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1항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2항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최철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최철국 의원입니다. 먼저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난 2005년 12월 31일 동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행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행위를 바로잡고 진정한 한일, 한중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대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아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 위원수는 15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2004년 7월 9일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북한 핵개발 관련사항 등 주요현안들에 대한 보고를 듣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난 2005년 6월 30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한 단계 더 심화 발전시키고 겨레의 염원인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평화통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한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 위원수는 25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각각의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6인, 기권 2인으로서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