 절차 과정에 대해서 최철국 의원님은 다섯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졸속 통합이다…… 40년 전부터 논의되어 온 이 통합 논의가 어떻게 졸속 통합입니까? 공식적인 절차를 작년 7월 11일부터 밟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여론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국회와 경상남도가 주관한 공청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3개 시의회는 공개적으로 표결에 응했습니다. 아무런 잡음 없었어요. 도의회도 승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졸속 승인입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주면 다른 시에 문제가 생긴다…… 지금 50만 이상 대도시는 광범위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급에 해당하는 100만 이상 도시를 권한을 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0만 이상 되는 대도시는 통합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도 특례 부여해야 됩니다. 50만 주는데 왜 100만 안 줍니까, 광역시 급인데? 이런 측면에서 특례 논의는 지금 흔히 말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내지 기본법에 반영할 계획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전부 따져가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3월 달 심의합니다. 4월 달에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또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는 이 도시들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도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본 보십시오. 지정시, 중핵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도시의 규모에 맞는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점을 이 기회에 시정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바로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는 당연히 주어져야 됩니다. 오사카부 밑에 오사카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참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한나라당 일색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민주정치가 뭡니까? 대의정치요, 정당정치요, 그리고 책임정치 아닙니까?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인 국회의원이 운영위원들과 더불어 당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시의회의 결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점을 참작해 주시고, 창원․마산․진해 아니고 대한민국의 어느 곳을 통합합니까? 모델케이스인 바로 이 창원․마산․진해 통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전폭적인 찬성의견을 이 투표기를 통해서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학진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동 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나온 민주당 경기 하남 출신 문학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동 법안의 내용보다는 통합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산․창원․진해시 통합을 포함해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은, 일컬어 자율통합은 한 마디로 주민 자율은 사라지고 정부 주도의 철저한 관제통합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첫째, 정부는 통합대상 지역에 대해서 고작 1000명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조에 의하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과 같이 중대한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치지 않는다면 주민투표 규정은 무엇 하러 만든 것입니까?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이 주민투표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저와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선지는 몰라도 지금은 입장이 바뀐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당초 마산․창원․진해시 의회도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힌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께서도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투표로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고 언명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셋째, 제대로 된 공청회․주민설명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공무원․관변단체 등을 동원한 일방적이며 통합의 당위성만 주입하는 설명회만 진행됐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통합이 주민 자율로 진행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문제를 지적한다면 통합으로 인해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구가 조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 과정 없이 표결로 동 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안양․군포․의왕 또 진주․산청 또한 자율 통합대상 지역으로 선정했지만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했다고 나중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게 되면 통합대상 지역의 자치단체장 선거구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구 조정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됐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구가 됐든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여야 간 합의 처리가 원칙이었고 관례였기 때문에 통합 문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 법안은 국회의 오랜 관례와 원칙을 깨고 합의가 아니라 표결로 처리했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구역 통합의 최종 결정권은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의사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투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정부 주도의 통합안을 어떻게 우리 국회가 용인할 수 있습니까? 이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국회 스스로가 정부가 추진하는 졸속통합의 들러리임을 자인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는 추진기구의 설치, 읍면동 주민자치회 육성, 특별시․광역시․자치구 개편 방안,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특례 등에 대해서 논의해서 일정 정도 합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개편 문제, 도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것처럼 중구난방으로 할 것이 아니라 특위에서 큰 틀의 논의가 완료된 후에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 정부가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싶다면 주민투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따라서 주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동 법안은 표결을 보류하고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주민투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학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창원 을 출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고 또 찬성발언을 하신 권경석 의원은 창원 갑 출신입니다. 창원 갑 출신과 창원 을 출신이 찬반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여실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최철국․문학진 의원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방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행정 자율통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율, 없습니다. 최철국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해시 부의장이 사퇴하고 압력 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의원이 단식농성 했습니다.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처리하자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의회 통과로만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통합이 아니고 졸속 추진이고 강행 추진이라는 겁니다. 이 통합이 결정된 이후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원칙적인 반대 입장이었지만 이 시점에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통합법안 내용을 보면서 ‘아, 이것은 반대토론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창원시민들․마산시민들․진해시민들을 속이는 기만행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행정․재정적 인센티브와 함께 7개 중앙부처 주요 사업들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원․마산․진해 시민들 통합되면 굉장한 것이 금방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법안에 이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한 기만행위에 대해서 동참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원론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 전국적인 행정통합 법안이 넘어와 있습니다. 도를 없애고 전국을 60~70개로 만들 것인가 아닐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통합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도를 없애는 것은 과연 어떤 이점이 있는 것인가? 창원․마산․진해처럼, 청원․청주처럼, 하남․성남․광주처럼 또 수원․화성․오산처럼 하겠다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앞서서 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객관적인 판단 속에서 추진할 것인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연구 검토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몇 개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대로 이게 혹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경남에서 창원․마산․진해 빼고 충북에서 청원․청주 빼고 경기도에서 수원․화성․오산 빼고 성남․광주․하남 빼면 경기도는 뭐 있습니까? 충북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남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상 도가 해체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회는 그것을 엄밀히 검토를 해 봤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로 이 시점에서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경석 의원을 비롯한 마산 의원들 계십니다. 약속했던 것, 이번 행정지원특례법에 담겠다고 했던 것 담겨져야 되는데 빠진 채 있었습니다. 다음번 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국회에서 처리할 건데, 기본법은 다음번에 처리하는데 통합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바로 어제 마산시에서도 이것 반대시위가 있어서 성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창원으로 흡수 통합이다, 벌써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갈등 요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24인, 반대 60인, 기권 18인으로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다음은 조금 전에 상정 보류한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먼저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서구 출신 유기준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원만한 국회 운영과 여야의 화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철회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정개특위의 위원으로서 그동안 정치개혁을 위해 법안 심사에 적극 참여했고 정치 선진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많은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을 한 번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그런 이유로 그때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번 이 수정안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2월까지 심사를 정개특위에서 계속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많은 정개특위 위원님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한 후 원내 지도부에서 저는 물론 발의에 서명해 주신 의원님들께 철회 요청이 많았었습니다. 수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에 협조할 수 없고 본회의장에도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는 야당 지도부의 태도도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본 의원을 타깃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졸렬하고 유치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저의 소신에 뜻을 같이하시면서 힘을 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사항이 있기에 여야 간의 화합을 위하여 부득이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야 지도부는 합의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여야 지도부 간의 합의는 지도부 개인들의 합의가 아닙니다. 소속 정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친 이후에 합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도부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둘째, 원안과 관계없는 수정안의 제출을 제한하고 서명한 의원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2월 24일 제안되었고 바로 다음 날 25일 처리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적으로 본 의원을 타깃으로 한 것이며 정말 유치하고 졸렬한 것입니다. 셋째, 선거법이 게임의 룰을 정하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게임은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소선거구제를 원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고 잘못된 룰을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지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의결을 통하여 처리되는 것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단 사이의 합의로 족하다면 무엇 때문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겠습니까? 넷째, 정개특위에서 중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면서 본 의원의 수정안을 비난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4일 선거법 관련 소위는 오후 2시 26분부터 28분 동안 개최되었고 그것도 대부분이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체회의는 오후 2시 25분부터 4시 20분까지 열렸으며 21명의 위원 중 14명만 참석을 했고 의결 시에는 12명밖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의에서 많은 의원들이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전환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각 의원님들의 의견만 들은 후 소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고 미리 준비한 위원회안만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기초의원 소선거구제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없고 합의했다면 이것은 여야 지도부만의 합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거라면 왜 특위가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 정개특위에서는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전환에 대해서 전향적인 논의가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본 의원과 뜻을 같이해 주신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